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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by dexxx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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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0호(2023. 07. 19.)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국토교통부장관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3) 면 적 : 524,848.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06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24,848.1 524,848.1 100.0 100.0 - 주택건설 용지 계 171,245.0 171,279.0 32.6 32.6 증) 34.0 단독주택 28,376.0 28,410.0 5.4 5.4 증) 34.0 공동주택(아파트) 133,912.0 133,912.0 25.5 25.5 - 근린생활시설 8,957.0 8,957.0 1.7 1.7 - 공공시설 용지 계 353,603.1 353,569.1 67.4 67.4 감) 34.0 상업시설용지 4,857.0 4,857.0 0.9 0.9 - 도시지원시설용지 79,526.0 79,526.0 15.2 15.2 - ⦁위치 및 형상변경공원 ㆍ 소계 174,189.0 175,316.0 33.2 33.5 증) 1,127.0 공원 90,372 100,041.0 17.2 19.1 증) 9,669.0 2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 8,098인 (인구밀도 154.3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행복주택(신혼희망) 포함]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5인/세대, 행복주택은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3,495세대 (단독주택 103세대, 공동주택 3,392세대)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근린공원 86,763.0 96,432.0 16.5 18.4 증) 9,669.0 ⦁2개소 / 하천(8,971 ㎡), 도로(1,312㎡), 유수지( 5 , 6 0 7 하수처리시설(5,397 ㎡)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500.0 1,500.0 0.3 0.3 - ⦁1개소 역사공원 2,109.0 2,109.0 0.4 0.4 - ⦁1개소 녹지 66,633.0 58,091.0 12.7 11.1 감) 8,542.0 ⦁12개소(완충녹지2 , 경관녹지10 ) 공공공지 1,388.0 1,388.0 0.3 0.3 - ⦁9개소 하천 15,796.0 15,796.0 3.0 3.0 - ⦁선형변경 / 근린공원2(8,971㎡) 및도로(2,243㎡) 중복결정 (유수지) (5,607.0) (5,607.0) - - - ⦁1개소 / 근린공원2(5,607㎡) 중복결정 도로 소계 73,617.1 72,491.1 14.0 13.8 감) 1,126.0 일반도로 73,463.1 72,337.1 14.0 13.8 감) 1,126.0 보행자전용 154.0 154.0 0.0 0.0 - 종교시설 2,307.0 2,307.0 0.4 0.4 - ⦁위치 변경 사회복지시설 1,200.0 1,200.0 0.2 0.2 - ⦁위치 변경 주차장 4,061.0 4,061.0 0.8 0.8 - 주유소 1,766.0 1,766.0 0.3 0.3 - 교육 시설 초등학교 12,000.0 12,000.0 2.3 2.3 - 가스정압시설 35.0 - - - 감) 35.0 ⦁폐지 하수처리시설 45.0 45.0 - - -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 (5,379.0) - - (증) 5,379.0) ⦁1개소(하수처리시설) /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기정 162,288 3,495 8,098 단독(17.5):공동(82.5) 3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4개소 8,95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월암동 4번지 일원 1,650 - 근생2 월암동 69-1번지 일원 2,669 - 근생3 월암동 191번지 일원 2,946 -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변경 162,322 단독주택 기정 28,376 103 258 평균면적 호당 275㎡변경 28,410 공동주택 133,912 3,392 7,840 -   60㎡이하 39,578 1,336 2,699 공공임대 37,654 870 2,175 공공분양 60~85㎡이하 21,744 455 1,138 민간임대 34,936 731 1,828 일반분양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총 계 기정 162,288 3,495 8,098 - - - - 변경 162,322 단독주택 계 기정 28,376 103 258 - 275 - - 변경 28,410 주거전용 17,712 66 165 100 268 - 2.5인/세대점포겸용 기정 10,664 37 93 180 288 - 2.5인/세대변경 10,698 공동 주택 계 133,912 3,392 7,840 - - - - 60㎡이하 77,232 2,206 4,874 - - - - A1 19,796 446 1,115 19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10,198 228 570 19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A2 3,633 178 445 220 45 영구임대 2.5인/세대16,548 712 1,139 220 51 행복주택 1.6인/세대A3 17,858 424 1,060 20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9,199 218 545 20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60~85㎡이하 56,680 1,186 2,966 - - - - B1 21,744 455 1,138 220 105 민간임대 2.5인/세대B2 34,936 731 1,828 220 105 일반분양 2.5인/세대 4 4. 공공시설용지 계획 가. 상업시설 계획(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근생4 월암동 229-17번지 일원 1,692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2개소 4,857 - 상업시설 상업1 월암동 120번지 일원 3,011 - 상업2 월암동 119-3번지 일원 1,846 -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2 4,753 73,617.1 10 1,793 24,018 9 933 8,243 13 2,027 39,215 변경 32 4,683 72,491.1 10 1,777 23,875 9 933 8,155 13 1,973 38,095 일반 도로 대 로 기정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변경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 로 기정 9 831 14,954 3 507 10,376 3 92 1,515 3 232 3,063 변경 8 746 13,949 3 491 10,233 3 92 1,515 2 163 2,201 소 로 기정 16 2,564 22,936 7 1,286 13,642 6 841 6,728 3 437 2,566 변경 16 2,548 22,752 7 1,286 13,642 6 841 6,640 3 421 2,470 보행자 전용 도로 소 로 기정 3 65 316 - - - - - - 3 65 316 변경 4 96 154 - - - - - - 4 96 154 관습로 및 기타 기정 - - 2,141.1 - - - - - - - - - 변경  - - 2,366.1 - - - - - - - - - ※관습로 및 기타 : 가각 및 관습로, 대로3-3구역 내 편입면적 ※하천중복결정 구간은 면적에서 제외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79,526 - 변경 2개소 변경 79,526 도시지원시설 지원1 월암동 239번지 일원 기정 79,526 변경 47,589 도시지원시설 지원2 기정 - 기정 - 변경 월암동 171-8번지 일원 변경 31,937 5 다. 공원 계획(변경) 라. 녹지 계획(변경) 마.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3개소 4,061 - 주차장 주1 월암동 62번지 일원 1,442 - 주2 월암동 192-7번지 일원 1,023 - 주3 월암동 230번지 일원 1,596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4개소 기정 90,372 - 변경 100,041 근린공원 1 월암동 107-1 일원 10,110 - 2 월암동 163 일원 기정 76,653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97㎡) 중복결정 변경 86,322 역사공원 1 월암동 80 일원 2,109 - 어린이공원 1 월암동 131-1 일원 1,500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13개소 기정 66,633 - 변경 12개소 변경 58,091 완충녹지 완1 월암동 217-12 일원 6,066 - 완2 월암동 99 일원 705 - 경관녹지 경1 월암동 36-1 일원 3,639 - 경2 월암동 131-2 일원 기정 2,882 - 변경 2,689 경3 월암동 140-3 일원 9,074 - 경4 월암동 153 일원 2,067 - 경5 월암동 154-4 일원 3,101 - 경6 월암동 248-2 일원 기정 15,302 - 변경 8,893 경7 월암동 272-4 일원 기정 2,731 - 변경 1,417 경8 월암동 272-6 일원 기정 661 폐지 변경 - 경9 월암동 90 일원 기정 3,332 - 변경 3,367 경10 월암동 54-3 일원 6,603 - 경11 월암동 13 일원 10,470 -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9개소 1,388 - 6 바. 하천 계획(변경) 사.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아. 종교시설 계획(변경) 자.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 차. 