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 약 1,000억원 지원 전망(4개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 >
ㅇ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유종) 경유, LPG, CNG, 수소 등 4종
ㅇ (지급기준) 현재의 유류세액에서 ‘01년 유류세액(183.21원/ℓ)을 차감한 금액 지급
ㅇ (지급금액)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CNG 65.3.원/㎥, 수소 3,500원/㎏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22.5.1.~´23.4.30. 한시 지원중)
ㅇ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ㅇ (지급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ℓ, ´22.7~´23.4월: 1,700원/ℓ )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 지원
ㅇ (지급한도) 리터당 183.21원/ℓ (=´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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