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조간 : 2023. 12. 20.( ) 11:00 (12. 21.( ) ) / : 2023. 12. 20.( )배포 수청년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 ,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21 (1,870 )· (1,623 ) ’24 3 일부터 청년 호 신혼부부 호 모집 이르면 년 월부터 입주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12 21 월 일( ) 목 부터 전국 개 시 도에서 14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차 입주자 4 를 모집한다. 집 규모는 청년 호 신혼부부 ㅇ 모 1,870 , 1,623호 등 총 호 3,493 로 신청자를 ,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3 내년 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수준 40~50% 의 저렴한 임대료로 10 최대 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 유형 Ⅰ (943 ) 호 과 아파트오피스텔 ‧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 유형 Ⅱ (680 ) 호 으로 .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년 이내의 신혼부부 7 와 예비신혼부부, 만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6 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 ) 호 ·신혼부부(1,623 ) 호 매입임대 주택은 12 21 월 일( ) 목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 ) 호 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 ) 붙임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류경진 (044-201-4533) 보도자료 - 2 -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 , 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 , 청년 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 ・ 진행 계획 ( , ) 국토부 지자체 매입 (LH, ) 지방공사 (+ ) 기존세대 퇴거 입주자 모집 ( 지방공사 지자체 LH, , ) - 3 - 참고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 한국토지주택공사(2,753 ) 호 *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LH . □ 서울주택도시공사(542 ) 호 □ 경기주택도시공사(34 ) 호 - 4 - □ 대전도시공사(154 ) 호 □ 경남개발공사(10 ) 호 - 5 -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 : ) 단위 원 * 1 20%p, 2 10%p 인 가구는 인 가구는 가산 적용한 금액 - 6 - 참고 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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