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국토부,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 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ㅇ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되었다. <앞 번호판> <뒷 번호판>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6.(월)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근오 (044-201-39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병채 유찬호 (044-201-3994) (044-201-3998) 보도일시 2023년 3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2 - ㅇ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신고사례 > ①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신고 ② B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하였으며,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여 약 100일간 운행을 못 하였다”고 신고 ③ C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0여명의 화물차주가 “번호판 사용료 등 수천만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의 자녀 계좌로 송금”받거나,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운송사업자 부장을 통해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하였다고 신고 ④ D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신고 ⑤ E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팀장이 일머리를 알려준다고 하여 만나니, 번호판 권리금 2000만원을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고 하며요구·수취”, “일하는 도중에 권리금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회피”하였고, “이 후 차량이 고장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았다”며 “본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신고 ⑥ F화물차주는 “일을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이 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월 50만원을 떼어갔고,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하니 적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계속 빚만 늘어가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하고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며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신고 - 3 - □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확인하기 위해 3.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하며,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ㆍ수탁계약 내용 등 조사한다. ㅇ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중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ㅇ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ㅇ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 ㅇ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 - 4 - 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ㅇ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 - 참고1 피해 신고 사진(차량번호판 절단) 앞 번호판 뒷 번호판 - 6 - 참고2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세부내용 □ (운영기간) ’23. 2. 20.(월) ~ ’23. 3. 17.(금), 4주간 (잠정) □ (신고방법)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이메일(logis112@koila.or.kr) 신고 ㅇ (홈페이지) 신고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신고양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내용 입력 ㅇ (이메일) 신고자가 신고양식에 따라 피해사례 작성 후 메일 송부ㅇ (신고안내)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은 유선문의(1855-3954) □ (신고주체) 관련 피해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ㅇ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익명신고도 접수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불가피할수 있어 신분 비공개를 원할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고내용) 지입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ㆍ실태조사 필요 사항 * 지입제 피해사례: 부당금전 수취, “현물출자자” 미기재 등 12개 유형 유형 주요 내용 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②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③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④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⑤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⑥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기재하지 않은 경우 ⑦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7 - □ (피해사례 조치방안)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위반ㆍ분쟁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요청 * 지자체는 위·수탁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가능(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6항, 분쟁해결 권고 가능) 유형 주요 내용 ⑧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⑨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⑩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⑪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⑫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유형 조치방안 근거(화물자동차법) ①~③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사업 전부정지 10일 則 제21조제6호및 별표2 ④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法 제40조제6항 및 제7항 ⑤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사업 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法 제11조제14항 및제19조제1항제7호⑥ “현물출자자” 미기재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法 제11조제16항 및제19조제1항제7호⑦ 장기 운송계약 제한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法 제11조제17항 및제19조제1항제7호⑧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가입하도록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法 제13조제4호⑨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300만원 法제40조제4항 및 제70조제2항제18호의2 ⑩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法제13조제8호 및令 제4조의11 ⑪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法 제40조제6항 및 제40조의2, 제40조의3 ⑫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개별 사안에 따라 조치 法 제11조제15항, 제13조제5호 등 - 8 - 참고3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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