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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2 A-9BL)

by 플래닛디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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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0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2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9BL) ㅇ 사 업 면 적 : 41,833.00㎡ ㅇ 대 지 면 적 : 41,833.00㎡ ㅇ 연 면 적 : 110,495.5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1,098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51,937,157천원 (주택도시기금 93,049,3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0.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227),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405) 및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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