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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 18.(목) 06:00 이후(1. 18.(목) 석간) / 배포 : 2024. 1. 17.(수)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3개사 3개 차종 104,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보도자료 - 2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르노코리아자동차㈜ □ 기아㈜ 대상 자동차(SM3) 결함장치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 접지 배선)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SM3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 접지 배선 *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05.07.14.~`10.12.30. 83,574 합 계 83,574 대상 자동차(카렌스 RP) 결함장치(연료공급 차단 밸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카렌스 RP 연료공급 차단 밸브 *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 `13.03.08.~`18.07.23. 18,944 합 계 18,944 - 3 - □ 제이스모빌리티㈜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기아(주)(☎ 080-200-2000), 제이스모빌리티㈜(☎ 1533-881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대상 자동차(이티밴) 결함장치(물품적재장치 내 보호봉) <물품적재장치 내 보호플레이트 설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이티밴 물품적재장치 내 보호봉 *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 설치로 안전기준 부적합 `22.06.01.~`23.07.01. 1,239 363(미판매) 합 계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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