주유소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5,607 - 유수지 저1 월암동 229-16 일원 5,607 근린공원2(5,607㎡) 중복결정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4,767 - 소하천 하천1 월암동 64-2 일원 24,767 선형변경, 근린공원2(8,971㎡) 및도로(2,243㎡) 중복결정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2,307 - 종교시설 종교1 월암동 3 일원 957 - 종교2 기정 월암동 168-3 일원 1,350 위치 및 형상변경 변경 월암동 167 일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200 - 사회복지시설 사복1 기정 월암동 169-3 일원 1,200 위치 및 형상변경 변경 월암동 168-2 일원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공지1 월암동 11-1 일원 67 - 공지2 월암동 69-1 일원 68 - 공지3 월암동 67 일원 67 - 공지4 월암동 120-1 일원 300 - 공지5 월암동 181-1 일원 기정 395 - 변경 384 공지6 월암동 179 일원 기정 50 - 변경 51 공지7 월암동 225-1 일원 기정 338 - 변경 347 공지8 월암동 179 일원 기정 51 - 변경 52 공지9 월암동 231 일원 52 - 7 카.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타. 가스정압시설 계획(변경) 파. 하수처리시설 계획(변경)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질적상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 지형을 반영한 Green-Network구성 -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하여 경관 자원으로 활용 - 지구내 녹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자원,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기존 자연과 새로 조성되는계획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 주변지역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나. 녹색단지 실현방안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766 - 주유소시설 주유1 월암동 229 일원 1,766 -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000 - 교육시설 초1 월암동 128-1 일원 12,000 -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35 - 변경 0개소 변경 - 가스정압시설 가스1 월암동 88 일원 기정 35 폐지 변경 -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45 - 변경 2개소 변경 5,424 하수처리시설 오수1 월암동 230 일원 45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시설 오수2 기정 - 기정 - 하수처리시설, 변경 월암동 270-3 일원 변경 5,424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8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유도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공간 조성 ○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설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 Home) 건설 :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월암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 사용, 수공간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목표 생태면적률 기준 최대한 확보 다.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그린홈, 탄소감소 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기후변화의원인이 되는 탄소저감 및 완화의 효과를 가져옴 -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바람길로 도심의 열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녹지․가로수․습지등은 탄소를 흡수하는 적응 기능을 담당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합계 기정 264,997 - - - 변경 264,996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점포겸용 기정 10,66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 초과 감정평가액) 지구계획승인후변경 10,698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주거전용 17,712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주택 77,232 자체사용 - 공공임대 :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56,68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957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대상자 수의계약 (경합시 추첨)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9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을 적용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열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용지보상 525 148 295 28 22 32 - - - 조성공사 525 - - 5 21 131 157 157 54 (단위 : 천㎡)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6,025 957 1907 206 247 864 787 787 270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93,752 - - - 변경 93,717 상업시설 4,85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 79,52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지자체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2,307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 1,20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4,06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1,76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가스정압시설 기정 35 가스사업공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경 - 10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붙임1]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의왕월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왕시 월암동 일원 524,848.1 - 524,848.1 국토부고시제19-253호(19.05.2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 단독주택(변경, R1, R2 면적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기정 28,376 - 28,376 변경 28,410 - 28,410 계 기정 6,576 - 6,576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2 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한하여 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변경 6,585 - 6,585 R1 ① 1,060 -1 265 -2 265 -3 265 -4 265 ② 1,062 -1 265 -2 266 -3 265 -4 266 ③ 기정 2,231 -1 279 -2 279 -3 279 -4 279 -5 279 -6 279 -7 279 -8 278 변경 2,313 -1 289 -2 289 -3 289 -4 289 -5 289 -6 289 -7 289 -8 290 1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 ④ 기정 2,223 -1 323 -2 320 -3 320 -4 318 -5 321 -6 319 -7 302 변경 2,150 -1 308 -2 307 -3 307 -4 307 -5 307 -6 307 -7 307 계 기정 4,088 - 4,088 변경 4,113 - 4,113 R2 ① 기정 2,238 -1 282 ∙획지의 합병은 연접 한2 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 병한 획지는 다 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변경 2,216 -1 277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7 277 -8 277 ② 기정 1,850 -1 316 -2 307 -3 309 -4 308 -5 308 -6 302 변경 1,897 -1 317 -2 316 -3 316 -4 316 -5 316 -6 316 계 17,712 - 17,712 R3 ① 3,352 -1 280 ∙획지의 합병은 연접 한2 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 병한 획지는 다 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한하여 허용하며,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1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 -9 279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10 279 -11 279 -12 279 ② 1,623 -1 275 -2 270 -3 270 -4 270 -5 269 -6 269 ③ 1,061 -1 266 -2 265 -3 265 -4 265 ④ 2,65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⑤ 2,65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⑥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⑦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14 ○ 