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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749 17.9 연립주택 39,975 0.5 1개소 아파트 1,369,774 17.4 공공주택 20개소, 민간주택 13개소 근린생활시설 85,982 1.1 18개소 2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675,185 71.9 상업 시설 소 계 57,014 0.7 상업시설 39,718 0.5 4개소 유통업무 17,296 0.2 1개소 복합 소 계 211,405 2.7 주상복합 139,202 1.8 민간주택 6개소 공공복합 72,203 0.9 공공주택 4개소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728,583 9.2 중심복합 96,541 1.2 6개소(민간주택 5개소) 업무시설 266,963 3.4 28개소 자족시설 280,701 3.5 13개소 자족복합 69,772 0.9 4개소 문화복합 14,606 0.2 4개소 공원 녹지 소 계 3,049,523 38.6 공원 2,003,822 25.4 근린 12개소, 어린이 2개소, 소 16개소, 문화 6개소, 수변 5개소, 농업 1개소, 체육 2개소녹지 356,000 4.5 완충 16개소, 연결 2개소, 경관 30개소 하천 689,701 8.7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4개소 기타 소 계 1,628,660 20.7 교육시설 249,420 3.2 유 7개소, 초 7개소, 중 3개소, 고 2개소, 특 1개소, 덕은초(존치), 덕양중(존치) 광장 4,189 0.0 일반 3개소, 교통 1개소(도로중복) 종교시설 15,745 0.2 7개소 주유소 5,980 0.1 4개소 자동차정류장 28,867 0.4 1개소 저류지 (87,747) (1.1) 공원 중복결정(5개소) 주차장 53,742 0.7 23개소 일반도로 1,155,872 14.6 하천 중복면적 제외(38,957㎡) 보행자도로 36,714 0.5 전기공급설비 7,860 0.1 변전소 2개소, CH 2기 열공급설비 29,901 0.4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6,194) (0.2) 공원 중복결정(1개소) 하수처리장 (24,207) (0.3) 공원 중복결정(1개소) 수도시설 10,701 0.1 배수지 1개소 하수도시설 1,002 0.0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철도시설 7,147 0.1 GTX-A 변전소 1개소, 환기구 3개소 공원 중복면적 제외(2,623㎡) 군사시설 21,520 0.3 군숙소(BTL) 존치(1개소) 유 보 지 395,507 5.0 16개소 3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 86,222인 (인구밀도 109인/ha)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 변경 : 85,414인 (인구밀도 108인/ha) 감) 808인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 35,925호 [단독주택 1,189호, 연립주택 343호, 아파트 25,470호, 복합시설 8,923호] ○ 변경 : 35,588호 [단독주택 1,189호, 연립주택 343호, 아파트 25,133호, 복합시설 8,923호] 감) 337호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32,039 2,032,039 35,925 35,588 감)337 86,222 85,414 감)808 [건설호수 비율(단독 : 공동)] - 3.3% : 96.7% 단독주택 323,596 323,596 1,189 1,189 2,856 2,856 일반형 295,624 295,624 1,090 1,090 2,618 2,618 한옥형 27,972 27,972 99 99 238 238 공동주택 1,708,443 1,708,443 34,736 34,399 감)337 83,366 82,558 감)808 [건설호수 비율] - 기정 60㎡ 이하 : 60∼85㎡ 이하 : 85㎡초과= 52.7% : 31.4% : 15.9% - 변경 60㎡ 이하 : 60∼85㎡ 이하 : 85㎡초과= 53.0% : 31.0% : 16.0% 연립주택 39,975 39,975 343 343 823 823 아파트 1,369,774 1,369,774 25,470 25,133 감)337 61,129 60,321 감)808 60㎡ 이하 560,038 574,340 증)14,302 13,487 13,384 감)103 32,368 32,121 감)247 60∼85㎡ 이하 594,556 580,254 감)14,302 9,272 9,038 감)234 22,255 21,694 감)561 85㎡ 초과 215,180 215,180 2,711 2,711 6,506 6,506 복합시설 298,694 298,694 8,923 8,923 21,414 21,414 60㎡ 이하 113,711 113,711 4,835 4,835 11,604 11,604 60∼85㎡ 이하 65,074 65,074 1,284 1,284 3,081 3,081 85㎡ 초과 119,909 119,909 2,804 2,804 6,729 6,729 주) 복합시설의 건설호수는 주상복합, 공공복합, 중심복합의 건설호수임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합 계 기 정 2,032,039 35,925 100.0 86,222 변 경 2,032,039 35,588 100.0 85,414 단독 주택 소 계 323,596 1,189 3.4 2,856 일반형 R1 71,272 180 247 297 0.8 713 주거전용R2 36,139 180 254 143 0.4 344 점포겸용RB 188,213 100 290 650 1.8 1,561 블록형한옥형 R3 11,595 100 265 44 0.1 106 주거전용R4 16,377 100 305 55 0.3 132 점포겸용 4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소 계 기 정 1,708,443 34,736 96.7 83,366 변 경 1,708,443 34,399 96.6 82,578 연립 주택 소 계 39,975 343 1.0 823 D-1 60-85㎡ 이하 39,975 90 105 343 1.0 823 민간분양아 파 트 소 계 기 정 1,369,774 25,470 70.9 61,129 변 경 1,369,774 25,133 70.8 60,321 A-1 기정 소 계 41,744 1,141 3.2 2,738 통합공공임대60㎡ 이하 20,872 180 50 751 2.1 1,802 60㎡ 이하 4,174 180 74 102 0.3 245 60㎡ 이하 5,009 180 88 102 0.3 245 60-85㎡ 이하 11,689 180 113 186 0.5 446 변경 소 계 41,744 884 2.5 2,122 분양전환60㎡ 이하 41,744 180 85 884 2.5 2,122 공공임대A-2 소 계 27,930 787 2.2 1,88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5,362 180 50 553 1.6 1,327 60㎡ 이하 7,541 180 88 154 0.4 370 60-85㎡ 이하 5,027 180 113 80 0.2 192 A-3 기정 소 계 65,330 1,754 4.9 4,210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0,052 180 50 1,082 3.0 2,597 60㎡ 이하 13,066 180 74 318 0.9 763 60-85㎡ 이하 22,212 180 113 354 1.0 850 변경 소 계 65,330 1,806 5.1 4,33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2,665 180 50 1,176 3.3 2,822 60㎡ 이하 13,066 180 74 318 0.9 763 60-85㎡ 이하 19,599 180 113 312 0.9 749 A-4 소 계 45,272 900 2.5 2,160 60㎡ 이하 30,332 165 83 603 1.7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0.8 713 신혼희망(통합공공임대) A-5 소 계 45,434 1,060 3.0 2,54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1,354 160 50 683 1.9 1,639 60㎡ 이하 9,087 160 88 165 0.5 396 60-85㎡ 이하 14,993 160 113 212 0.6 509 A-6 소 계 33,547 682 1.9 1,637 통합공공임대60㎡ 이하 3,355 170 50 114 0.3 274 60㎡ 이하 9,393 170 74 216 0.6 518 60㎡ 이하 9,058 170 88 175 0.5 420 60-85㎡ 이하 11,741 170 113 177 0.5 425 5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A-7 소 계 24,118 639 1.8 1,534 60㎡ 이하 19,053 150 50 572 1.6 1,373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5,065 150 113 67 0.2 161 A-8 소 계 28,833 507 1.5 1,217 60㎡ 이하 15,454 160 88 281 0.8 674 공공분양60-85㎡ 이하 3,864 160 105 59 0.2 142 60㎡ 이하 7,612 160 88 138 0.4 33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1,903 160 105 29 0.1 70 A-9 소 계 51,801 1,372 3.9 3,293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40,923 150 50 1,228 3.5 2,947 60-85㎡ 이하 10,878 150 113 144 0.4 346 A-10 소 계 45,571 977 2.8 2,34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2,304 160 50 394 1.1 946 60㎡ 이하 10,026 160 74 217 0.6 521 60㎡ 이하 9,114 160 88 166 0.5 398 60-85㎡ 이하 14,127 160 113 200 0.6 480 B-1 60-85㎡ 이하 43,398 200 105 827 2.3 1,985 민간분양B-2 60-85㎡ 이하 79,119 170 105 1,281 3.6 3,074 민간분양B-3 60-85㎡ 이하 40,983 180 112 659 1.9 1,582 민간임대B-4 60-85㎡ 이하 23,677 150 112 317 0.9 761 민간임대B-5 60-85㎡ 이하 24,160 180 110 395 1.1 948 공공분양B-6 60-85㎡ 이하 29,044 160 105 443 1.2 1,063 민간분양B-7 60-85㎡ 이하 26,593 150 110 363 1.0 871 공공분양B-8 60-85㎡ 이하 28,649 150 112 384 1.1 922 민간임대C-1 85㎡ 초과 41,488 200 140 593 1.7 1,423 민간분양C-2 85㎡ 초과 44,731 180 140 575 1.6 1,380 민간분양C-3 85㎡ 초과 39,511 180 140 508 1.4 1,219 민간분양S-1 소 계 22,541 494 1.4 1,185 60㎡ 이하 15,779 200 85 371 1.0 890 공공분양60-85㎡ 이하 6,762 200 110 123 0.4 295 공공분양S-2 소 계 26,252 575 1.6 1,380 60㎡ 이하 18,376 200 85 432 1.2 1,037 공공분양60-85㎡ 이하 7,876 200 110 143 0.4 343 공공분양 6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3 기정 소 계 81,994 1,438 3.9 3,451 60㎡ 이하 57,396 160 85 1,080 2.9 2,592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8 1.0 859 공공분양변경 소 계 81,994 1,306 3.7 3,135 60㎡ 이하 57,396 160 85 954 2.7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2 1.0 845 공공분양S-4 소 계 58,343 1,024 2.9 2,458 60㎡ 이하 40,840 160 85 769 2.2 1,846 공공분양60-85㎡ 이하 17,503 160 110 255 0.7 612 공공분양S-5 소 계 39,526 759 2.1 1,822 60㎡ 이하 27,668 175 85 570 1.6 1,368 공공분양60-85㎡ 이하 11,858 175 110 189 0.5 454 공공분양S-6 소 계 25,305 430 1.2 1,032 60㎡ 이하 17,714 155 85 323 0.9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91 155 110 107 0.3 257 공공분양S-7 소 계 46,023 614 1.7 1,473 60-85㎡ 이하 23,012 160 105 351 1.0 842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0.7 631 민간분양S-8 소 계 51,424 686 1.9 1,647 60-85㎡ 이하 25,712 160 105 392 1.1 941 민간분양85㎡ 초과 25,712 160 140 294 0.8 706 민간분양S-9 소 계 72,599 1,512 4.3 3,628 60㎡ 이하 50,819 190 85 1,136 3.2 2,726 공공분양60-85㎡ 이하 21,780 190 110 376 1.1 902 공공분양S-10 소 계 45,823 611 1.7 1,467 60-85㎡ 이하 22,912 160 105 349 1.0 838 민간분양85㎡ 초과 22,911 160 140 262 0.7 629 민간분양S-11 소 계 33,378 659 1.9 1,582 60㎡ 이하 23,365 180 85 495 1.4 1,188 공공분양60-85㎡ 이하 10,013 180 110 164 0.5 394 공공분양S-12 소 계 35,633 504 1.4 1,209 60-85㎡ 이하 17,817 170 105 288 0.8 691 민간분양85㎡ 초과 17,816 170 140 216 0.6 518 민간분양 7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주상 복합 소 계 139,202 3,455 9.7 8,291 M-1 85㎡ 초과 43,180 380 140 1,055 3.1 2,532 민간분양(주거비율 90%) M-2 85㎡ 초과 22,385 330 140 475 1.3 1,140 민간분양(주거비율 90%) M-3 60-85㎡ 이하 10,536 380 110 328 0.9 787 민간분양(주거비율 90%) M-4 소 계 8,757 323 0.9 775 민간분양(주거비율 90%) 60㎡ 이하 4,379 380 80 187 0.5 449 60-85㎡ 이하 4,378 380 110 136 0.4 326 M-5 85㎡ 초과 23,423 450 140 678 1.9 1,627 민간분양(주거비율 90%) M-6 85㎡ 초과 30,921 300 140 596 1.7 1,430 민간분양(주거비율 90%) 공동 주택 공공 복합 소 계 72,203 3,812 10.8 9,148 PM-1 60㎡ 이하 14,659 300 48 733 2.1 1,759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 80%) PM-2 60㎡ 이하 25,316 300 48 1,266 3.6 3,038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 80%) PM-3 60㎡ 이하 18,860 300 48 1,061 3.0 2,546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 90%) PM-4 60㎡ 이하 13,368 300 48 752 2.1 1,80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주거비율 90%) 중심 복합 소 계 87,289 1,656 4.7 3,975 CM-1 60-85㎡ 이하 16,213 600 110 265 0.7 636 민간분양(주거비율 30%) CM-2 60-85㎡ 이하 16,395 600 110 268 0.9 643 민간분양(주거비율 30%) CM-3 60-85㎡ 이하 17,552 600 110 287 0.8 689 민간분양(주거비율 30%) CM-4 60㎡ 이하 19,178 600 80 432 1.2 1,037 민간분양(주거비율 30%) CM-6 60㎡ 이하 17,951 600 80 404 1.1 970 민간분양(주거비율 30%)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3, A-5, A-9블록에 고령자복지주택 거점단지(각 200호) 3개소 및 A-2, A-10, PM-4블록에 고령자복지주택인근단지 연계형(각 50호) 3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 시 5%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 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나)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8개소 85,982 근린생활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2-8일원 5,349 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2-2일원 2,887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9일원 3,445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39일원 7,559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1-4일원 4,559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36-2일원 6,294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3일원 4,042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68-4일원 4,523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1-1일원 7,30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3-15일원 5,360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32-2일원 4,771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2일원 4,019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일원 7,620 1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99-2일원 3,924 1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92일원 2,780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7일원 3,094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10일원 1,910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2-3일원 6,540 라.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57,014 상업시설 소계 4개소 39,718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7-4일원 9,532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8-1일원 9,617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7일원 7,305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6일원 13,264 유통업무 소계 1개소 17,296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1일원 17,296 9 마. 