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3. 8. 10.( ) 11:00 (8. 11.( ) ) / : 2023. 8. 10.( ) 배포 목‘ ’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32 541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등 위법의심행위 건 적발 ‧ - 317 미등기 거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 新 - 법인 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 유형이 확인되었고 , 특히, ㅇ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 1 ’22 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 < > - 대표유형 법인 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부산 1 ( ) ( - ) 특수관계인 법인 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부산에서 ㅇ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 억원 로 (3.4 ) 매도하였는데 본 건 ,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통보 - 2 - < ( 1) ( 54.75 ) > 사례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 전용면적 기준 ㎡ 대표유형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 > 사례 전북 2 ( ) 매도인 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 ㅇ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 제 자에게 매도 3 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 44 곳에서 총 건을 매수하고 총 건을 41 매도하였음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 ,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 ☞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청 통보 < ( 2) > 사례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 - 3 - □ 이번 기획조사는 '21 1 '23 2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ㅇ 특수관계, 계약서 ,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건 541 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 *를 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건 164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건14 ,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건 429 □ 한편 아파트 거래 ,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일 내 6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건 317 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20.2.21. ’22.6 145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부터 월까지 이뤄진 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255 , 62 (‘23.7.20 ) 조치완료 건 조치 진행 중 건 일 기준 적발된 ㅇ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 ②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 처분 대상이다 건수 사유 처벌규정 10 ㆍ허위신고 ( ) 「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64 ㆍ해제신고 미이행 ( ) 「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3 ㆍ등기 해태 (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취득세 배 이하 과태료 5 □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ㅇ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 10.19 ) 개정 시행 , 부동산 ㅇ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다** .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 (종전 집값담합 등 개 행위 ) 7 → 개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개 행위 ( ) , 50 - 4 - , 월 일부터 ㅇ 또한 7 25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 AI 「 」 한국부동산원 월 ( , ’23.5~11 ) * 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하여 해제신고 지연 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 * ‧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ㅇ , ,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 > 총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박태진 (044-201-3606) 담당자 사무관 최유석 (044-201-3591) 담당자 주무관 이수용 (044-201-3596) < 국토교통부 거래신고법 책임자 과 장 김명준 (044-201-3398) 개정>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 (044-201-3402) < > 경찰청 수사 책임자 총 경 김종민 (02-3150-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부동산 탈세 조사> 국세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4-3417) < >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책임자 처 장 박창일 (053-663-8760) 시장관리처 담당자 부 장 최문기 (053-663-8610) 담당자 팀 장 김동현 (053-663-8611) - 5 - 참고1 ‘ ’주요 사례 주택 실거래가 띄우기 < 1> - 유형 법인 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경기 1 ( ) ( - ) 특수관계인 법인 법인대표 간 자전거래 의심 ㅇ 법인 대표가 본인 소유의 인 법인 1 에게 아파트 채3 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하였다가 약 개월 후 , 2 3건 모두 계약 해제 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며 건의 거래 모두 , 3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그 중 1채는 해제신고 이후 다시 법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가격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통보 < 2> 유형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사례 경기 2 ( ) 계약서 및 계약금 확인불가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 3.78 , ㅇ 억원에 매매계약 신고했으나 계약금 4천만원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함.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이 불가( ) 자료 미제출 하며 본 건을 중개한 , 공인중개사는 해당단지 동일평형 중 신고가로 계약신고 해제를 반복 차례 , (2 )하여 가격 띄우기가 이루어진 정황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6 - 사례 인천 3 ( ) - 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의 자전거래 의심 ‧ ㅇ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하여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 하였고 약 개월 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부 중개보조원 , 3 에게 반환하였음. 매도인은 억원에 매도를 요청 1.6 하였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억원에 거래 신고 1.75 하였다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인 중개사 ‧ 중개보조원과 매수인이 개입된 자전거래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3> 유형 가족 간 거래 사례 서울 4 ( ) ( - ) 특수관계인 딸 부모 간 자전거래 의심 ㅇ 매도인 딸과 매수인 부모 간에 신고가로 거래되어 매매대급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위약금 없이 ,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 개월 후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중개사에게 , 현저히 낮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개사도 자전거래 의심건에 가담하였을 가능성 ☞ 허위 매매계약 신고( )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7 - 사례 부산 5 ( ) ( ) 특수관계인 모자 간 자전거래 의심 ( ) ㅇ 가족 모자 간에 신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 등 ,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또한 계약 및 계약 해제 관련 문자 등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신고가 거래 후 년이 지난 1 시점에 해제신고 된 점 등 자전거래가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4> 유형 외지인 거래 사례 충남 6 ( ) 他소재지 물건 중개거래 반복해제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 ㅇ 해당 부동산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지인이고, 대구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는데 계약 후 , 2 . 개월 후에 해제하였음 해제 이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해제건과 동일한 신고가로 매도한 점 매도인이 동일한 단지에서 , 총 회에 걸쳐서 8 반복 거래 해제한 이력 ‧ 이 있는 점 등 자전거래가 의심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 의심되어 자전거래 한 것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 통보 - 8 - < > ( ) 기타 계약금 몰취 배액배상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 회피 사례 대전 7 ( )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고의적 회피 의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억원 중 억원을 ㅇ 1 0.75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수취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 작성한 매매계약 해지합의서 합의내용에서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정황이 의심 ☞ 소득세 신고 회피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 기타 미등기 거래 과태료 부과 사례 사례 울산 8 ( ) 계약 해제 후 장기간 해제 미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ㅇ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해제되었는데, 잔금일 도과 후 장기간 미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제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신고관청은 각 거래당사자에게 계약해제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9 - 사례 서울 9 ( ) 법정신고 기간 도과한 해제 지연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ㅇ ’21.6월에 매도인( ) 법인 과 매수인( ) 개인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으로 12억 ( ) 신고가 에 거래신고 되었으나 ’21.10월 계약해제 되었으며 법정신고 기한 일 이 초과한 개월 후 해제신고 되어 (30 ) 6 계약해제 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되었음 동 매도법인은 동일단지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 있으면서 두 차례 신고가 해제한 바 있음. - 10 - 참고2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 □ 신고범위 확대 ㅇ * ( 33 1 8 9 2 ) 집값 담합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조제 항제 호ㆍ제 호 및 제 항 에 한정 종전 집값담합 등 개 행위 * ( ) 7 → 개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개 행위 ( ) , 50 □ 불법행위 신고창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 (https://www.budongsan24.kr) ㅇ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 , , 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 , · , 광고주체 위반 등 < > 통합 대문페이지 구성 - 11 - 참고3 교란행위신고센터 주요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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