공동주택(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상업시설(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변경 : 지원1, 신설 : 지원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8,957 - 8,957 - 근생1 - 1,650 - 1,650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허용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따라 분할하여야 함 근생2 - 2,669 -1 1,329 -2 1,340 근생3 - 2,946 -1 1,473 -2 1,473 근생4 - 1,692 - 1,6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33,912 - 133,912 - A1BL - 29,994 - 29,994 ∙획지의 분할 불가(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A2BL - 20,181 - 20,181 A3BL - 27,057 - 27,057 B1BL - 21,744 - 21,744 B2BL - 34,936 - 34,9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4,857 - 4,857 - 상업1 - 3,011 - 3,011 ∙획지의 분할 불가 상업2 - 1,846 - 1,8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9,526 - 79,526 - 기정 지원1 - 79,526 -1 51,327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2 28,199 획지 내에서 허용 변경 지원1 - 47,589 - 47,589 ∙획지 분할가능 15 다) 교육시설(변경없음) 라) 종교시설(변경, 종교2 위치 및 형상변경) 마) 주차장(변경없음) 바) 사회복지시설(변경, 위치 및 형상변경) 사) 주유소(변경없음) 아) 가스정압시설(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2,000 - 12,000 - 초1 - 12,000 - 12,000 ∙획지의 분할 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2,307 - 2,307 - 종교1 - 957 - 957 ∙획지의 분할 불가 종교2 - 1,350 - 1,3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4,061 - 4,061 - 주차1 - 1,442 - 1,442 주차2 - 1,023 - 1,023 ∙획지의 분할 불가 주차3 - 1,596 - 1,5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200 - 1,200 - 사복1 - 1,200 - 1,200 ∙획지의 분할 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766 - 1,766 - 주유1 - 1,766 - 1,766 ∙획지의 분할 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지원2 - 31,937 - 31,937 ∙획지의 분할 불가 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 - - - 기정 가스1 - 35 - 35 ∙획지의 분할 불가 변경 가스1 - - - - ∙가스정압시설 폐지 자) 하수처리시설(신설, 오수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424 - 5,424 - 기정 오수1 - 45 - 45 ∙획지의 분할 불가 신설 오수2 - 5,379 - 5,379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1 ~R3 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는 <별표1-1>을 따른다. 불허용도 ∙불허용도는 <별표1-1>을 따른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허용가구수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배치 및 건축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외벽의 색깔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내용을 따른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지상1층 및 하천변 지하층의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지상1층 바닥높이 등 ∙지상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지상1층 바닥 높이는 지형, 배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경사지붕 설치시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계획된 부분은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경사지붕의 경사구배를 최소 10분의 3 이상에서 최대 10분의 7로 하되, 난간높이의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17 < 별표1-1>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않도록 배치하고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 설치를 금지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금지한다. ∙주택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평지붕으로 설치시 평지붕 면적의 50% 이상을 정원 등옥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부의 돌출을 불허한다.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은 4.5m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굴뚝․환기설비 및 안테나 등)는 전면가로 및 하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한다. ∙경사지붕 하부 공간에 다락의 설치를 금지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 담장 ∙원칙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1, 2 (점포겸용단독) R3 (일반단독)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지정용도 (R1블록 지상1층 및 지하층) ∙허용용도에 따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전면 도로로부터 건축물 높이 15m 이내 2층 이하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가구수 호당 5가구 이하 호당 2가구 이하 배치·형태 ∙지하층~지상2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창호 면적 제외)을 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 함 - ∙그 외의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단독주택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따른다. 18 ○ 공동주택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3BL, B1 ~2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13호, 14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0.5㎡ 이내로 함. B1BL 블록의 경우 0.8㎡ 이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6장에 의한 공공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유형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높이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133,912 3,392 7,840 - - - - A1BL 60이하 19,796 446 1,115 30 60 190 신혼(공분) 10,198 228 570 신혼(행복) A2BL 60이하 3,633 178 445 30 60 220 영구임대 16,548 712 1,139 행복주택 A3BL 60이하 17,858 424 1,060 30 60 200 신혼(공분) 9,199 218 545 신혼(행복) B1BL 60-85 21,744 455 1,138 30 60 220 민간임대 B2BL 60-85 34,936 731 1,828 30 60 220 일반분양 ※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는 A3BL, B2BL은 건축 관련 인허가시 관할 군부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필요 ※ 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와 별도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 필요 A1 ~3BL, B1 ~2BL 배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A1 ~3BL, B1 ~2BL 형태 및 외관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 입면의 구성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한다. 이때, 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7층 이상 최상층부터 3개층 상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3개층8층~16층 최상층부터 2개층 상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3개층8층 이하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부터 2개층■ 주택단지 안에 별동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동과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지상1층 바닥높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의 지침을 따른다.