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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공청회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한겨레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제안’이 담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도된 내용의 제안은 11.29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있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044-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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