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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by dexxx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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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 11.(목) 11:00 이후(1. 12.(금) 조간) / 배포 : 2024. 1. 11.(목)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 ‘17년 하반기 연 1회 시작, ‘18년부터는 연 2회 실시 중 ㅇ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9%(’22) → 79.2%(‘23) □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ㅇ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2 - * 검사항목 생략(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장비정밀도 미유지(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ㅇ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 ** 자동차의 결함 내용, 차량정보, 평가일정,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을 평가(결함발견 능력,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 ㅇ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안재구 (044-201-3858 담당자 주무관 유정은 044-201-385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전략실 책임자 처 장 한광현 (054-440-3010) 검사정책처 담당자 차 장 김형기 (054-440-3015) - 3 - 참고 1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점검결과 세부내용 □ 점검대상 : 전체 민간검사소 중 약 10%인 180여개 업체 < 전국 자동차 검사기관 현황(‘23.9월 기준) > □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5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외관· 기능 검사 일부생략 19 76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3 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측정기 스팬 미교정, 표준가스 교정 불량 2 8 검사결과 조치 미흡 검사 판정 및 기록 누락 1 4 □ 연도별 위반검사소 비율:17.9%(‘19년)→15.4%(‘20)→16.9%(‘21) →11.2%(‘22년)→11.1%(‘23년)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23년 하반기 187 25 (13.4%) 25 24 `23년 상반기 183 16 (8.75%) 17 14 `22년 하반기 201 17 (8.46%) 16 14 `22년 상반기 183 26 (13.7%) 25 19 ‘21년 하반기 191 25 (13.4%) 25 25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19년 상반기 271 47 (17.3%) 47 46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872 56 83 79 63 50 46 50 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424 103 95 140 115 138 195 178 49 - 4 - 참고 2 ’23년 하반기 합동특별점검 시도별 적발률 구분 점검업체 수 적발업체 수 적발률(%) 계 187 25 13.3 서울 6 0 0 부산 8 1 12.5 광주 5 2 40 경기 44 6 13.6 강원 10 2 20 충남 12 2 16.7 전북 12 3 25 전남 14 5 35.7 대구 8 0 0 인천 6 0 0 대전 5 0 0 울산 6 0 0 세종 3 0 0 충북 9 2 22.2 경북 18 0 0 경남 16 2 12.5 제주 5 0 0 - 5 - 참고 3 점검 대상 민간검사소 및 위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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