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콘크리트(시멘트) 등을 설치하여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계획한다. ■ 필로티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인동간격,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에 따른 동선의 우회, 시각적 차폐감을 해소하고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하여 필로티를 설치할 수 있다. 19 ○ 근린생활시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필로티의 구조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1-1-5-30]’의 지침을 따른다. ■ 기타 건축설비 ∙계단실, 물탱크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각종설비(에어컨실외기 및 안테나 등) 등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 담장, 계단 등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공공공지 또는 녹지,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 1~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지정용도 (지하층) ∙근생3의 경우 허용용도에 따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구분 근생1 근생2, 근생3, 근생4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50% 이하 높이(층) ∙3층 이하 ∙5층 이하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배치 및 건축선 ∙지하층~지상2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창호 면적 제외)을 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 함 ∙그 외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제4장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지상1층 및 하천변 지하층의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1]’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1층 바닥높이 등 ∙지상1층 바닥높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의 지침을 따른다. ■ 투시형벽면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지상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 이상을투시형벽면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변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이용하는 경우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20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상업시설(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지붕 및 옥탑 등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m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실외기, 굴뚝․환기설비 및 안테나 등)는 전면가로 및 하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 담장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며,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방의 개수는 1K 또는 1DK의 전용면적 36㎡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10층 이하 ※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하는 획지로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관할 군부대 및 지자체등과 협의 필요 ※ 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와 별도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 필요 배치 및 건축선 ∙상업1 : 지하층~지상2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창호 면적 제외)을 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 함. 단, 투시형벽면 설치구간이 지정된 구간의 경우에는 지상1~2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을 투시형 소재로 건축해야 한다. ∙상업2 : 지상1~2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창호 면적 제외)을 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 함 ∙그 외의 상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상업 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21 나) 도시지원시설(변경)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 지상1층 바닥높이 ∙지상1층 바닥높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의 지침을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지상1층 및 하천변 지하층(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한함)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부속건축물의 제한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m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실외기, 굴뚝․환기설비 및 안테나 등)는 전면가로 및 하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한다. ■ 외벽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하며,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지붕 ∙지붕의 재료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지원1 → (변경) 지원 1~2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조 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 도시형공장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하역장, 집배송 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호 내지 3호의 용도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공급하여야 함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으로 함 허용용도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연면적 합계의 5% 이하까지 가능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획지별 50호(실) 이내로 하며(획지 합병 시 100실), 국토교통부최저 주거기준에 따른 방 개수는 1K 또는 1DK의 전용면적 36㎡ 미만으로 하여야함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 ∙15층 이하 22 다) 교육시설(변경없음) 라) 종교시설(변경없음) 마) 주차장(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초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하는 획지로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관할 군부대 및 지자체등과협의 필요 ※ 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와 별도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 필요 배치 및 건축선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4-4-1] ~ 시행지침 [2-4-4-11]’의지침을 따른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등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 1~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6호의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 이하, 15m 이하(부속시설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20m를 넘을 수 없다)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 1~3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옥외철탑이 23 바) 사회복지시설(변경) 사) 주유소(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제외) ※ 복합적 건축 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함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주차1, 주차3 주차2 ∙250%이하 ∙400%이하 높이 ∙4층 이하 ∙7층 이하 ※ 본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관련인허가시 관할부대와 협의가 필요함 ※ 비행안전구역 관련 협의와 별도로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배치 및 건축선 ∙지하층~지상1층 외관 외벽의 70% 이상(창호 면적 제외)을 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 함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사복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정) 200% 이하 → (변경)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24 아) 가스정압시설(폐지) 자) 하수처리시설(변경)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유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나목 내지 다목 및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 제2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기위한 시설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 이하 ※ 건축 관련 인허가시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 필요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가스1 → (폐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이 ∙1층 이하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오수1 → (변경) 오수 1~2 블록구분 오수1 (신설) 오수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 ∙5층 이하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25 3)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R1 ~R3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 기타사항 ∙단독주택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3BL, B1~2B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을 유지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와 입구에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 및 상가주차 제외)으로 한다. 