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3. 10. 19.( ) 11:00 (10. 20.( ) ) / : 2023. 10. 19.( )배포 목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일부터 시행… 20 -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10 20 월 일( ) 금 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ㅇ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 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ㅇ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인의 전문가를 3~4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ㅇ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 , 면담 자문 분쟁 조정 . 등을 수행한다 □ 또한 아직 ,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ㅇ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온라인 국민소통 ( ) www.reb.or.kr( → 정비사업컨설팅 유선 ), ( ) 053-663-8320, 8496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 20 월 일( ) 금 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 라며 ” , ㅇ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 - 2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387) 한국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 책임자 처 장 김능진 (053-663-8680) 담당자 부 장 문근식 (053-663-8125) 도시정비처 담당자 부 장 김선복 (053-663-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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