복합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0개소 211,405 주상복합 소계 6개소 139,20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8-2일원 43,18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7일원 22,385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86-2일원 10,536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95일원 8,757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5-2일원 23,423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일원 30,921 공공복합 소계 4개소 72,20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8-2일원 14,65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0-6일원 25,316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1-3일원 18,86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1일원 13,368 바.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5개소 728,583 중심복합 소계 6개소 96,541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9일원 16,213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6-3일원 16,395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55-5일원 17,552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84일원 19,178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1-32일원 9,252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63-10일원 17,951 업무시설 소계 28개소 266,963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9-3일원 3,399 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7일원 2,076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0-8일원 7,83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02-6일원 11,682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일원 12,312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79일원 6,492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9일원 6,985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41-1일원 7,524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4-2일원 3,430 10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2일원 1,028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7일원 2,397 1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업무시설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1일원 12,738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12일원 9,171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1일원 9,634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5일원 9,308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9-13일원 13,42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7-1일원 13,012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55일원 932 1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10일원 8,026 2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3일원 13,09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4-5일원 17,763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8-1일원 26,567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01일원 27,598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8-4일원 21,508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일원 12,958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3-2일원 860 2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4일원 3,000 2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일원 2,197 자족시설 소계 13개소 280,701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2-15일원 6,550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5-2일원 9,705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8-5일원 23,914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70-5일원 4,281 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8-28일원 4,564 6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9-6일원 6,228 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1-2일원 36,162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2일원 62,776 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3-1일원 34,900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5-3일원 22,394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7일원 10,271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7-3일원 22,604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61일원 36,352 자족복합 소계 4개소 69,77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67일원 13,873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4-2일원 15,891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21-2일원 16,825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9일원 23,183 문화복합 소계 4개소 14,606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4-1일원 2,108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33-1일원 7,12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6일원 1,79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60일원 3,580 11 사.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적(㎡) 합계 267 60,480 1,231,543 137 30,208 523,223 81 12,850 209,777 49 17,422 498,543 일반 도로 소계 176 56,234 1,194,829 81 27,304 494,220 72 12,717 208,389 23 16,213 492,220 광로 3 5,171 239,491 3 5,171 239,491 대로 12 12,693 289,162 1 1,077 2,417 2 1,849 51,276 9 9,767 235,469 중로 93 31,075 599,656 49 21,946 448,984 33 7,854 133,412 11 1,275 17,260 소로 68 7,295 66,520 31 4,281 42,819 37 3,014 23,701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91 4,246 36,714 56 2,904 29,003 9 133 1,388 26 1,209 6,323 중로 2 79 1,130 1 46 683 1 33 447 소로 89 4,167 35,584 56 2,904 29,003 8 87 705 25 1,176 5,876 ※하천 중복결정 면적(38,957㎡) 포함 나) 철도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9,770 (2,623) 공원 중복결정 면적 제외 시7,147㎡임 철도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4-8일원 2,376 GTX-A 환기구1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1-6일원 4,647 GTX-A 변전소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74-1일원 1,548 (1,485) GTX-A 환기구2 (근린공원8 중복결정 1,485㎡)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3-4일원 1,199 (1,138) GTX-A 환기구3 (근린공원7 중복결정 1,138㎡) ※( )는 공원 중복결정 면적임 ※지구 내 지하시설물인 GTX-A 지하선로 46,488㎡ 및 일반철도(송전선로) 3,097㎡ 포함 다)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3개소 53,742 주차장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0-4일원 1,853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8일원 2,753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19일원 2,053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7-4일원 2,010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3일원 1,012 12 라)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8,867 버스차고지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27-1 일원 28,867 2) 공간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4,189 교통광장 면적 제외일반광장 소 계 3개소 4,18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5 일원 2,74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29 일원 720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6-6 일원 720 교통광장 소 계 1개소 13,55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13,557 행신IC(도로중복)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65-3일원 2,610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30-2일원 2,003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46일원 1,906 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3일원 3,24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1일원 2,027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1-1일원 3,32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24일원 2,981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9-27일원 1,632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6일원 5,200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5일원 1,193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6-2일원 1,03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1일원 6,650 1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일원 2,423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34일원 2,210 2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2,16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5-9일원 799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7-1일원 1,194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8-1일원 1,450 13 나)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4개소 2,003,822 근린공원 소계 12개소 1,458,813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11-3일원 17,435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51-6일원 20,406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7-1일원 68,694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7-3일원 11,853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일원 56,858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4-1일원 10,156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8일원 56,944 환기구3 중복결정(1,138㎡)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64일원 38,092 환기구2 중복결정(1,485㎡)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0일원 64,282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6일원 39,348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일원 52,745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일원 1,022,000 도시숲 어린이공원 소계 2개소 4,568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5-7일원 2,987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23일원 1,581 소공원 소계 16개소 49,385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4일원 5,525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5일원 1,735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2일원 2,01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5일원 1,586 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9일원 7,507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1일원 6,300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3-1일원 9,421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12-13일원 1,879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7-23일원 1,449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9일원 1,122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일원 33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8-4일원 1,183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5-5일원 4,147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6-1일원 1,907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63일원 1,906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5-5일원 1,361 14 다) 녹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문화공원 소계 6개소 112,116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4-6일원 94,095 저류지2 중복결정(15,204㎡) 저류지3 중복결정(16,6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4일원 1,19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1일원 739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3일원 689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4일원 764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334일원 14,637 수변공원 소계 5개소 304,514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2일원 16,439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9-17일원 75,863 저류지1 중복결정(20,607㎡)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46-7일원 94,617 저류지4 