다만60㎡ 이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60% 이상으로할 수 있다.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근생1~4, 상업1~2, (기정)지원 1→(변경) 지원1, 2, 초 종교1~2, 주차1~3, ■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26 위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문복1, 주유 (기정)가스 1→(폐지), (기정)오수 1→(변경) 오수1, 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의왕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27 [붙임2]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가. 의왕시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3,991,233.9 - 53,991,233.9 100.0 - 주거 지역 소 계 7,013,200.1 감) 1,361 7,011,839.1 13.0 - 전 용 주 거 지 역 158,911.0 - 158,911.0 0.3 - 제1종전용주거지역 158,911.0 - 158,911.0 0.3 - 일 반 주 거 지 역 6,049,655.0 감) 275 6,049,380.0 11.2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75,271.0 감) 70 1,775,201.0 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41,010.0 감) 205 2,140,805.0 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33,374.0 - 2,133,374.0 3.9 - 준 주 거 지 역 804,634.1 감) 1,086 803,548.1 1.5 - 상업지역 소 계 281,757.0 - 281,757.0 0.5 - 일 반 상 업 지 역 281,757.0 - 281,757.0 0.5 - 공업지역 소 계 1,131,867.0 - 1,131,867.0 2.1 - 일 반 공 업 지 역 1,034,227.0 - 1,034,227.0 1.9 - 준공업지역 97,640.0 - 97,640.0 0.2 - 녹지지역 소 계 45,564,409.8 증) 1,361 45,565,770.8 84.4 - 자 연 녹 지 지 역 45,564,409.8 증) 1,361 45,565,770.8 84.4 -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0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2023. 07. 19.) 사항임 28 나.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용도지구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5,072,437.9 - 45,072,437.9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의왕월암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왕시 월암동 일원 524,848.1 - 524,848.1 국토부고시제19-253호(19.05.22)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4,848.1 -  524,848.1 100.0 - 주거지역 소계 344,138 감) 1,361 342,777 65.3 - 제1종전용주거지역 26,426 -  26,426 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9,910 감) 70 19,840 3.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2,791 감) 205 202,586 38.6 - 준주거지역 95,011 감) 1,086 93,925 17.9 - 녹지지역 소계 180,710.1 증) 1,361 182,071.1 34.7 - 자연녹지지역 180,710.1 증) 1,361 182,071.1 34.7 -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9,840 20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2,586 25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3,925 50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82,071.1 10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9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기정) ○ 도로 총괄표(변경) ○ 도로 결정 조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32 4,753 73,617.1 10 1,793 24,018 9 933 8,243 13 2,027 39,215 일반 도로 계 29 4,688 71,160 10 1,793 24,018 9 933 8,243 10 1,962 38,899 대로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로 9 831 14,954 3 507 10,376 3 92 1,515 3 232 3,063 소로 16 2,564 22,936 7 1,286 13,642 6 841 6,728 3 437 2,566 보행자 전용 도로 계 3 65 316 - - - - - - 3 65 316 소로 3 65 316 - - - - - - 3 65 316 가각 및 기타  - - 2,141.1 - - - - - - - - - ※대로 3-3의 경우 대상지 내 편입되는 부분만 구적하여 가각 및 기타 면적에 포함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32 4,683 72,491.1 10 1,777 23,875 9 933 8,155 13 1,973 38,095 일반 도로 계 28 4,587 69,971 10 1,777 23,875 9 933 8,155 9 1,877 37,941 대로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로 8 746 13,949 3 491 10,233 3 92 1,515 2 163 2,201 소로 16 2,548 22,752 7 1,286 13,642 6 841 6,640 3 421 2,47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4 96 154 - - - - - - 4 96 154 소로 4 96 154 - - - - - - 4 96 154 관습로 및 기타  - - 2,366.1 - - - - - - - - - ※ 관습로 및 기타 : 가각 및 관습로, 대로3-3 구역 내 편입면적 ※ 하천중복결정 구간은 면적에서 제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대로 3 1 25.5 보조 간선 도로 582 서측지구계 대로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 도로 102 대로3-1 지원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3 25~ 57 주 간선 도로 4,851 (879) 이동 (군포시계) 광장3호 월암동 272-6 일반 도로 - 건설부 1984-472 ('84.11.20.) 가감속차로추가및 도로중복결정기정 대로 3 4 25.5 보조 간선 도로 376 대로3-1 소로1-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대로 3 5 27 보조 간선 도로 233 서측지구계 대로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1 1 21 집산 도로 204 대로3-1 소로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1 21 집산 도로 188 대로3-1 소로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2 20 국지 도로 239 대로3-1 소로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2 20~26 국지 도로 239 대로3-1 소로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3 20.5 국지 도로 64 대로3-4 경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2 1 18 국지 도로 27 대로3-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9 대로3-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2 3 16.5 국지 도로 36 대로3-4 A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폐지 중로 3 1 12.5 국지 도로 69 중로1-1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3 2 13.5 국지 도로 122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중로 3 3 13.5 국지 도로 41 대로3-4 A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4 대로3-1 대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04 대로3-2 중로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03 