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2023. 1. 26.
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1 | 법인 종부세 제도 개요 |
□ (원칙) 법인에 대해 ➊단일 최고세율(2.7%, 5.0%) 적용,
➋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배제
□ (특례)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부세 부담 경감
ㅇ (세율 등 특례) 공공성 인정 법인*에 대해 ➊누진세율(0.5~2.7%, 0.5~5.0%) 및 ➋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적용
*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구 분 | 세 율 | 기본공제 | 세부담상한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개 인 | 0.5~2.7% | 0.5~5.0% | 9억원 | 150% | |
법 인 | 원 칙 | 2.7% | 5.0% | 미적용 | 미적용 |
특 례 | 0.5~2.7% | 0.5~5.0% | 9억원 | 150% |
ㅇ (합산배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유 형 | 면적 | 호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증가율 |
건설임대 | 149㎡ 이하 | 2호 이상 | 9억원 이하 | 10년 이상 | 5% 이하 |
매입임대 | - |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
ㅇ (감면) 등록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종부세도 자동 감면
면 적 |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감면율* | 100% | 50% | 25% |
* (가액요건) 건설임대 9억원 이하, 매입임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2 | 문제점 |
1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발생
➊ 3주택 이상 보유 시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 (정부안) 다주택자 중과 폐지 → (여야합의)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
➋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합산배제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임에도 과세되는 사례 발생
2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 가능성
⇒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 (’22. 2.10.)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면제 종부세법 발의(홍익표 의원) (’22. 9. 5.)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지특법 발의(유경준 의원) (’22.12.23.) 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
3 | 개선방안 |
< 기본 방향 > | ||
◇ (개편방향)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전반적인 세부담 경감 추진, 토지지원리츠·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허용 ◇ (기대효과) 공공주택사업자 등 세부담 경감으로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 세율 절반수준으로 인하
※ 종부세법 개정사항
*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ㅇ (현행)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누진세율 적용(0.5~5.0%)
ㅇ (개정)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0.5~2.7%)
▪ ➊투기 목적과 무관한 점, ➋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 실효성 낮은 점 감안
2 토지지원리츠 :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기본 구조 > | ||
|
ㅇ (현행)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 * 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건물분은 합산배제 가능
ㅇ (개정)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허용
▪ 토지 임대료 대비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문제 해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 중(’21.2월 도입)
3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 :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ㅇ (현행)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되어 종부세 과세
ㅇ (개정)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 감안
4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15년 이상 임대시 가액요건 상향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경제정책방향」 旣 발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ㅇ (현행)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ㅇ (개정) 15년 이상 임대 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 10년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요건 유지
4 | 조치계획 |
□ 법률 개정사항 :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 추진
□ 시행령 개정사항 : 4월 중 개정* 추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Ⅱ.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분기한 연장 |
1 | 제도현황 |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➊원칙 및 ➋특례 규정 적용
➊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입주 불문)
☞ (연혁)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1~3년으로 운용(지난 정부 개정 無)
< 사례 :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
➋ (특례)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허용
* 주택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거주
☞ (연혁) ’08년 이후 시장상황 무관하게 2년 유지(지난 정부 개정 無)
< 사례 :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
□ (대체주택)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
*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사례 : 대체주택 특례 처분기한(2년) >
|
2 | 개선방안 |
□ 최근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감안하여 1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을 2→3년 연장
ㅇ 유사 특례인 2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도 2→3년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1 일시적 1세대 1주택+1입주권·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ㅇ (특례)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 : ➊ 또는 ➋ ➊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2 대체주택* 처분기한 : ➊ 또는 ➋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➊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1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➊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➊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3 | 조치계획 |
□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1.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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