중복결정(14,01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일원 43,092 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8-2일원 74,503 저류지5 중복결정(21,319㎡) 도시농업공원 소계 1개소 32,578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15 일원 32,578 체육공원 소계 2개소 41,848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99-3일원 24,207 하수처리장 중복결정(24,207㎡)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8-1일원 17,641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6,19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8개소 356,000 완충녹지 소계 16개소 67,863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91일원 1,180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6-2일원 1,14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62-1일원 9,610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2-7일원 1,631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9-9일원 6,39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94-1일원 6,210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3-2일원 2,386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2-7일원 10,574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05일원 2,193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2일원 3,395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46일원 7,917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07일원 3,799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3일원 4,338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4일원 1,476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7-1일원 2,741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03-2일원 2,880 15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연결녹지 소계 2개소 13,597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일원 2,91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0일원 10,686 경관녹지 소계 30개소 274,540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23-7일원 17,411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72일원 9,079 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18일원 4,556 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8일원 10,542 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1일원 1,034 6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0-4일원 2,039 7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12-1일원 1,525 8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4일원 15,783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10일원 14,365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6-16일원 3,476 1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7-6일원 9,003 1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19-34일원 8,184 1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72일원 10,962 1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97-1일원 14,640 1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4-13일원 1,746 1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82-5일원 7,047 1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8일원 11,148 1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5-1일원 27,947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13,229 2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55-1일원 19,20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65일원 31,836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27일원 2,947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35일원 17,743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2일원 2,677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5일원 1,430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9일원 3,053 2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4일원 1,344 28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5일원 2,231 2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9-1일원 2,140 3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22-1일원 6,214 16 3)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다) 열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0,701 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 일원 10,701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7,860 변전소 소계 2개소 6,593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5-11 일원 3,309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5-1 일원 3,284 송전선로 소계 2개소 1,267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44-6 일원 909 345kv(CH)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 일원 358 154kv(CH)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9,901 열공급설비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66 일원 29,901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2개소 249,420 유치원 소계 7개소 33,47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2일원 5,4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6-2일원 3,97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9일원 5,40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1일원 4,800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일원 5,20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65-1일원 4,400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2-1일원 4,300 17 5)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초등학교 소계 8개소 116,62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6-2일원 15,024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4일원 12,58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3일원 15,45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일원 15,008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일원 15,014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8-3일원 13,670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09일원 13,015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26 일원 16,854 덕은초(존치) 중학교 소계 4개소 53,430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1-2일원 14,055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3일원 13,12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06일원 15,132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74-3 일원 11,120 덕양중(존치) 고등학교 소계 2개소 29,985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8-1일원 14,653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1일원 15,332 특수학교 소계 1개소 15,903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72일원 15,90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7개소 689,701 하천 1 성사동 652-9 ~ 행신동 1130 54,035 지방하천(성사천) (도로중복결정 3,647㎡) 2 도내동 891 ~ 도내동 518-8 26,114 소하천(도내천) (도로중복결정 1,608㎡) 3 도내동 518-4 ~ 도내동 897-12 1,879 소하천(은못이천) (도로중복결정 77㎡) 4 행신내동 59 ~ 효자동 224 536,706 지방하천(창릉천) (도로중복결정 27,063㎡) 5 동산동 ~ 동산동 18,246 소하천(동산천) (도로중복결정 1,165㎡) 6 용두동 416-4 ~ 용두동 425-9 3,438 소하천(홍릉천) (도로중복결정 541㎡) 7 용두동 933 ~ 용두동 678 49,283 지방하천( 창천) (도로중복결정 4,856㎡) 18 나) 저류지(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하수도시설(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7) 기타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종교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87,747 저류지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9-17 일원 20,607 수변공원2 중복결정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4-10 일원 15,204 문화공원1 중복결정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91-3 일원 16,600 문화공원1 중복결정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46-7 일원 14,017 수변공원3 중복결정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68-4 일원 21,319 수변공원5 중복결정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25,209 하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51-1 일원 1,002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7-2 일원 24,207 체육공원1 중복결정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6,194 폐기물처리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0 일원 16,194 체육공원2 중복결정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7개소 15,745 종교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7-13일원 3,582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1일원 3,71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13-4일원 97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5일원 1,556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21일원 1,770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5-7일원 2,000 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2,146 19 나) 주유소(변경없음) 다) 군사시설(변경없음) 8)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연결/수직/도달녹지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지구남북을 관통하는 창릉천과 서오릉~원흥, 도시숲~봉재산, 도시숲~자족시설을 연결하는동서방향의 3개 녹지축 계획 - 연결녹지(Connected Green) : 북한산~창릉천~한강/도시숲~창릉천으로 이어지는 녹지 연결을통해 생태 연결 기반 마련 - 수직녹지(Vertical Green) : 건축물의 벽면녹화, 옥상녹화, 발코니녹화 등의 입체 녹화를통해생활 속 그린체감률 향상 - 도달녹지(Accessible Green) : 촘촘한 녹지체계 구축으로 도시 모든 곳에서 5분 내 공원녹지에접근- 도시 내 우수 유입을 생태적으로 조절하는 에코스펀지 조성을 통해 LID실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5,980 주유소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8-8 일원 1,20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2-8 일원 1,85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4 일원 1,440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31-2 일원 1,48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6개소 395,507 유보지 1-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1-1일원 19,768 자족형 1-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6일원 31,480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3일원 14,617 1-4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7일원 76,488 1-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45-40일원 22,087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35-1일원 23,291 1-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6일원 28,955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93일원 31,870 2-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1-3일원 49,714 2-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4일원 24,048 자족형 2-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3-2일원 10,158 3-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54-4일원 11,293 상생형 3-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24-1일원 19,616 3-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60일원 12,863 3-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4일원 6,981 3-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1-10일원 12,27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1,520 군사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02-1 일원 21,520 군숙소 BTL(존치) 20 ○ 자연이 성장하는 도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조성 기준 GAR 제시 - 생태면적률로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에 관한 필수기준을 준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녹지 기준을 별도로 제안 - 첫마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GAR 실현성확보- 입지 및 건축물 유형에 따라 GAR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첫마을 운영 결과를 토대로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우선적용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도시공간과 함께 작동하는 창릉천 수변공간 - 생태형 수변공원을 기본 방향으로 계획하되, 연접한 도시 공간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구역별(5개 