대로3-2 중로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2 중로1-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3 중로1-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201 중로1-2 소로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5 11.75 국지 도로 142 대로3-4 대로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6 11.25 국지 도로 427 대로3-4 소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16 소로1-6 소로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36 소로1-4 소로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66 소로1-4 소로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8 소로2-2 소로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4 소로2-5 소로2-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51 소로1-4 소로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6 소로1-6 근린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50 남측지구계 중로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334 남측지구계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32 ㅇ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59 소로1-6 공지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59 소로1-6 공지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28 소로1-7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38 대로3-1 소로1-1 특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변경 소로 3 1 4 특수 도로 38 대로3-1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17 근린공원2 근린공원2 특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변경 소로 3 2 6 특수 도로 17 근린공원2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기정 소로 3 3 6 특수 도로 22 근린공원2 근린공원2 특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변경 소로 3 3 6 특수 도로 22 근린공원2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신설 소로 3 4 6 특수 도로 19 근린공원2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 - 하천 및근린공원2, 도로 중복결정※ 대로 3-3의 경우 대상지 내 편입되는 부분만 구적하여 관습로 및 기타 면적에 포함 ※ ( )는 지구 내 연장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1-1 ∙ 노선변경 ∙ 연장 : 204m → 188m(감 16m) ∙ 폭원 : B=21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노선변경 ∙ 폭원 : B=20m →20m ~ 26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중로 3-1 - ∙ 도로폐지 ∙ 연장 : 69m (B=12.5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1-2 소로 1-2 ∙ 노선변경 ∙ 연장 : 104m → 103m(감 1m) ∙ 폭원 : B=10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소로 1-3 소로 1-3 ∙ 노선변경 ∙ 연장 : 142m → 143m(증 1m) ∙ 폭원 : B=10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33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0,372 증) 9,669 100,041 -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월암동 107-1 일원 10,110 - 10,110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2 공원 근린 공원 월암동 163 일원 76,653 증) 9,669 86,322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79㎡) 중복결정 기정 1 공원 역사 공원 월암동 80 일원 2,109 - 2,109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월암동 131-1 일원 1,500 - 1,500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근린공원 ∙근린공원2 면적 변경 면적 : 76,653㎡→86,322㎡ 증) 9,669㎡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 노선변경 ∙ 연장 : 350m → 334m(감 16m) ∙ 폭원 : B=6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소로 3-2 소로 3-2 ∙ 도로의 종점 변경 - 공지9 → 공지1 ∙ 도로의 종점 오기에 따른 정정 소로(특) 3-1 소로(특) 3-1 ∙ 사용형태 변경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의 사용형태 오기에 따른 정정 소로(특) 3-2 소로(특) 3-2 ∙ 사용형태 변경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의 사용형태 오기에 따른 정정 소로(특) 3-3 소로(특) 3-3 ∙ 사용형태 변경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의 사용형태 오기에 따른 정정 - 소로(특) 3-4 ∙ 도로신설 ∙ 연장 : 19m (B=6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6,633 감) 8,542 58,091 - 3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6,771 - 6,771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월암동 217-12 일원 6,066 - 6,066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월암동 99 일원 705 - 705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소 계 - 59,862 감) 8,542 51,32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36-1 일원 3,639 - 3,639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31-2 일원 2,882 감) 193 2,689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40-3 일원 9,074 - 9,074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53 일원 2,067 - 2,06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54-4 일원 3,101 - 3,101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48-2 일원 15,302 감) 6,409 8,893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72-4 일원 2,731 감) 1,314 1,41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폐지 8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272-6 일원 661 감) 661 -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90 일원 3,332 증) 35 3,36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54-3 일원 6,603 - 6,603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월암동 13 일원 10,470 - 10,470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관녹지 ∙ 경관녹지2 면적 변경 ∙ 면적 : 2,882㎡→2,689㎡ 감) 193㎡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 경관녹지 ∙ 경관녹지6 면적 변경 ∙ 면적 : 15,302㎡→8,893㎡ 감) 6,409㎡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7 경관녹지 ∙ 경관녹지7 면적 변경 ∙ 면적 : 2,731㎡→1,417㎡ 감) 1,314㎡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5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ㅇ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경관녹지 ∙ 경관녹지8 폐지 ∙ 면적 : 66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9 경관녹지 ∙ 경관녹지9 면적 변경 ∙ 면적 : 3,332㎡→3,367㎡ 증) 3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88 - 1,388 - 기정 1 공공공지 월암동 11-1 일원 67 - 6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2 공공공지 월암동 69-1 일원 68 - 68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3 공공공지 월암동 67 일원 67 - 6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4 공공공지 월암동 120-1 일원 300 - 300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5 공공공지 월암동 181-1 일원 395 감) 11 384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6 공공공지 월암동 179 일원 50 증) 1 51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7 공공공지 월암동 225-1 일원 338 증) 9 