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3. 10. 5.(목) 06:00 이후(10. 5.(목) 석간) / 배포 : 2023. 10. 4.(수)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5개 차종 7,913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보도자료 - 2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기아㈜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상 자동차(쏘울 EV)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쏘울 EV 고전압배터리 * 고전압배터리 내부에 석출물이 과다 발생되어 양극과 음극간의 합선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17.05.11.~`18.09.07. 3,429 `14.04.16.~`17.03.24. 1,336 합 계 4,765 대상 자동차(짚그랜드체로키) 결함장치(에어백 관리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짚그랜드체로키 에어백 관리장치 * 에어백 관리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22.08.31.~`23.01.20. 470 868(미판매) - 3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시 정상적으로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합 계 1,338 대상 자동차(짚컴패스) 결함장치(전자 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짚컴패스 전자 제어장치 * 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야간에 계기판 밝기 조정이 불가 하거나 조정하여도 여전히 어두운 상태가 유지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21.02.18.~`22.08.23. 1,294 합 계 1,294 대상 자동차(벤테이가 W12) 결함장치(연료공급장치 커넥터) - 4 - □ ㈜이비온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벤테이가 W12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장시간 사용 시, 커넥터가 과열 되어 녹아 연료탱크 상부의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15.11.26.~`18.07.13. 216 합 계 216 대상 자동차(E6) 결함장치(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E6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으로 주행 중 드라이브샤프트 구동전동기와 분리되어 차량이 멈출 가능성 `21.04.01.~`22.12.01. 222 8(미판매) 합 계 230 대상 자동차(E6) 결함장치(전원공급 커넥터) - 5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주)(☎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2834), ㈜이비온(☎ 1588-6389)로 문의하면 상세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E6 전원공급 커넥터 *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연결이 해제되어 동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멈출 가능성 `21.04.01.~`21.12.01. 70 합 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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