권역)로 차별화된 테마설정 - 생태농업형 : 도시농업공원,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4계절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형 : 서오릉 역사문화축과 연계한 커뮤니티형 하천계획으로 문화시설공간 조성- 도심휴게형 : 중복심합지구와 연계한 휴게시설공간 조성 - 자연힐링형 : 커뮤니티 생태축과 연계하여 쉼이 있는 힐링공원으로 특화 - 레저운동형 : 자족연계 활성화축 내 수변공원과 연계한 레저운동 공간 조성 ○ 서북권 힐링브랜드 망월산 도시숲 - 망월산의 군부대 훼손지를 통한 고양숲 (약 30만평)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Governance Park” - 망월산 훼손지 분석을 통한 가용지 확보와 입지분석 및 군시설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입2) 탄소저감계획(변경없음) ○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 도시·건축 부문 제로에너지 특화요소 적용으로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의 에너지 융합도시구현- 6개의 패시브요소와 3개의 액티브요소로 에너지 생태환경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그린에너지 기술과 스마트기술의 융복합으로 친환경 비고갈성 에너지 제공 ○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 그린 테라스, 태양광 등의 효율극대화를 위한 남향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 하우스 단지조성- IoT·ICT의 스마트 요소 활용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거래 기술 도입 (P2P전력거래)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폐기물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열병합설비의 에너지리사이클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에너지 저이용을 통한 고효율화 방안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관리, 탄소배출저감형 도시 조성 - GTX-A, 고양선, BRT 환승체계 확충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 그린모빌리티에 기반을 둔 녹색교통 및 공유교통 연계 실현으로 “Door-to-Door” 교통서비스구현 - 공원녹지 이용자의 5분 이내 접근성 및 도달 용이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21 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합 계 3,185,750 85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23,596 필지형 (539) 블록형 (8)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39,975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공동 주택 60㎡ 이하 기정 560,038 33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변경 574,340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60~ 85㎡ 이하 기정 594,556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8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변경 580,254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자격제한 감정평가액 민간임대85㎡초과 215,18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근린생활시설 85,982 7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 시설 상업시설 39,718 1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유통업무 17,296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 주상복합 139,202 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공공복합 72,203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주거부문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도시 지원 시설 중심복합 96,541 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업무시설 266,963 5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업무자족시설 280,701 2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중소기업진흥공단주1)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 등)주2)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 감정평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3)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복합 69,772 1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문화복합 14,606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22 주 1)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설치만 허용 2)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3)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며, 물류·유통업은 관할 지자체장 추천 필요 4)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조성원가의 90%로 하여 공급5)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확정 후 명시 6) 지구 내 시설 존치 시 존치약정 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 확정 예정 7)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 2)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차.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합 계 7,890 5 155 1,158 2,217 771 821 951 846 643 323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공공 시설 용지 교육시설 221,446 2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중·고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15,745 7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첨 감정평가액 주유소 5,980 4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동차정류장 28,86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53,742 23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국가, 지자체주4)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6,593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열공급설비 29,901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열병합발전소철도시설 7,147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GTX-A 변전소/환기구 23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11,689 69 2,195 16,386 31,379 10,909 11,619 13,466 11,981 9,100 4,585 간접비제외(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공공주택사업자 자체자금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362), 고양시 신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9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60-986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24 [붙임 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고양창릉 공공주택 지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7,890,019 - 7,890,0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가) 일반형(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5,624 448개소 295,624 R1-1 (주거전용) 소 계 34개소 8,06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974 -1 263 -2 241 -3 241 -4 229 ② 3,544 -1 261 -2 258 -3 242 -4 242 -5 242 -6 242 -7 242 -8 242 -9 242 -10 242 -11 242 -12 214 -13 208 -14 208 -15 217 ③ 1,264 -1 262 -2 261 -3 263 -4 246 -5 232 ④ 2,284 -1 226 -2 223 -3 232 -4 230 -5 231 -6 231 -7 230 -8 232 -9 223 -10 226 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소 계 46개소 10,7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1,704 -1 255 -2 260 -3 260 -4 232 -5 232 -6 232 -7 233 ② 1,940 -1 254 -2 261 -3 261 -4 260 -5 228 -6 228 -7 228 -8 220 ③ 3,734 -1 263 -2 244 -3 244 -4 239 -5 222 -6 222 -7 222 -8 233 -9 230 -10 244 -11 244 -12 239 -13 222 -14 222 -15 222 -16 222 ④ 1,767 -1 222 -2 225 -3 225 -4 226 -5 221 -6 221 -7 222 -8 205 2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⑤ 1,560 -1 2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36 -3 236 -4 215 -5 215 -6 215 -7 214 R1-3 (주거전용) 소 계 27개소 6,53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2,886 -1 258 -2 258 -3 258 -4 259 -5 229 -6 233 -7 233 -8 233 -9 233 -10 233 -11 233 -12 226 ② 1,961 -1 264 -2 260 -3 260 -4 261 -5 217 -6 228 -7 234 -8 237 ③ 1,031 -1 257 -2 256 -3 263 -4 255 ④ 656 -1 197 -2 217 -3 242 2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4 (주거전용) 소 계 15개소 3,71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709 -1 238 -2 238 -3 233 ② 3,007 -1 262 -2 248 -3 248 -4 248 -5 248 -6 248 -7 248 -8 248 -9 248 -10 248 -11 248 -12 265 R1-5 (주거전용) 소 계 90개소 21,6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1,672 -1 209 -2 209 -3 209 -4 209 -5 209 -6 209 -7 209 -8 209 ② 908 -1 227 -2 227 -3 227 -4 227 ③ 3,026 -1 202 -2 261 -3 263 -4 262 2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5 (주거전용) ③ -5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6 21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7 261 -8 264 -9 262 -10 261 -11 259 -12 256 ④ 3,671 -1 196 -2 231 -3 231 -4 232 -5 230 -6 231 -7 231 -8 198 -9 253 -10 231 -11 231 -12 230 -13 232 -14 231 -15 231 -16 252 ⑤ 2,019 -1 253 -2 253 -3 253 -4 253 -5 253 -6 253 -7 253 -8 248 ⑥ 1,505 -1 206 -2 259 -3 259 -4 263 -5 259 -6 259 2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5 (주거전용) ⑦ 1,505 -1 2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59 -3 208 -4 259 -5 259 -6 261 ⑧ 4,782 -1 206 -2 241 -3 241 -4 241 -5 241 -6 240 -7 240 -8 240 -9 240 -10 207 -11 263 -12 240 -13 240 -14 240 -15 240 -16 241 -17 240 -18 240 -19 240 -20 261 ⑨ 2,575 -1 249 -2 259 -3 259 -4 259 -5 259 -6 259 -7 259 -8 259 -9 259 -10 254 3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소 계 62개소 14,78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1,926 -1 249 -2 247 -3 247 -4 247 -5 247 -6 249 -7 229 -8 211 ② 1,432 -1 230 -2 243 -3 243 -4 243 -5 242 -6 231 ③ 2,449 -1 239 -2 245 -3 245 -4 245 -5 245 -6 246 -7 249 -8 248 -9 248 -10 239 ④ 526 -1 263 -2 263 ⑤ 969 -1 236 -2 242 -3 244 -4 247 3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⑥ 2,014 -1 25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29 -3 229 -4 221 -5 209 -6 212 -7 212 -8 212 -9 233 ⑦ 1,283 -1 209 -2 213 -3 209 -4 223 -5 219 -6 210 ⑧ 2,376 -1 234 -2 240 -3 240 -4 240 -5 207 -6 234 -7 240 -8 240 -9 240 -10 261 ⑨ 493 -1 245 -2 248 ⑩ 1,317 -1 263 -2 263 -3 263 -4 263 -5 265 3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7 (주거전용) 소 계 17개소 4,25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2,220 -1 222 -2 255 -3 255 -4 249 -5 247 -6 247 -7 252 -8 256 -9 237 ② 2,031 -1 253 -2 253 -3 256 -4 258 -5 256 -6 253 -7 252 -8 250 R1-8 (주거전용) 소 계 6개소 1,5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1,552 -1 260 -2 260 -3 260 -4 260 -5 260 -6 252 R2-1 (점포겸용) 소 계 54개소 13,67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1,948 -1 242 -2 232 -3 232 -4 232 -5 232 -6 261 -7 259 -8 258 3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1 (점포겸용) ② 1,563 -1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56 -3 262 -4 260 -5 259 -6 262 ③ 2,359 -1 263 -2 258 -3 265 -4 259 -5 259 -6 259 -7 265 -8 266 -9 265 ④ 1,816 -1 264 -2 264 -3 264 -4 265 -5 248 -6 254 -7 257 ⑤ 1,509 -1 255 -2 250 -3 250 -4 250 -5 250 -6 254 ⑥ 1,550 -1 262 -2 252 -3 260 -4 261 -5 250 -6 265 3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1 (점포겸용) ⑦ 2,929 -1 22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48 -3 224 -4 222 -5 222 -6 224 -7 253 -8 259 -9 262 -10 264 -11 265 -12 265 R2-2 (점포겸용) 소 계 89개소 22,4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① 2,031 -1 259 -2 245 -3 245 -4 245 -5 245 -6 264 -7 263 -8 265 ② 1,780 -1 261 -2 237 -3 249 -4 258 -5 261 -6 261 -7 253 3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2 (점포겸용) ③ 3,142 -1 2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2 261 -3 261 -4 262 -5 265 -6 265 -7 259 -8 257 -9 260 -10 263 -11 264 -12 260 ④ 3,110 -1 264 -2 249 -3 252 -4 257 -5 265 -6 265 -7 250 -8 264 -9 264 -10 258 -11 261 -12 261 ⑤ 1,011 -1 256 -2 262 -3 255 -4 238 ⑥ 2,046 -1 265 -2 265 -3 265 -4 265 -5 249 -6 254 -7 248 -8 235 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2 (점포겸용) ⑦ 1,814 -1 2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2 252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3 251 -4 253 -5 265 -6 265 -7 265 ⑧ 2,900 -1 252 -2 258 -3 258 -4 258 -5 259 -6 250 -7 223 -8 229 -9 229 -10 229 -11 229 -12 226 ⑨ 2,397 -1 263 -2 263 -3 256 -4 248 -5 231 -6 232 -7 231 -8 