347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변경 8 공공공지 월암동 179 일원 51 증) 1 52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기정 9 공공공지 월암동 231 일원 52 - 52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3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 공공공지5 면적 변경 ∙ 면적 : 395㎡→384㎡ 감) 1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 공공공지 ∙ 공공공지6 면적 변경 ∙ 면적 : 50㎡→51㎡ 증) 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7 공공공지 ∙ 공공공지7 면적 변경 ∙ 면적 : 338㎡→347㎡ 증) 9㎡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8 공공공지 ∙ 공공공지8 면적 변경 ∙ 면적 : 51㎡→52㎡ 증) 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7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2,000 - 12,000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월암동 126-2답 일원 12,000 - 12,000 국토교통부 제2023-430호 ('23.07.1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7 도수시설 학의동 964 월암동 399-1 - 1.2 (0.155) 11,930 (245) 의왕시고시 2014-6호 (2014.01.27.) ※ ( ) 는 지구 내 연장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1.47 11~36 24,767 - 변경 1 하천 소하천 (월암천) 지구 남동측 경계 지구 북동측 경계 - 1.47 11~36 24,767 국토부 2020-875 ('20.12.7.) 근린공원2 (8,971㎡) 및 도로(2,129㎡) 중복결정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607 - 5,607 -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월암동 229-16 일원 5,607 - 5,607 국토부 2020-875 ('20.12.7.) 근린공원2 (5,607㎡) 중복결정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1 하천 ∙ 선형변경 ∙ 면적 : 24,767㎡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38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5 증) 5,379 5,424 -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월암동 230 일원 45 - 45 국토교통부 제2020-875호 ('20.12.07.) 신설 2 하수도 하수처리 시설 월암동 270-3 일원 - 증) 5,379 5,379 - 근린공원2 (5,379㎡) 중복결정○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오수2 하수도 ∙ 오수2 신설 ∙ 면적 : 5,379㎡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39 [붙임3]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의왕시장, 경기도지사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기정 274,384.1 변경 274,430.1 도 로 기정 73,617.1 - 일반도로 28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개 노선 변경 72,491.1 공 원 기정 90,372 -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변경 100,041 하수처리시설(5,397㎡) 중복결정 녹 지 기정 66,633 - 12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0개소) 변경 58,091 공 공 공 지 1,388 - 9개소 하 천 24,767 - 1개소 /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243㎡)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 면적임) 유 수 지 5,607 - 1개소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학 교 12,000 - 초등학교 1개소 하 수 도 기정 - (-)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하수처리시설 1개소,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변경 45 (5,379) 40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환경부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 부 환경부 경기도 의왕시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25 52,443.2 15 9,653.3 5 3,805.7 8 14,306.4 1 1,922.1 28 9,693.4 68 13,062.3 도 61 20,030.2 14 8,075.1 - - - - 1 1,922.1 16 5,296.0 30 4,737.0 구 8 14,306.4 - - - - 8 14,306.4 - - - - - - 답 23 8,480.9 - - 2 2,130.0 - - - - 4 1,177.0 17 5,173.9 전 23 6,364.3 1 1,578.2 2 1,011.0 - - - - 5 858.2 15 2,916.9 임 8 3,085.2 - - 1 664.7 - - - - 3 2,362.2 4 58.3 대 2 176.2 - - - - - - - - - - 2 17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3,805.7 3,805.7 1 의왕시 월암동 22 전 346.0 346.0 기획재정부 2 의왕시 월암동 29-1 전 665.0 665.0 기획재정부 3 의왕시 월암동 59 답 106.0 106.0 기획재정부 4 의왕시 월암동 138-5 임 664.7 664.7 기획재정부 5 의왕시 월암동 268 답 2,024.0 2,024.0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9,653.3 9,653.3 1 의왕시 월암동 17 전 1,578.2 1,578.2 국토교통부 2 의왕시 월암동 699 도 1,723.3 1,723.3 국토교통부 3 의왕시 월암동 54-12 도 9.9 9.9 국토교통부 4 의왕시 월암동 12-20 도 58.7 58.7 국토교통부 5 의왕시 월암동 229-18 도 38.1 38.1 국토교통부 6 의왕시 월암동 229-19 도 49.2 49.2 국토교통부 7 의왕시 월암동 229-21 도 230.9 230.9 국토교통부 8 의왕시 월암동 697-2 도 335 335 국토교통부 9 의왕시 월암동 700-2 도 217 217 국토교통부 10 의왕시 월암동 700-4 도 624.2 624.2 국토교통부 11 의왕시 월암동 701-1 도 300.7 300.7 국토교통부 12 의왕시 월암동 702-4 도 649.7 649.7 국토교통부 13 의왕시 월암동 702-6 도 3,382.2 3,382.2 국토교통부 14 의왕시 월암동 703-1 도 247.5 247.5 국토교통부 15 의왕시 월암동 11-6 도 208.7 208.7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41 ○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14,306.4 14,306.4 1 의왕시 월암동 698-12 구 6,800.6 6,800.6 농림축산식품부 2 의왕시 월암동 698-3 구 5,518.7 5,518.7 농림축산식품부 3 의왕시 월암동 698-4 구 14.0 14.0 농림축산식품부 4 의왕시 월암동 698-5 구 112.0 112.0 농림축산식품부 5 의왕시 월암동 698-6 구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6 의왕시 월암동 698-7 구 344.8 344.8 농림축산식품부 7 의왕시 월암동 698-8 구 1,003.3 1,003.3 농림축산식품부 8 의왕시 월암동 698-13 구 489.0 489.0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9,693.4 9,693.4 1 의왕시 월암동 253-5 임 25.7 25.7 경기도 2 의왕시 월암동 248-3 임 885.3 885.3 경기도 3 의왕시 월암동 248-2 임 1,451.2 1,451.2 경기도 4 의왕시 월암동 2-2 답 818.6 818.6 경기도 5 의왕시 월암동 2-11 답 65.6 65.6 경기도 6 의왕시 월암동 274-1 답 186.4 186.4 경기도 7 의왕시 월암동 273-4 답 106.4 106.4 경기도 8 의왕시 월암동 산27-14 도 771 771 경기도 9 의왕시 월암동 281-1 도 125 125 경기도 10 의왕시 월암동 280-1 도 241.3 241.3 경기도 11 의왕시 월암동 279-1 도 48 48 경기도 12 의왕시 월암동 278-10 도 49 49 경기도 13 의왕시 월암동 278-9 도 297 297 경기도 14 의왕시 월암동 277-6 도 26 26 경기도 15 의왕시 월암동 276-2 도 398.5 398.5 경기도 16 의왕시 월암동 274-6 도 185 185 경기도 17 의왕시 월암동 272-16 도 1,937 1,937 경기도 18 의왕시 월암동 270-9 도 249.6 249.6 경기도 19 의왕시 월암동 270-7 도 39.8 39.8 경기도 20 의왕시 월암동 259-13 도 74.8 74.8 경기도 21 의왕시 월암동 259-7 도 68.5 68.5 경기도 22 의왕시 월암동 250-2 도 697.4 697.4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1922.1 1922.1 1 의왕시 월암동 11-7 도 1922.1 1922.1 환경부 42 ○ 의왕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23 의왕시 월암동 229-20 도 88.1 88.1 경기도 24 의왕시 월암동 280 전 237.9 237.9 경기도 25 의왕시 월암동 272-13 전 89.1 89.1 경기도 26 의왕시 월암동 272-4 전 20.7 20.7 경기도 27 의왕시 월암동 259-2 전 503.8 503.8 경기도 28 의왕시 월암동 250-5 전 6.7 6.7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합계 13,062.3 13,062.3 1 의왕시 월암동 20-117 임 28.3 28.3 의왕시 2 의왕시 월암동 122-3 임 16 16 의왕시 3 의왕시 월암동 122-4 임 3 3 의왕시 4 의왕시 월암동 122-5 임 11 11 의왕시 5 의왕시 월암동 15-3 답 217.8 217.8 의왕시 6 의왕시 월암동 16-5 