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3. 6. 22.(목) 06:00 이후(6.22.(목) 석간) / 배포 : 2023. 6. 21.(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 전국 24개소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10건) : (신규, 8건)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 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ㅇ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ㅇ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ㅇ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 향 (044-201-3852) - 3 - 참고1 제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구분 지자체(지구) 사업유형 세부내용 신규 서울 청와대 노선버스 ㅇ 서울시 청와대로 및 회차로 - 청와대 및 경복궁 일대 3.8km ㅇ 노선버스(2대) 서울 여의도 노선버스 ㅇ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및 국회 내부 - 여의서로·둔치로~둔치주차장 내부~국회내부 3.1kmㅇ 노선버스(2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노선버스 (심야)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대- 합정~홍대~세종로~종로~흥인지문~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총 13.2km 운행 ㅇ 노선버스(5대) 충북 혁신도시 노선버스 ㅇ 충북혁신도시 도심 일대(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 교연로 3.1km, 연미로 0.5km, 대하1로 2.7km 및 대하2로 0.5km 등 혁신도시 일대6.8km ㅇ 노선버스(10대) 충남 내포신도시 노선버스, 순찰 등 ㅇ 충청북도 내포신도시 내 일원 - 주민체험 서비스 2.5km, 방범순찰 서비스 7.0km,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5.0km (중복제외) ㅇ 노선버스(1대), 방범 및 불법 주정차 단속(1대) 경북 도청신도 시 노선버스 ㅇ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 경북도청~경상북도 개발공사 8km ㅇ 노선버스(2대) 경남 하동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ㅇ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가지 주요도로 및 화개장터(하동읍~평사리~화개면) - 하동군 시가지 주요도로 6.7km, 하동버스터미널~ 화개버스터미널 24.2km(3.8km 중복) ㅇ 노선버스(4대) 제주 첨단과학 기술단지 수요응답형 ㅇ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일원(제주대 및 첨단과기단지) - 제주대학로·첨단로 등 10개 도로 총 11.7km ㅇ 노선버스(1대) 변경 서울 청계천 노선버스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일원 - (당초) 청계천로 일원 8.8km → (변경) 9.9km ※ (추가) 신규 차고지 및 차고지 연결구간(1.1km) 대구 광역시 수요응답형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구 일원 - (당초) 수성구, 달성구 인근 19.3km2 , 22.6km → (변경) 수성구, 달성구 인근 19.3km2 , 40.8km ※ (추가)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로(대곡동) 18.2km ㅇ 승용차 추가 운영(4대) - 4 - 참고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전체 24개 지구)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지정시기1 서울 상암 ‧ 서울 상암동 일원(6.6K㎢) ‘20.12(1차) 2 강남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22.6(3차) 3 청계천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22.6(3차) 4 청와대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23.6(5차) 5 여의도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23.6(5차) 6 중앙버스 전용차로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23.6(5차) 7 부산 오시리아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22.11(4차) 8 대구 · 테크노폴리스 등(19.3㎢, 40.8km) ‘20.12(1차) 9 광주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20.12(1차) 10 충북·세종·대전 ·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노선(32.2km) ‘20.12(1차) 11 세종 · BRT 노선(22.9km), 1~4생활권 (27.12㎢) ‘20.12(1차) 12 경기 판교 ‧ 경기도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0.53km) ‘21.4(2차) 13 시흥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22.6(3차) 14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23.6(5차) 15 충남 내포신도시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23.6(5차) 16 전북 군산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22.6(3차) 17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22.11(4차) 18 전남 순천 · 순천역∼국가정원(9.8km) ‘22.6(3차) 19 경북 도청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8km) ’23.6(5차) 20 경남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23.6(5차) 21 강원 강릉 ‧ 강릉역~올림픽파크 일원(15.8km) ‘22.6(3차) 22 원주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22.6(3차) 23 제주 공항-중문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등(2.2㎢, 41.6km) ‘20.12(1차) 24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23.6(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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