225 -9 220 -10 228 ⑩ 2,234 -1 246 -2 238 -3 238 -4 238 -5 255 -6 255 -7 255 -8 255 -9 254 3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소 계 8개소 188,213 블 록 형 RB-1 - 7,729 - 7,72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가능 RB-2 - 22,633 - 22,633 RB-3 - 21,470 - 21,470 RB-4 - 20,195 - 20,195 RB-5 - 28,609 - 28,609 RB-6 - 34,496 - 34,496 RB-7 - 31,002 - 31,002 RB-8 - 22,079 - 22,079 나) 한옥형(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7,972 99개소 27,972 R3-1 (주거전용) 소 계 26개소 7,0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94 -1 278 -2 245 -3 216 -4 208 -5 208 -6 224 -7 224 -8 224 -9 224 -10 224 -11 231 -12 208 -13 221 -14 236 -15 236 -16 246 -17 244 -18 270 -19 270 -20 270 -21 241 -22 224 -23 224 -24 216 -25 209 -26 192 공동주차1 620 - 공동부설주차장 공동주차2 461 3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3-2 (주거전용) 소 계 18개소 4,501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4,501 -1 207 -2 203 -3 303 -4 265 -5 221 -6 271 -7 206 -8 202 -9 207 -10 243 -11 231 -12 224 -13 215 -14 272 -15 201 -16 205 -17 224 -18 239 공동주차3 362 - 공동부설주차장 R4-1 (점포겸용) 소 계 19개소 6,23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6 -1 355 -2 351 ② 1,115 -1 344 -2 251 -3 253 -4 267 ③ 1,206 -1 276 -2 251 -3 236 -4 240 -5 203 ④ 3,205 -1 397 -2 387 -3 270 -4 390 -5 506 -6 378 -7 378 -8 499 39 2)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975 1개소 39,975 D-1 - 39,975 - 39,97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4-2 (점포겸용) 소 계 36개소 10,14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94 -1 278 -2 255 -3 261 ② 1,711 -1 249 -2 255 -3 224 -4 269 -5 273 -6 441 ③ 1,040 -1 247 -2 252 -3 296 -4 245 ④ 1,537 -1 339 -2 313 -3 304 -4 274 -5 307 ⑤ 1,280 -1 271 -2 271 -3 251 -4 254 -5 233 ⑥ 949 -1 336 -2 305 -3 308 ⑦ 1,120 -1 262 -2 261 -3 285 -4 312 ⑧ 1,714 -1 288 -2 263 -3 256 -4 278 -5 313 -6 316 40 3) 아파트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369,774 33개소 1,369,774 소 계 409,580 10개소 409,5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A-1 - 41,744 - 41,744 A-2 - 27,930 - 27,930 A-3 - 65,330 - 65,330 A-4 - 45,272 - 45,272 A-5 - 45,434 - 45,434 A-6 - 33,547 - 33,547 A-7 - 24,118 - 24,118 A-8 - 28,833 - 28,833 A-9 - 51,801 - 51,801 A-10 - 45,571 - 45,571 소 계 295,623 8개소 295,62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B-1 - 43,398 - 43,398 B-2 - 79,119 - 79,119 B-3 - 40,983 - 40,983 B-4 - 23,677 - 23,677 B-5 - 24,160 - 24,160 B-6 - 29,044 - 29,044 B-7 - 26,593 - 26,593 B-8 - 28,649 - 28,649 소 계 125,730 3개소 125,73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C-1 - 41,488 - 41,488 C-2 - 44,731 - 44,731 C-3 - 39,511 - 39,511 소 계 538,841 12개소 538,84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S-1 - 22,541 - 22,541 S-2 - 26,252 - 26,252 S-3 - 81,994 - 81,994 S-4 - 58,343 - 58,343 S-5 - 39,526 - 39,526 S-6 - 25,305 - 25,305 S-7 - 46,023 - 46,023 S-8 - 51,424 - 51,424 S-9 - 72,599 - 72,599 S-10 - 45,823 - 45,823 S-11 - 33,378 - 33,378 S-12 - 35,633 - 35,633 41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85,982 78개소 85,982 근생1 소 계 6개소 5,34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5,349 -1 949 -2 945 -3 835 -4 772 -5 873 -6 975 근생2 소 계 2개소 2,8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887 -1 1,425 -2 1,462 근생3 소 계 4개소 3,4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3,445 -1 877 -2 877 -3 877 -4 814 근생4 소 계 5개소 7,5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761 -1 1,376 -2 1,385 ② 4,798 -1 1,699 -2 1,672 -3 1,427 근생5 소 계 3개소 4,5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4,559 -1 1,595 -2 1,558 -3 1,406 근생6 소 계 4개소 6,29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6,294 -1 1,593 -2 1,634 -3 1,590 -4 1,477 근생7 소 계 4개소 4,04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387 - 1,387 ② 2,655 -1 941 -2 893 -3 821 4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근생8 소 계 4개소 4,52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357 -1 1,164 -2 1,193 ② 2,166 -1 1,110 -2 1,056 근생9 소 계 4개소 7,30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3,523 -1 1,770 -2 1,753 ② 3,783 -1 1,847 -2 1,936 근생10 소 계 4개소 5,3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5,360 -1 1,695 -2 1,317 -3 1,186 -4 1,162 근생11 소 계 4개소 4,7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4,771 -1 1,194 -2 977 -3 1,304 -4 1,296 근생12 소 계 4개소 4,01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4,019 -1 904 -2 1,006 -3 987 -4 1,122 근생13 소 계 4개소 7,62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7,620 -1 1,972 -2 1,788 -3 2,003 -4 1,857 근생14 소 계 3개소 3,9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3,924 -1 1,127 -2 1,309 -3 1,488 근생15 소 계 2개소 2,7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780 -1 1,393 -2 1,387 43 5)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근생16 소 계 7개소 3,0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2,212 -1 420 -2 442 -3 442 -4 442 -5 466 ② 882 -1 441 -2 441 근생17 소 계 4개소 1,91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31 -1 348 -2 383 ② 1,179 -1 494 -2 685 근생18 소 계 10개소 6,54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3,971 -1 1,248 -2 742 -3 691 -4 660 -5 630 ② 2,569 -1 561 -2 498 -3 477 -4 497 -5 5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718 14개소 39,718 상업1 소 계 2개소 9,532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4,130 - 4,130 ② 5,402 - 5,402 상업2 소 계 2개소 9,617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5,380 - 5,380 ② 4,237 - 4,237 44 6)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39,202 6개소 139,202 M-1 - 43,180 - 43,18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M-2 - 22,385 - 22,385 M-3 - 10,536 - 10,536 M-4 - 8,757 - 8,757 M-5 - 23,423 - 23,423 M-6 - 30,921 - 30,921 7) 공공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2,203 4개소 72,203 PM-1 - 14,659 - 14,65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PM-2 - 25,316 - 25,316 PM-3 - 18,860 - 18,860 PM-4 - 13,368 - 13,3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업3 소 계 3개소 7,3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7,305 -1 2,253 -2 2,471 -3 2,581 상업4 소 계 7개소 13,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5,852 -1 2,002 -2 2,032 -3 1,818 ② 3,663 -1 1,957 -2 1,706 ③ 3,749 -1 1,876 -2 1,873 45 8) 중심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6,541 6개소 96,541 CM-1 - 16,213 - 16,21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CM-2 - 16,395 - 16,395 CM-3 - 17,552 - 17,552 CM-4 - 19,178 - 19,178 CM-5 - 9,252 - 9,252 CM-6 - 17,951 - 17,951 9)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66,963 56개소 266,963 업무1 - 3,399 - 3,399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2 - 2,076 - 2,076 업무3 - 7,838 - 7,838 업무4 소 계 6개소 11,68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5,708 -1 1,757 -2 1,928 -3 2,023 ② 5,974 -1 2,059 -2 2,038 -3 1,877 업무5 소 계 7개소 12,3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6,797 -1 1,489 -2 1,730 -3 1,779 -4 1,799 ② 5,515 -1 1,820 -2 1,812 -3 1,883 업무6 - 6,492 - 6,492 - 획지의 분할 불허 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7 소 계 4개소 6,98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6,985 -1 1,805 -2 1,765 -3 1,730 -4 1,685 업무8 소 계 3개소 7,5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7,524 -1 2,510 -2 2,745 -3 2,269 업무9 - 3,430 - 3,430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0 - 1,028 - 1,028 업무11 - 2,397 - 2,397 업무12 소 계 3개소 12,73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2,738 -1 4,242 -2 4,246 -3 4,250 업무13 소 계 2개소 9,1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9,171 -1 4,659 -2 4,512 업무14 소 계 3개소 9,63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9,634 -1 3,037 -2 3,305 -3 3,292 업무15 - 9,308 - 9,308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6 소 계 3개소 13,4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3,429 -1 4,338 -2 4,369 -3 4,722 업무17 소 계 4개소 13,0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3,012 -1 3,356 -2 3,344 -3 3,161 -4 3,151 업무18 - 932 - 932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9 소 계 3개소 8,026 ① 8,026 -1 2,948 - 획지의 분할 불허 -2 2,5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3 2,533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47 10) 자족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0,701 27개소 280,701 자족1 - 6,550 - 6,550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2 - 9,705 - 9,705 자족3 - 23,914 - 23,914 자족4 - 4,281 - 4,281 자족5 - 4,564 - 4,564 자족6 소 계 2개소 6,22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6,228 -1 3,116 -2 3,112 자족7 소 계 2개소 36,16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36,162 -1 18,254 -2 17,908 자족8 소 계 8개소 62,77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8,159 - 8,159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② 28,117 -1 6,793 -2 12,957 -3 8,367 ③ 12,248 -1 6,116 -2 6,132 ④ 14,252 -1 7,272 -2 6,9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20 - 13,099 - 13,099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21 - 17,763 - 17,763 업무22 - 26,567 - 26,567 업무23 - 27,598 - 27,598 업무24 - 21,508 - 21,508 업무25 - 12,958 - 12,958 업무26 - 860 - 860 업무27 - 3,000 - 3,000 업무28 - 2,197 - 2,197 48 11) 자족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69,772 11개소 69,772 IM-1 - 13,873 - 13,873 - 획지의 분할 불허 IM-2 소 계 5개소 15,8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5,891 -1 3,045 -2 3,095 -3 3,134 -4 3,132 -5 3,485 IM-3 소 계 4개소 16,82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6,825 -1 4,603 -2 4,201 -3 4,116 -4 3,905 IM-4 - 23,183 - 23,183 - 획지의 분할 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자족9 소 계 4개소 34,900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6,234 - 6,234 ② 8,784 - 8,784 ③ 9,952 - 9,952 ④ 9,930 - 9,930 자족10 소 계 2개소 22,394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10,626 - 10,626 ② 11,768 - 11,768 자족11 - 10,271 - 10,271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12 - 22,604 - 22,604 자족13 소 계 2개소 36,3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8,184 - 18,184 ② 18,168 - 18,168 49 12) 문화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4,606 4개소 14,606 문화복합1 - 2,108 - 2,108 - 획지의 분할 불허 문화복합2 - 7,122 - 7,122 문화복합3 - 1,796 - 1,796 문화복합4 - 3,580 - 3,580 13) 유보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5,507 39개소 395,507 RM1-1 소 계 2개소 19,76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9,768 -1 14,088 -2 5,680 RM1-2 소 계 3개소 31,4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5,138 -1 6,880 -2 8,258 ② 16,342 16,342 - 획지의 분할 불허 RM1-3 소 계 2개소 14,61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14,617 -1 6,395 -2 8,222 RM1-4 소 계 3개소 76,488 - 획지의 분할은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분할 가능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76,48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1 10,778 -2 11,440 -3 54,270 RM1-5 소 계 5개소 22,0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2,087 -1 4,694 -2 4,454 -3 4,335 -4 4,411 -5 4,193 50 RM1-6 소 계 3개소 23,2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3,291 -1 9,600 -2 7,649 -3 6,042 RM1-7 소 계 3개소 28,95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8,955 -1 12,575 -2 8,117 -3 8,263 RM1-8 소 계 6개소 31,87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31,870 -1 5,216 -2 5,488 -3 4,975 -4 5,654 -5 5,286 -6 5,251 RM2-1 소 계 3개소 49,71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49,714 -1 6,189 -2 25,662 -3 17,863 RM2-2 소 계 2개소 24,04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① 24,048 -1 11,800 -2 12,248 RM2-3 - 10,158 - 10,158 - 획지의 분할 불허 RM3-1 - 11,293 - 11,29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RM3-2 소 계 2개소 19,616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19,229 - 19,229 ② 387 - 387 RM3-3 - 12,863 - 12,86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RM3-4 - 6,981 - 6,981 RM3-5 - 12,278 - 12,278 51 1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가) 교육시설(변경없음) ① 유치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3,479 7개소 33,479 유1 - 5,400 - 5,400 - 획지의 분할 불허 유2 - 3,979 - 3,979 유3 - 5,400 - 5,400 유4 - 4,800 - 4,800 유5 - 5,200 - 5,200 유6 - 4,400 - 4,400 유7 - 4,300 - 4,300 ② 초등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16,623 8개소 116,623 초1 - 15,024 - 15,024 - 획지의 분할 불허 초2 - 12,582 - 12,582 초3 - 15,456 - 15,456 초4 - 15,008 - 15,008 초5 - 15,014 - 15,014 초6 - 13,670 - 13,670 초7 - 13,015 - 13,015 덕은초(존치) - 16,854 - 16,854 ③ 중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430 4개소 53,430 중1 - 14,055 - 14,055 - 획지의 분할 불허 중2 - 13,123 - 13,123 중3 - 15,132 - 15,132 덕은중(존치) - 11,120 - 11,120 ④ 고등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985 2개소 29,985 고1 - 14,653 - 14,653 - 획지의 분할 불허 고2 - 15,332 - 15,332 52 ⑤ 특수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903 1개소 15,903 특1 - 15,903 - 15,903 - 획지의 분할 불허 나)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745 7개소 15,745 종1 - 3,582 - 3,582 - 획지의 분할 불허 종2 - 3,713 - 3,713 종3 - 978 - 978 종4 - 1,556 - 1,556 종5 - 1,770 - 1,770 종6 - 2,000 - 2,000 종7 - 2,146 - 2,146 다) 주유소(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980 4개소 5,980 주유1 - 1,201 - 1,201 - 획지의 분할 불허 주유2 - 1,859 - 1,859 주유3 - 1,440 - 1,440 주유4 - 1,480 - 1,480 라) 철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770 (2,623) 4개소 9,770 (2,623) - 공원 내 중복결정 제외시 7,147㎡임철1 - 2,376 - 2,376 - 획지의 분할 불허 - 환기구 철2 - 4,647 - 4,647 - 획지의 분할 불허 - GTX변전소 철3 - 1,548 (1,485) - 1,548 (1,485) - 근린공원(창8) 내 중복결정(1,485㎡) - 환기구 철4 - 1,199 (1,138) - 1,199 (1,138) - 근린공원(창7) 내 중복결정(1,138㎡) - 환기구 ※ ( )는 공원 중복결정 면적임 53 마)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742 23개소 53,742 주1 - 1,853 - 1,853 - 획지의 분할 불허 주2 - 2,753 - 2,753 주3 - 2,053 - 2,053 주4 - 2,010 - 2,010 주5 - 1,012 - 1,012 주6 - 2,610 - 2,610 주7 - 2,003 - 2,003 주8 - 1,906 - 1,906 주9 - 3,246 - 3,246 주10 - 2,027 - 2,027 주11 - 3,329 - 3,329 주12 - 2,981 - 2,981 주13 - 1,632 - 1,632 주14 - 5,200 - 5,200 주15 - 1,193 - 1,193 주16 - 1,039 - 1,039 주17 - 6,650 - 6,650 주18 - 2,423 - 2,423 주19 - 2,210 - 2,210 주20 - 2,169 - 2,169 주21 - 799 - 799 주22 - 1,194 - 1,194 주23 - 1,450 - 1,450 바)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867 1개소 28,867 차1 - 28,867 - 28,867 - 획지의 분할 불허 사)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7,296 1개소 17,296 유통1 - 17,296 - 17,296 - 획지의 분할 불허 54 아)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0,701 1개소 10,701 배 - 10,701 - 10,701 - 획지의 분할 불허 자)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860 4개소 7,860 전1 - 3,309 - 3,309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전2 - 3,284 - 3,284 전3 - 909 - 909 - 획지의 분할 불허 - 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전4 - 358 - 358 차) 열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901 1개소 29,901 열 - 29,901 - 29,901 - 획지의 분할 불허 - 공원과 중복결정 카)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1,403 3개소 41,403 오 - 1,002 - 1,002 - 획지의 분할 불허 하 - 24,207 - 24,207 - 체육공원(창1) 내 중복결정 폐 - 16,194 - 16,194 - 체육공원(창2) 내 중복결정 타) 군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1,520 1개소 21,520 BTL(군숙소) (존치) - 21,520 - 21,520 - 획지의 분할 불허 5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가) 일반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단독주택 R1 R2 RB R1-1 ∼8 R2-1 ∼2 RB-1 ∼8 용도구분 R1(주거전용) R2(점포겸용) RB(블록형)주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은 40% 이하에 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 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3층 이하공동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주2) ※ 수용세대수 범위 내 획지분할가능 (별표1참조)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180% 이하 · 100% 이하주3) 높이 · 3층 이하 ·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 3층 이하 1획지 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 3가구 이하주4)(획지분할시) 해당블록 · R1-1∼8 · R2-1∼2 · RB-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5조, 제6조, 제2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7조 내지 제10조, 제25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1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4조에 따른다. 주 1) RB(블럭형)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7 제4항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획지 당 가구수 적용은 배제한다 56 구 분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비 고 합 계 188,213 650 - - - RB-1 7,729 27 290 50% 이하 100% 이하 RB-2 22,633 78 290 50% 이하 100% 이하 RB-3 21,470 74 290 50% 이하 100% 이하 RB-4 20,195 70 290 50% 이하 100% 이하 RB-5 28,609 99 290 50% 이하 100% 이하 RB-6 34,496 119 290 50% 이하 100% 이하 RB-7 31,002 107 290 50% 이하 100% 이하 RB-8 22,079 76 290 50% 이하 100% 이하 ※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획지의 평균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나) 한옥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단독주택 R3 R4 R3-1 ∼2 R4-1 ∼2 용도구분 R3(주거전용) R4(점포겸용)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공방), 일반음식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합은 50% 이하 1층에 한함(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2층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1획지 당 가구수 · 2가구 이하 · 1가구 해당블록 · R3-1∼2 · R4-1∼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5조, 제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2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3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4조에 따른다. ※한옥형 단독주택 높이 산정기준 : 몸체높이(7m) + 지붕높이(0.65a, a=건물폭) 57 2)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공동주택 D D-1 용도구분 D(연립주택)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90% 이하 높이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해당블록 · D-1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4조, 제4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6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3조에 따른다. 구분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D-1 합 계 39,975 343 823 - - - - - 60∼85㎡ 이하 39,975 343 823 105 60 90 4 민간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별표2> 연립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58 3)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공동주택 A B C S A-1 ∼10, B-1 ∼8, C-1 ∼3, S-1 ∼12 용도구분 A(아파트)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2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1조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4조 내지 제51조, 제5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6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3조에 따른다. ▮ <별표3>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용적률, 건설호수, 인구, 주택유형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합 계 기정 1,369,774 - - 25,470 61,129 변경 1,369,774 - - 25,133 60,321 공동 주택 아 파 트 A-1 기정 소 계 41,744 - - 1,141 2,738 60㎡ 이하 통합공공임대20,872 180 50 751 1,802 4,174 180 74 102 245 5,009 180 88 102 245 60∼85㎡ 이하 11,689 180 113 186 446 변경 소 계 41,744 - - 884 2,122 분양전환60㎡ 이하 41,744 180 85 884 2,122 공공임대A-2 소 계 27,930 - - 787 1,88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5,362 180 50 553 1,327 7,541 180 88 154 370 60∼85㎡ 이하 5,027 180 113 80 192 59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A-3 기정 소 계 65,330 - - 1,754 4,210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0,052 180 50 1,082 2,597 60㎡ 이하 13,066 180 74 318 763 60∼85㎡ 이하 22,212 180 113 354 850 변경 소 계 65,330 - - 1,806 4,33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2,665 180 50 1,176 2,822 60㎡ 이하 13,066 180 74 318 763 60∼85㎡ 이하 19,599 180 113 312 749 A-4 소 계 45,272 - - 900 2,160 60㎡ 이하 30,332 165 83 603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713 신혼희망(행복주택) A-5 소 계 45,434 - - 1,060 2,54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1,354 160 50 683 1,639 60㎡ 이하 9,087 160 88 165 396 60∼85㎡ 이하 14,993 160 113 212 509 A-6 소 계 33,547 - - 682 1,637 통합공공임대60㎡ 이하 3,355 170 50 114 274 60㎡ 이하 9,393 170 74 216 518 60㎡ 이하 9,058 170 88 175 420 60-85㎡ 이하 11,741 170 113 177 425 A-7 소 계 24,118 - - 639 1,534 60㎡ 이하 19,053 150 50 572 1,373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5,065 150 113 67 161 A-8 소 계 28,833 - - 507 1,217 60㎡ 이하 15,454 160 88 281 674 공공분양60-85㎡ 이하 3,864 160 105 59 142 60㎡ 이하 7,612 160 88 138 33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1,903 160 105 29 70 A-9 소 계 51,801 - - 1,372 3,293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40,923 150 50 1,228 2,947 60-85㎡ 이하 10,878 150 113 144 346 A-10 소 계 45,571 - - 977 2,34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2,304 160 50 394 946 60㎡ 이하 10,026 160 74 217 521 60㎡ 이하 9,114 160 88 166 398 60-85㎡ 이하 14,127 160 113 200 480 60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B-1 60-85㎡ 이하 43,398 200 105 827 1,985 민간분양B-2 60-85㎡ 이하 79,119 170 105 1,281 3,074 민간분양B-3 60-85㎡ 이하 40,983 180 112 659 1,582 민간임대B-4 60-85㎡ 이하 23,677 150 112 317 761 민간임대B-5 60-85㎡ 이하 24,160 180 110 395 948 공공분양B-6 60-85㎡ 이하 29,044 160 105 443 1,063 민간분양B-7 60-85㎡ 이하 26,593 150 110 363 871 공공분양B-8 60-85㎡ 이하 28,649 150 112 384 922 민간임대C-1 85㎡ 초과 41,488 200 140 593 1,423 민간분양C-2 85㎡ 초과 44,731 180 140 575 1,380 민간분양C-3 85㎡ 초과 39,511 180 140 508 1,219 민간분양S-1 소 계 22,541 - - 494 1,185 60㎡ 이하 15,779 200 85 371 890 공공분양60-85㎡ 이하 6,762 200 110 123 295 공공분양S-2 소 계 26,252 - - 575 1,380 60㎡ 이하 18,376 200 85 432 1,037 공공분양60-85㎡ 이하 7,876 200 110 143 343 공공분양S-3 기정 소 계 81,994 - - 1,438 3,451 60㎡ 이하 57,396 160 85 1,080 2,592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8 859 공공분양변경 소 계 81,994 - - 