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by 플래닛디 2023. 11. 27.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3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4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3호(2019.08.26.), 제2020-522호(2020.07.22.) 및 제2022-763호(2022.12.21.)로 산업단지계획이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7년 ~ 2023년 (변경) 2017년 ~ 2025년 12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기정)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D200mm)를통해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변경)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D200mm, L=0.73km)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처리○ (기정)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 후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압송관로(D200mm)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변경)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하여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압송관로(D200mm, L=0.73km)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구 분 합 계 생활오수 공업폐수 오ㆍ폐수 발생량 (변경없음) 1,409.8㎥/일 1,326.8㎥/일 83.0㎥/일 나)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기정 계 2,219 3 681 648 184 196 347 160 - - 용지비 1,459 1 599 640 141 60 18 - - - 조성비 760 2 82 8 43 136 329 160 - - 변경 계 2,219 3 681 648 184 196 347 81 45 34 용지비 1,459 1 599 640 141 60 18 - - - 조성비 760 2 82 8 43 136 329 81 45 34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물절약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절수설비 설치 ∙ 물절약을 위해 상수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중수도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ž운영하여야 한다. 절수설비 설치 ∙ 물절약을 위해 상수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중수도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물 사용량의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233,307 - 233,307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없음,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032-440-4672), 남동구청 미래전략과(032- 453- 5686 )에 비치합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