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2.(목) 담당 부서 공항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책임자 과 장 강철윤 (044-201-4347) 담당자 사무관 박권필 (044-201-4342) 보도일시 2023년 3월 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ㅇ (기존)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ㅇ (개선)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2 - ㅇ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ㅇ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 □ 주민지원사업 개선 ㅇ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지적이 이어졌다. ㅇ (개선)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3 -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ㅇ (기존)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ㅇ (개선)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ㅇ (기존)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ㅇ (개선)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4 -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ㅇ (기존)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떨어질 우려가 있어 ㅇ (개선)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 공항 주변에 국토부가 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가 14개 공항 90개소 운영중 □ 소음대책 선진화 ㅇ (신규)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 - 참고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추진배경 ㅇ (현황) 「공항소음방지법」 제정(‘10.9) 이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 지속 발생*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 등(연간 약 500억원) ** 도서관·공원·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 복지·소득 증대사업(연간 약 100억원) ㅇ (필요성) 공항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주요내용 ① (수요 맞춤형 지원)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現 시설(방음, 냉방) 설치→ 현금‧실비 지원방식 전환, 주민지원사업에 주민 제안방식 도입ㅇ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주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연간 세대당 23만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ㅇ 방음시설은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 ② (선제적 소음원 관리)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 세분화(5→13등급) 및 소음부담금 편차 확대(10~25%→3~30%) ㅇ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現 23~06시)를 확대하고, 부담금율(現 소음부담금의 2배)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지상 소음저감을 위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등 운항방식 개선③ (소음대책 선진화)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신뢰도향상, 소음대책 연구기능 강화 및 해외 선진공항과 정보교류 확대* 국토부(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14개 공항 90개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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