1,306 3,135 60㎡ 이하 57,396 160 85 954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2 845 공공분양S-4 소 계 58,343 - - 1,024 2,458 60㎡ 이하 40,840 160 85 769 1,846 공공분양60-85㎡ 이하 17,503 160 110 255 612 공공분양S-5 소 계 39,526 - - 759 1,822 60㎡ 이하 27,668 175 85 570 1,368 공공분양60-85㎡ 이하 11,858 175 110 189 454 공공분양S-6 소 계 25,305 - - 430 1,032 60㎡ 이하 17,714 155 85 323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91 155 110 107 257 공공분양S-7 소 계 46,023 - - 614 1,473 60-85㎡ 이하 23,012 160 105 351 842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631 민간분양 61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8 소 계 51,424 - - 686 1,647 60-85㎡ 이하 25,712 160 105 392 941 민간분양85㎡ 초과 25,712 160 140 294 706 민간분양S-9 소 계 72,599 - - 1,512 3,628 60㎡ 이하 50,819 190 85 1,136 2,726 공공분양60-85㎡ 이하 21,780 190 110 376 902 공공분양S-10 소 계 45,823 - - 611 1,467 60-85㎡ 이하 22,912 160 105 349 838 민간분양85㎡ 초과 22,911 160 140 262 629 민간분양S-11 소 계 33,378 - - 659 1,582 60㎡ 이하 23,365 180 85 495 1,188 공공분양60-85㎡ 이하 10,013 180 110 164 394 공공분양S-12 소 계 35,633 - - 504 1,209 60-85㎡ 이하 17,817 170 105 288 691 민간분양85㎡ 초과 17,816 170 140 216 518 민간분양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3, A-5, A-9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각 200호) 3개소 및 A-2, A-10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인근단지연계형(각 50호) 2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수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2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생 1∼18 용도구분 SR1(수변친화형) SR2(주거지원형) SR3(한옥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 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30% 이하 · 1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 5층 이하 · 2층 이하 해당블록 · 근생1∼2, 근생10 · 근생9 · 근생3∼8, 근생11∼15 · 근생16∼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4조, 제7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6조 내지 제79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3조, 제84조에 따른다. 63 5)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상업시설 상업 상업 1∼4 용도구분 C1(중심형) C2(일반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관련 시설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관련 시설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 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 6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1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상업3 · 상업1∼2, 상업4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3조 내지 제95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7조, 제9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다. 64 6) 주상복합 및 공공복합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주상복합 공공복합 M PM M-1 ∼6 PM-1 ∼4 용도구분 AC1(일반형) AC2(공공복합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주1)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단, 요양병원은 M-2, M-6에 한하여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거외 용도의 경우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 등의 공공수요에 대하여 복합화를권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300%이하 · 330%이하 · 380%이하 · 450%이하 · 300% 이하 높이주2)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0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M-6 · M-2 · M-1, M-3∼4 · M-5 · PM-1∼4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1조 내지 제11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0조, 제12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3조에 따른다. 주1) 제7호 판매시설은「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M-2, M-6 획지에 해당) 주2)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65 ▮ <별표4> 주상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139,202 3,455 8,291 M-1 85㎡ 초과 43,180 1,055 2,532 140 60 380 민간분양 M-2 85㎡ 초과 22,385 475 1,140 140 60 330 민간분양 M-3 60∼85㎡ 이하 10,536 328 787 110 60 380 민간분양 M-4 소 계 8,757 323 775 60㎡ 이하 8,757 187 449 80 60 380 민간분양 60∼85㎡ 이하 136 326 110 60 380 민간분양 M-5 85㎡ 초과 23,423 678 1,627 140 70 450 민간분양 M-6 85㎡ 초과 30,921 596 1,430 140 60 300 민간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별표5> 공공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72,203 3,812 9,148 PM-1 60㎡ 이하 14,659 733 1,759 48 60 300 통합공공임대 PM-2 60㎡ 이하 25,316 1,266 3,038 48 60 300 통합공공임대 PM-3 60㎡ 이하 18,860 1,061 2,546 48 60 300 통합공공임대 PM-4 60㎡ 이하 13,368 752 1,805 48 60 300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 주택 포함)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PM-4블록은 고령자 복지주택(사회복지시설) 인근단지 연계형(50호) 1개소를 포함한 사항임 ※ 블록별 주거 비율은 PM-1∼2(주거 80% : 비주거 20%), PM3∼4(주거 90% : 비주거 10%)임 66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중심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중심복합 CM CM-1 ∼6 용도구분 SB(중심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4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중 미성년자 대상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중 미성년자 대상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4는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해당블록 · CM-1∼4, CM-6 · CM-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67 ▮ <별표6> 중심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87,289 1,656 3,975 CM-1 60∼85㎡ 이하 16,213 265 636 110 70 600 160m 이하 민간분양 CM-2 60∼85㎡ 이하 16,395 268 643 110 70 600 160m 이하 민간분양 CM-3 60∼85㎡ 이하 17,552 287 689 110 70 600 민간분양 CM-4 60㎡ 이하 19,178 432 1,037 80 70 600 180m 이하 민간분양 CM-6 60㎡ 이하 17,951 404 970 80 70 600 민간분양 ※ 중심복합용지(CM-5 제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별표7> 중심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9,252 278 278 CM-5 오피스텔 (40㎡ 이하) 9,252 278 278 60 70 600 150m 이하 3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68 나) 업무용지(변경없음) ① 일반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업무시설 업무 업무 4∼5, 7∼9, 12∼17, 19∼25, 용도구분 B1(일반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제외),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단, 업무20∼24 획지에 한함)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주1)(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 판매시설주1)(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용적률 · 380% 이하 · 600% 이하 · 380% 이하 · 400% 이하 · 60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업무7∼9, 업무19, 업무22∼24 · 업무20∼21 · 업무4∼5, 업무16, 업무25 · 업무12∼15 · 업무17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주1) 제7호 판매시설은「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업무4〜5, 업무7〜9, 업무16, 업무19, 업무22〜25 획지에 해당) 69 ▮ <별표8> 업무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104,243 2,165 2,165 업무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757 33 33 60 60 380 30 업무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928 37 37 60 60 380 30 업무4 ①-3 오피스텔 (40㎡ 이하) 2,023 38 38 60 60 380 30 업무4 ②-1 오피스텔 (40㎡ 이하) 2,059 39 39 60 60 380 30 업무4 ②-2 오피스텔 (40㎡ 이하) 2,038 39 39 60 60 380 30 업무4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77 36 36 60 60 380 30 업무5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489 28 28 60 60 380 30 업무5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730 33 33 60 60 380 30 업무5 ①-3 오피스텔 (40㎡ 이하) 1,779 34 34 60 60 380 30 업무5 ①-4 오피스텔 (40㎡ 이하) 1,799 34 34 60 60 380 30 업무5 ②-1 오피스텔 (40㎡ 이하) 1,820 35 35 60 60 380 30 업무5 ②-2 오피스텔 (40㎡ 이하) 1,812 34 34 60 60 380 30 업무5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83 36 36 60 60 380 30 업무12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242 85 85 60 70 400 30 업무12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246 85 85 60 70 400 30 70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업무12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250 85 85 60 70 400 30 업무13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659 93 93 60 70 400 30 업무13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512 90 90 60 70 400 30 업무1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037 61 61 60 70 400 30 업무1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305 66 66 60 70 400 30 업무14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292 66 66 60 70 400 30 업무15 오피스텔 (40㎡ 이하) 9,308 186 186 60 70 400 30 업무16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338 82 82 60 60 380 30 업무16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369 83 83 60 60 380 30 업무16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722 90 90 60 60 380 30 업무17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356 101 101 60 70 600 30 업무17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344 100 100 60 70 600 30 업무17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161 95 95 60 70 600 30 업무17 ①-4 오피스텔 (40㎡ 이하) 3,151 95 95 60 70 600 30 업무25 오피스텔 (40㎡ 이하) 12,957 246 246 60 60 380 3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71 ② 공공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업무시설 업무 업무 1∼3, 6, 10∼11, 18, 26∼28 용도구분 B2(공공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업무1, 업무26 획지는 해당없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 3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업무1, 업무26 · 업무2, 업무6, 업무11, 업무18, 업무28 · 업무3, 업무10, 업무27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2 다) 자족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4∼8, 11 용도구분 I1(자족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 330% 이하 · 350% 이하 · 38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4 · 자족5, 자족7-①-2 · 자족8-①, 자족8-②-1∼2, 자족11 · 자족6, 자족7-①-1 · 자족8-②-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8 용도구분 I1(자족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8-③∼④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9∼10 용도구분 I2(자족B)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지상층 연면적 1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9∼10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2∼13 용도구분 I3(공공플랫폼)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12, 자족13-①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3 용도구분 I4(R&D)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13-②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3 용도구분 L(물류)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스마트물류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물류설비,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5m 이하) 해당블록 · 자족1∼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78 ▮ <별표9> 자족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101,962 682 682 자족-8 ③-1 오피스텔 (40㎡ 이하) 6,116 39 39 60 60 380 10 자족-8 ③-2 오피스텔 (40㎡ 이하) 6,132 39 39 60 60 380 10 자족-8 ④-1 오피스텔 (40㎡ 이하) 7,272 46 46 60 60 380 10 자족-8 ④-2 오피스텔 (40㎡ 이하) 6,980 44 44 60 60 380 10 자족-9 ① 오피스텔 (40㎡ 이하) 6,234 39 39 60 60 380 10 자족-9 ② 오피스텔 (40㎡ 이하) 8,784 56 56 60 60 380 10 자족-9 ③ 오피스텔 (40㎡ 이하) 9,952 63 63 60 60 380 10 자족-9 ④ 오피스텔 (40㎡ 이하) 9,930 63 63 60 60 380 10 자족-10 ① 오피스텔 (40㎡ 이하) 10,626 67 67 60 60 380 