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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도자료]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by Juneeeee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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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11. 15.(수) 06:00 이후(11. 15.(수) 석간) / 배포 : 2023. 11. 14.(화)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20개 차종 10,981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③ (폭스바겐)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1월 15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보도자료 - 2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상 자동차(E 250) 결함장치(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AMG GLE 53 4MATIC+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 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21.11.29.~`22.02.28. 126 AMG GLE 53 4MATIC+ Coupe `21.07.22.~`21.10.27. 74 AMG C 43 4MATIC Coupe `21.08.17.~`21.10.04. 16 C 200 Coupe `21.09.06.~`22.03.21. 147 C 200 Convertible `21.08.09.~`22.03.21. 133 C 300 `22.02.03.~`22.02.28. 238 C 300 4MATIC `22.02.11.~`22.11.30. 762 E 250 `21.10.01.~`22.03.28. 5,300 S 450 4MATIC `22.05.06.~`22.05.31. 235 S 500 4MATIC `21.06.01.~`22.05.31. 1,524 S 580 e 4MATIC `22.05.20.~`22.05.31. 3 S 580 4MATIC `21.06.01.~`22.03.30. 738 AMG CLS 53 4MATIC+ `22.03.07.~`22.03.09. 2 AMG GT 43 4MATIC+ `21.10.28.~`22.03.30. 230 합 계 9,528 - 3 - □ 제이스모빌리티㈜ 대상 자동차 (Mercedes-AMG SL 63 4MATIC+) 결함장치(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Mercedes-AMG SL 63 4MATIC+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이 구동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될 경우 구동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22.08.30.~`23.07.03. 329 합 계 329 대상 자동차(이티밴) 결함장치(제원의 허용차) <제원의 허용차 범위(±30㎜) 초과>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이티밴 제원의 허용차 * 제원 측정위치 오류로 인해 차량 하대 내측치수와 제원통보한 치수와의 차이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 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22.06.01.~`23.07.01. 200 710(미판매) 합 계 910 - 4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비엠더블유코리아㈜ 대상 자동차(e-tron GT)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e-tron GT 고전압배터리 *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경고등 점등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22.09.29.~`23.02.03. - 48(미판매) RS e-tron GT `22.10.07.~`23.02.02. - 25(미판매) 합 계 73 대상 자동차(R 1250 RS) 결함장치(등화장치 소프트웨어)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R 1250 RS 등화장치 소프트웨어 * 등화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22.10.13.~`23.06.16. 50 41(미판매) M 1000 R `22.09.27.~`23.05.08. 26 24(미판매) 합 계 141 - 5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제이스모빌리티㈜(☎1533-8816), 폭스바겐그룹코리아㈜((아우디)☎ 080-767-2834),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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