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3. 10. 30.( ) 11:00 (10. 31.( ) ) / : 2023. 10. 30.( ) 배포 월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건 적발 ‘ 218 ’ - · ·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 형사처벌 엄정 대처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 결과 총 건 218 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 3 3 이번 점검은 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ㅇ ’22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개 단지 40 (24,263 ) 세대 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 ~6 ) 월 월 에 실시하였다. □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 , , , ,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 ) 동 호수‧ 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 ) 로열층 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 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5 , ‘ ’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2 ) 동거 및 자녀 양육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 적발되었다 신혼특공 한부모가족 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 ( ) ‘ ’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 * 불법공급 적발건수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 ) ’21 (0 ) ’22 (2 ) ’22 (58 ) ’23 (82 ) 下 上 下 上 → → → - 2 -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 )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임정민 (044-201-3345) - 3 -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주소지 허위이전 ( ) 위장전입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 직장( ) ○○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 『 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주소지 허위유지 ( ) 위장전입 L씨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인천 2 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는 안했으며,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 ) 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 『 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 인천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한정 공급 불법공급 D시행사는 당첨자(27 ) 명 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 ) 동호수 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 ) 동호수 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 (5 ) 백만원 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 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 ( ) 기 당첨된 주택 동호수 은 계약포기 처리 위장미혼 M씨( ) 남편 는 혼인신고 없이 자녀 2 (’22 ) 년생 쌍둥이 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씨 , E ( ) 부인 4 소유의 아파트에서 명이 함께 거주 중이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 ‘ ’ 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 『 부부 특별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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