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3.(수)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2 -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 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 명단 붙임1 참조)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지자체 명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2024년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준섭 (044-202-3051)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여진 (044-202-3052) - 3 - 붙임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지자체 명단연번 기관명 훈격 1 경상남도 김해시 대통령표창 2 경상남도 통영시 총리표창 3 전라남도 순천시 총리표창 4 대구광역시 남구 총리표창 5 전라남도 목포시 장관표창 6 인천광역시 중구 장관표창 7 경상북도 경산시 장관표창 8 부산광역시 북구 장관표창 9 충청북도 충주시 장관표창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관표창 11 충청남도 아산시 장관표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관표창 13 경기도 시흥시 장관표창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관표창 15 전라남도 영암군 장관표창 16 경상남도 함안군 장관표창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관표창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관표창 19 경상북도 칠곡군 장관표창 20 충청남도 금산군 장관표창 21 충청남도 청양군 장관표창 22 경상북도 고령군 장관표창 23 전라북도 임실군 장관표창 24 충청북도 옥천군 장관표창 - 4 -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7종-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7.5조원, 의료8.9조원, 주거2.7조원, 교육0.1조원, 자활0.8조원, 해산장제426억원○ (수급자 현황) ’23.11월말 기준 255만 명(생계161만, 의료144만, 주거236만, 교육30만) - 5 - 붙임 3 2024년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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