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8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제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5호 | 중부내륙선 |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기정 : 240,738㎡ 변경 : 252,898㎡ 증감 : 12,160㎡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 |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45호 | 노선명 | 중부내륙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o 지적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o 위 치 - 시점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 종점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
접도구역 지정목적 | o 도로의 구제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
비 고 | o 접도구역 지정 변경사유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단진소류지)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 ~ 2024.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창녕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당초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로 |
11,250 | 3호 교통광장 |
대합면 지구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창녕군고시 제2009-59호 (09.12.28) |
- |
변경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로 |
11,250 | 3호 교통광장 |
대합면 지구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대합휴게소 부지 교통광장지정 |
|
당초 | 중로 | 3 | 7 | 14.7 ~ 57.4 |
보조 간선 도로 |
825 | 대합면 등지리 산59-1 |
대합면 대동리 215-5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8 | 14.7 ~ 43.4 |
보조 간선 도로 |
605 | 대합면 대동리 산16 |
대합면 대동리 84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변경 | 중로 | 3 | 8 | 14.7 ~43.4 |
보조 간선 도로 |
605 | 대합면 대동리 산16 |
대합면 대동리 84 |
자동차 전용도로 |
- | 영업소부지 확장 으로 인한 변경 |
|
당초 | 소로 | 3 | 18 | 7.6 | 보조 간선 도로 |
121 | 대합면 대동리 215-5 |
대합면 대동리 444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19 | 7.6 | 보조 간선 도로 |
109 | 대합면 대동리 215-5 |
대합면 대동리 130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20 | 7.6 | 보조 간선 도로 |
154 | 대합면 대동리 84 |
대합면 대동리 57-2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21 | 7.85 | 보조 간선 도로 |
142 | 대합면 대동리 84 |
대합면 대동리 63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창녕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0 | 광장 | 교통광장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일원 |
- | (증) 144,953 | 144,953 | - | 대합 휴게소부지 교통광장 지정 |
6.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내용
◦ 창녕군 실시계획인가(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당초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로 |
11.250 | 3호 교통광장 |
대합면 지구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창녕군고시 제2009-59호 (09.12.28) |
|
변경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로 |
11,250 | 3호 교통광장 |
대합면 지구계 |
자동차 전용도로 |
대합휴게소 부지 교통광장지정 |
||
당초 | 중로 | 3 | 7 | 14.7 ~ 57.4 |
보조 간선 도로 |
825 | 대합면 등지리 산59-1 |
대합면 대동리 215-5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중로 | 3 | 8 | 14.7 ~ 43.4 |
보조 간선 도로 |
605 | 대합면 대동리 산16 |
대합면 대동리 84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변경 | 중로 | 3 | 8 | 14.7 ~ 43.4 |
보조 간선 도로 |
605 | 대합면 대동리 산16 |
대합면 대동리 84 |
자동차 전용도로 |
영업소부지 확장 으로 인한 변경 |
||
당초 | 소로 | 3 | 18 | 7.6 | 보조 간선 도로 |
121 | 대합면 대동리 215-5 |
대합면 대동리 444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19 | 7.6 | 보조 간선 도로 |
109 | 대합면 대동리 215-5 |
대합면 대동리 130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20 | 7.6 | 보조 간선 도로 |
154 | 대합면 대동리 84 |
대합면 대동리 57-2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
당초 | 소로 | 3 | 21 | 7.85 | 보조 간선 도로 |
142 | 대합면 대동리 84 |
대합면 대동리 63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972호 (21.07.23)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당초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0 | 광장 | 교통광장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일원 |
- | (증) 144,953 | 144,953 | - | 대합 휴게소부지 교통광장 지정 |
◦ 창녕군 실시계획인가(광장)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 점 | 종 점 |
제45호 |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일원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2024년)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 055-802- 6532)
- 창녕군 도시건축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 055-530-1704)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0) | 2023.08.25 |
---|---|
국토교통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 2023.08.25 |
우리은행, 한남3구역 이주비 대출 단독 시행 (0) | 2023.08.24 |
환경부,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0) | 2023.08.24 |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변동 가능성을 이미 안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0)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