10 자족-10 ② 오피스텔 (40㎡ 이하) 11,768 75 75 60 60 380 10 자족-13 ② 오피스텔 (40㎡ 이하) 18,168 151 151 60 70 500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79 라) 자족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복합 IM IM-1∼ 4 용도구분 IM(자족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단, IM-4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20%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에 한함. IM-4 획지는 해당없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지상층 연면적 1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IM-1∼3 · IM-4(민간플랫폼)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80 ▮ <별표10> 자족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69,772 489 489 IM-1 오피스텔 (40㎡이하) 13,873 88 88 60 60 380 10 IM-2 ①-1 오피스텔 (40㎡이하) 3,045 19 19 60 60 380 10 IM-2 ①-2 오피스텔 (40㎡이하) 3,095 20 20 60 60 380 10 IM-2 ①-3 오피스텔 (40㎡이하) 3,134 20 20 60 60 380 10 IM-2 ①-4 오피스텔 (40㎡이하) 3,132 20 20 60 60 380 10 IM-2 ①-5 오피스텔 (40㎡이하) 3,485 22 22 60 60 380 10 IM-3 ①-1 오피스텔 (40㎡이하) 4,603 29 29 60 60 380 10 IM-3 ①-2 오피스텔 (40㎡이하) 4,201 27 27 60 60 380 10 IM-3 ①-3 오피스텔 (40㎡이하) 4,116 26 26 60 60 380 10 IM-3 ①-4 오피스텔 (40㎡이하) 3,905 25 25 60 60 380 10 IM-4 오피스텔 (40㎡이하) 23,183 193 193 60 70 500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81 마) 문화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문화복합 문화 복합 문화 복합 1∼4 용도구분 MC(문화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5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문화복합1, 문화복합3∼4 · 문화복합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82 바) 유보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1- 1∼8 용도구분 RM1(자족형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및「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8호 창고시설(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한함)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1-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8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2- 1∼3 용도구분 RM2(자족형B)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 230% 이하 · 300% 이하 · 330% 이하 · 38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2-3 · RM2-1-①-3 · RM2-2-①-2 · RM2-2-①-1 · RM2-1-①-1∼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8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3- 1∼5 용도구분 RM3(상생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해당블록 · RM3-1∼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85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1절 제158조, 제15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0조 내지 162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3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6조에 따른다. 유 초 중 고 특 유1∼7, 초1∼7, 중1∼3, 고1∼2, 특1, 덕은초 (존치), 덕양중 (존치) 용도구분 S1, S2, S3, S4 S5(특수학교) 덕은초, 덕양중(존치) 용 도 허용 용도 유치원 (S1)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S2)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학교 (S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S4)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300% 이하 · 230% 이하 높이 종 종 1∼7 용도구분 RF(종교시설)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치원의 설치규모는 지상연면적의 30%를 초과할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해당블록 · 종3, 종5 · 종1∼2, 종4, 종6∼7 8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철 철 1∼4 용도구분 T1(철도시설) : 공원 중복결정(철3, 철4 획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철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해당블록 · 철1(환기구), 철2 · 철3∼4(환기구) 주유 주유 1∼4 용도구분 G1 G2 G3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4호의 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및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 지상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4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주유2 · 주유1, 주유4 · 주유3 8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 1∼20 용도구분 P1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 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320% 이하 · 400% 이하 · 7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 9층 이하 해당블록 · 주1∼5, 주8, 주10, 주12∼13, 주15∼16, 주18, 주20 · 주6∼7, 주9, 주11, 주17, 주19 · 주14 주 21∼ 23 용도구분 P2(서오릉 한옥문화마을 노외주차장)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법」재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해당블록 · 주21∼23 차 차1 용도구분 V(자동차정류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88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통 유통1 용도구분 O(유통업무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5m 이하) 배 배 용도구분 Q1(배수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전 전 1∼4 용도구분 Q2(전기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및 송전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해당블록 · 전1∼2(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 전3∼4(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열 열 용도구분 Q3(열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열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8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오 오 용도구분 Q4(오수중계펌프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하 하 용도구분 Q5(하수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폐 폐 용도구분 Q6(폐기물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군 군숙소 (BTL) 용도구분 군사시설 : BTL(존치)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90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1(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CM-3, CM-6 지정 목적 ·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될 중심복합지구(CMD)를 지원하는 업무중심 지원기능 도입 · 특별계획구역을 잇는 주요 녹지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 조성을 통해 상징적이고활성화되는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3, CM-6 · 지정면적 : 44,10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중심복합지구(CMD) 내 고차업무중심의 지원기능 도입의 도시공간으로 조성 · 남북의 주 보행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변 지상부 외부 공간계획과 더불어건물저층부 입체 계획을 통해 다채로운 외부공간 조성을 통한 외부로의 활동 촉진 및 단지활력 도모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91 2) 특별계획구역2(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CM-1, CM-2, CM-4, CM-5, 주14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새로운 도심 역할을 하게 될 중심복합지구(CMD) 내에서 GTX-A, 고양선(도시철도) 중심의 광역적인 교통 거점 조성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입체적 환승 및 보행체계를 구축 · 상업, 업무, 컨벤션 등 다양한 중심기능이 복합된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1, CM-2, CM-4, CM-5, 주14 · 지정면적 : 92,173㎡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창릉지구의 행정, 상업,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복합지구(CMD) 내 광역 교통 / 대중교통이연계되는 핵심 구역으로서 그에 걸맞는 체계와 상징성을 갖춘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과 GTX-A 광역 교통망의 환승지로서 대중교통 체계에서 주변시설및 외부공간으로의 지상과 지하, 공중에서의 입체적 연결체계 구축 · 중심복합지구(CMD) 내 주 보행축인 남북 방향으로 선큰 광장 조성 등의 적극적인 보행연결과더불어 다채로운 활동과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92 3) 특별계획구역3(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민간혁신타운)(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3 자족4, 자족5, 자족7 지정 목적 · 중앙로 및 창릉천에 면해 인지성 및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신산업을 위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혁신공간 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 자족4, 자족5, 자족7 · 지정면적 : 55,877㎡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디지털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집적공간으로서 기업간 소통ㆍ교류,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시장수요대응형(공모) 공간 조성 · 창릉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활성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접한 청년주거 저층부와 연계하여가로 활성화 계획 수립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1절 제29조, 제3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 따른다. 93 4) 특별계획구역4,5,6(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스타트업 밸리)(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4,5,6 자족9, 자족10, 주19 지정 목적 · 고양창릉 강소기업 집적화 권역 내 창의적 교류가 일어나는 핵심공간으로,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과더불어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들간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로 조성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4 자족9-①, 자족9-②, 주19 18,984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5 자족9-③, 자족9-④ 23,385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6 자족10 23,809 준주거지역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 자족권역인 강소기업집적 권역의 핵심공간으로서 창의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수있는 외부 공간 및 업무 환경 조성 · 주 보행축(Creative Corridor)의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 시설 및 청년 창업 중심의 스타트업 기업을위한 임대 공간을 계획하고 고층부에는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을 위한 사옥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2절 제44조, 제4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94 5) 특별계획구역7,8(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공공·민간플랫폼 / R&D)(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8 자족12, 자족13, IM-4 지정 목적 · 강소기업 집적권역 및 R&D 클러스터 내에서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 연접한 핵심공간으로, 공공 및 민간 주도하에 다양한 지원 및 여가시설이 복합된 소통·교류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7 자족12, IM-4 59,030 일반상업지역특별계획구역8 자족13 46,749 일반상업지역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적 자족공간 내 핵심 앵커시설로서 공공ㆍ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한 강소기업과연계한 다양한 지원기능 및 주거, 업무·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복합 계획하여 상호 교류ㆍ 소통하는Live-Work-Play-Learn 실현이 가능한 상징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서 선큰을 통해 직접 연계되는 보행체계 구축 · 대상지 남측에 연접한 창릉천∼도시숲(망월산)을 잇는 자족연계 활성화축에 활성화 시설 계획및입체적 보행 연계체계 구축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3절 제59조, 제6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95 6) 특별계획구역9,10(서오릉 한옥문화마을 : 서오릉 역사문화 빌리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9,10 R3-1, R3-2, R4-1, R4-2, 근생 16∼18, 주 21∼23 지정 목적 · 고양창릉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계축 연계 및 특화계획 권역 조성을 통해 도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강화시키고 역사문화도시의 기반 마련 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9 R3-1, R4-1, 근생16, 주21 28,138 제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10 R3-2, R4-2, 근생17∼18, 주22∼23 42,640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 방향 · 서오릉 역사문화축의 핵심 권역으로서 서오릉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체험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복합을 통해 ‘자생가능한 문화마을’을 조성 ·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순창천을 중심으로 체험 시설, 다채로운 마당, 서오릉 웰컴 파크(문화복합시설) 등 외부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공원∼순창천∼서오릉 웰컴파크∼서오릉으로 이어지는 서오릉문화축 조성 · 서오릉 한옥 골목길, 서오릉 저잣거리 등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4장 제1절 제76조 내지 제80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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