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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서구
2. 사업의 명칭 :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
3. 사업지역 : 대전 서구 괴곡동 985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230908_사업인정_고시문안[괴곡동_느티나무_종합정비사업].pdf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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