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10월30일국토교통부장관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합 계 12.1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및그인근지역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합 계 5.70 경기도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해 제시흥시 하중동 3.50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1월 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5.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공고*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 해제 토지조서는 최초 공고 당시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6.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현황도면 : 붙임1 참조 - 3 - < (재지정) 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붙임 1 - 4 - < (재지정)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 5 - < (재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6 - < (해제) 의왕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 7 - < (해제)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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