답 53.4 53.4 의왕시 7 의왕시 월암동 270-8 답 43.7 43.7 의왕시 8 의왕시 월암동 267-4 답 377 377 의왕시 9 의왕시 월암동 267-3 답 1,070 1,070 의왕시 10 의왕시 월암동 69-2 답 1 1 의왕시 11 의왕시 월암동 178-1 답 390 390 의왕시 12 의왕시 월암동 178-2 답 385 385 의왕시 13 의왕시 월암동 178-3 답 1,053 1,053 의왕시 14 의왕시 월암동 179-1 답 81 81 의왕시 15 의왕시 월암동 179-2 답 14 14 의왕시 16 의왕시 월암동 184-1 답 17 17 의왕시 17 의왕시 월암동 188-1 답 1 1 의왕시 18 의왕시 월암동 190-3 답 304 304 의왕시 19 의왕시 월암동 230-1 답 146 146 의왕시 20 의왕시 월암동 231-2 답 6 6 의왕시 21 의왕시 월암동 232-1 답 1,014 1,014 의왕시 22 의왕시 월암동 94-2 대 33 33 의왕시 23 의왕시 월암동 164-4 대 143.2 143.2 의왕시 24 의왕시 월암동 산29-3 도 493 493 의왕시 25 의왕시 월암동 산27-16 도 62 62 의왕시 26 의왕시 월암동 11-4 도 186 186 의왕시 27 의왕시 월암동 11-5 도 173.8 173.8 의왕시 28 의왕시 월암동 산27-15 도 139 139 의왕시 29 의왕시 월암동 산27-13 도 1,935 1,935 의왕시 30 의왕시 월암동 산25-5 도 30 30 의왕시 31 의왕시 월암동 13-1 도 38.6 38.6 의왕시 32 의왕시 월암동 14-1 도 48.2 48.2 의왕시 43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33 의왕시 월암동 20-112 도 4.8 4.8 의왕시 34 의왕시 월암동 21-1 도 16 16 의왕시 35 의왕시 월암동 21-2 도 65.6 65.6 의왕시 36 의왕시 월암동 22-1 도 23.1 23.1 의왕시 37 의왕시 월암동 93-6 도 182 182 의왕시 38 의왕시 월암동 94-5 도 108 108 의왕시 39 의왕시 월암동 94-6 도 63 63 의왕시 40 의왕시 월암동 168-12 도 30 30 의왕시 41 의왕시 월암동 194-10 도 7 7 의왕시 42 의왕시 월암동 200-5 도 21 21 의왕시 43 의왕시 월암동 205-3 도 81 81 의왕시 44 의왕시 월암동 213-4 도 1 1 의왕시 45 의왕시 월암동 213-5 도 22 22 의왕시 46 의왕시 월암동 213-8 도 35 35 의왕시 47 의왕시 월암동 214 도 38 38 의왕시 48 의왕시 월암동 215-5 도 108 108 의왕시 49 의왕시 월암동 217-13 도 761 761 의왕시 50 의왕시 월암동 227-6 도 18 18 의왕시 51 의왕시 월암동 229-6 도 19 19 의왕시 52 의왕시 월암동 235-4 도 13.9 13.9 의왕시 53 의왕시 월암동 234-3 도 14 14 의왕시 54 의왕시 월암동 275-1 전 277 277 의왕시 55 의왕시 월암동 238-2 전 244 244 의왕시 56 의왕시 월암동 64-2 전 340 340 의왕시 57 의왕시 월암동 94-1 전 174 174 의왕시 58 의왕시 월암동 123-6 전 70 70 의왕시 59 의왕시 월암동 237-6 전 20.6 20.6 의왕시 60 의왕시 월암동 155-1 전 1 1 의왕시 61 의왕시 월암동 156-1 전 90 90 의왕시 62 의왕시 월암동 159-1 전 17 17 의왕시 63 의왕시 월암동 163-1 전 61.3 61.3 의왕시 64 의왕시 월암동 164-3 전 176.6 176.6 의왕시 65 의왕시 월암동 177-11 전 16 16 의왕시 66 의왕시 월암동 237-5 전 71.6 71.6 의왕시 67 의왕시 월암동 234-1 전 293.8 293.8 의왕시 68 의왕시 월암동 231-1 전 1,064 1,064 의왕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44 2) 공원(변경) 3)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3개소 기정 66,633 변경 12개소 변경 58,091 완충녹지 1 월암동 217-12 일원 6,066 완충녹지 2 월암동 99 일원 705 경관녹지 1 월암동 36-1 일원 3,639 경관녹지 2 월암동 131-2 일원 기정 2,882 변경 2,689 경관녹지 3 월암동 140-3 일원 9,074 경관녹지 4 월암동 153 일원 2,067 경관녹지 5 월암동 154-4 일원 3,101 경관녹지 6 월암동 248-2 일원 기정 15,302 변경 8,893 경관녹지 7 월암동 272-4 일원 기정 2,731 변경 1,417 경관녹지 8 월암동 272-6 일원 기정 661 - 폐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기정 90,372 변경 100,041 근린공원 1 월암동 107-1 일원 10,110 근린공원 2 월암동 163 일원 기정 76,653 - 저류시설 중복결정 변경 86,322 역사공원 1 월암동 80 일원 2,109 어린이공원 1 월암동 131-1 일원 1,500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2 4,753 73,617.1 10 1,793 24,018 9 933 8,243 13 2,027 39,215 변경 32 4,683 72,491.1 10 1,777 23,875 9 933 8,155 13 1,973 38,095 일반 도로 대 로 기정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변경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 로 기정 9 831 14,954 3 507 10,376 3 92 1,515 3 232 3,063 변경 8 746 13,949 3 491 10,233 3 92 1,515 2 163 2,201 소 로 기정 16 2,564 22,936 7 1,286 13,642 6 841 6,728 3 437 2,566 변경 16 2,548 22,752 7 1,286 13,642 6 841 6,640 3 421 2,470 보행자 전용 도로 소 로 기정 3 65 316 - - - - - - 3 65 316 변경 4 96 154 - - - - - - 4 96 154 관습로 및 기타 기정 - - 2,141.1 - - - - - - - - - 변경  - - 2,366.1 - - - - - - - - - ※관습로 및 기타 : 가각 및 관습로, 대로3-3구역 내 편입면적 ※하천중복결정 구간은 면적에서 제외 45 4) 공공공지(변경) 5) 하천(변경) 6)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7) 학교(변경없음) 8) 하수도(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 경관녹지 9 월암동 90 일원 기정 3,332 변경 3,367 경관녹지 10 월암동 54-3 일원 6,603 경관녹지 11 월암동 13 일원 10,470 - 시설내 도수시설 포함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 1 월암동 229-16 일원 5,607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1,388 공공공지 1 월암동 11-1 일원 67 공공공지 2 월암동 69-1 일원 68 공공공지 3 월암동 67 일원 67 공공공지 4 월암동 120-1 일원 300 공공공지 5 월암동 181-1 일원 기정 395 변경 384 공공공지 6 월암동 179 일원 기정 50 변경 51 공공공지 7 월암동 225-1 일원 기정 338 변경 347 공공공지 8 월암동 179 일원 기정 51 변경 52 공공공지 9 월암동 231 일원 52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월암천 1 지구 남동측 경계 지구 북동측 경계 - 1.47 24,767 - 근린공원2(8,971㎡) 및도로(2,243㎡) 중복결정, 선형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학교 1 월암동 126-2 일원 12,000 - 초등학교 1개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기정 45 변경 5,424 46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 기타 : 자연발생 도로, 농경지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4,384.1 증) 46 274,430.1 도 로 73,617.1 감) 1,126.0 72,491.1 - 일반도로 28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개 노선 공 원 90,372 증) 9,669 100,041 -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97㎡) 중복결정 녹 지 66,633 감) 8,542 58,091 - 12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공 공 공 지 1,388 - 1,388 - 9개소 하 천 24,767 - 24,767 - 1개소 /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243㎡) 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 면적임) 유 수 지 5,607 - 5,607 - 1개소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학 교 12,000 - 12,000 - 초등학교 1개소 하 수 도 - 증) 45 45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증) 5,379) (5,379) - 하수처리시설 1개소,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하수처리시설 1 기정 - 기정 - -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월암동 230 일원 변경 45 하수처리시설 2 기정 - 기정 - - 하수처리시설, 변경 월암동 270-3 일원 변경 5,379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47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로(변경)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변경)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제공 3) 녹지(변경)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공공공지(변경)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변경)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변경없음)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7) 학교(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확보 8) 하수도(변경) : 공공주택지구 하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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