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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도자료]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by 플래닛디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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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10. 26.(목) 06:00 이후(10. 26.(목) 석간) / 배포 : 2023. 10. 25.(수)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24개 차종 75,348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리콜 시행 일자 : 에비에이터(10.26.∼), 익스플로러(11.17.∼), 코세어(12.8.∼)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 3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기아㈜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상 자동차(모하비) 결함장치(헤드라이닝)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모하비 헤드라이닝 *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브래킷 접착 불량으로 커튼 에어백 전개 시 브래킷이 이탈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07.11.16.~`13.05.24. 26,408 합 계 26,408 대상 자동차(에비에이터) 결함장치(360도 카메라 시스템, 후방카메라)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에비에이터 360도 카메라 시스템, 후방카메라 * 360도 카메라(어라운드 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 `19.08.29.~`23.03.25. 4,826 923(미판매) 익스플로러 `19.05.09.~`23.03.10. 16,325 969(미판매) - 4 - □ 현대자동차㈜ □ 비엠더블유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코세어 되지 않아 후진 시 사고가 날 가능성 `19.07.12.~`22.11.18. 2,431 213(미판매) 합 계 25,687 대상 자동차(파비스) 결함장치(발전기(알터네이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파비스 발전기(알터네이터) *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고장 시 충전 경고등이 점등 되지 않아 운전자의 인지가 늦어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22.02.22.~`23.04.01. 8,144 12(미판매) 마이티 `22.02.17.~`23.04.14. 7,324 3(미판매) 카운티 `23.03.02.~`23.03.30. 1,484 합 계 16,967 대상 자동차(740i) 결함장치(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접지부) - 5 - □ 포르쉐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520i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접지부 *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접지 불량으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3.06.20.~`23.08.29. 18 181(미판매) 523d `23.07.12.~`23.07.24. 19 31(미판매) 523d xDrive `23.06.20.~`23.07.25. 7 45(미판매) 530i xDrive `23.06.19.~`23.08.29. 38 124(미판매) 740d xDrive `22.10.13.~`23.08.30. 454 95(미판매) 740i `22.06.20.~`23.06.27. 2,082 188(미판매) 740i xDrive `23.06.19.~`23.08.30. 197(미판매) 750e xDrive Sedan `23.02.09.~`23.08.25. 87 186(미판매) i5 eDrive40 `23.06.29.~`23.08.29. 31 203(미판매) i5 M60 xDrive `23.06.27.~`23.08.29. 29 81(미판매) i7 eDrive50 `23.06.30.~`23.08.30. 195(미판매) i7 M70 xDrive `23.07.28.~`23.08.29. 16(미판매) i7 xDrive60 `23.07.01.~`23.08.29. 534 281(미판매) 합 계 5,122 대상 자동차(타이칸)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타이칸 고전압배터리 * 고전압배터리 밀봉 불량으로 배터리 내부로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21.06.25.~`23.08.08. 799 171(미판매) - 6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주)(☎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합 계 970 대상 자동차(GLC 220 d 4MATIC) 결함장치(견인고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GLC 300 4MATIC Coupe 견인고리 *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23.03.28.~`23.04.27. 2(미판매) GLC 220 d 4MATIC `22.09.13.~`23.05.08. 177 11(미판매) GLC 300 4MATIC `22.09.29.~`22.11.11. 4(미판매) 합 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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