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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by dexxx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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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5. 26.(금) 06:00 이후(5. 26.(금) 석간) / 배포 : 2023. 5. 25.(목)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 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 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ㅇ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 → (개선)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 면제□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허경민 (044-201-32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동희 (044-201-4816) 보도자료 - 2 - 붙 임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연 번 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연락처) 1 □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ㅇ (현황)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용도인 자동차 연결장치에 피견인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상황이 있어 장착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최근, 등화장치 및 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을 허용할 필요 ㅇ (개선)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에 부착 하는 부착물 관점으로 검토하여,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따른 튜닝부품으로 인증* * 튜닝부품인증제에 따라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자동차에 설치 시에는 튜닝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 가능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24.6) 자동차정책과심형석 사무관(044-201-3840) 2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ㅇ (현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 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ㅇ (개선)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의무에서 제외하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부정사용, 미폐기 등의 우려가 있어 반납의무 유지 「자동차 관리법」 개정(‘23.12) 자동차운영보험과박일용 사무관(044-201-3860) 3 □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ㅇ (현황)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 안전 기준(행안부 소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준이 상충 ㅇ (개선)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 설비 중복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 마련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개정(‘23.12)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044-201-4988) - 3 - 연 번 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연락처) 4 □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ㅇ (현황) 환승센터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교통수단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 미진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수용 가능 ㅇ (개선)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 촉진 및 교통체계 효율화 기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3.6) 도시활력지원과박가나 사무관(044-201-3722) 5 □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ㅇ (현황) 국가, 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現 22개)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 특별비행승인 면제 등 특례를 부여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ㅇ (개선)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조사(‘23.下)를 통해 적용특례 대상 확대(’24)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4) 첨단항공과백병성 사무관(044-201-4315) 6 □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ㅇ (현황)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 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ㅇ (개선) 법 제94조의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 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하여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 추진 *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23.下 발의) 주택정책과강치득 사무관(044-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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