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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6. 8. 3.(월) 18:00 | 배포 | 2026. 7. 30.(목) 12:00 |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2, 4215~4217), 금융세제(4231~4234),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 4308), 종합부동산세(4361~4, 4366), 부가가치세(4321~3, 4326), 국제조세(4651~4653, 4656, 4661~3), 관세(4411~3, 4416, 4418),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7, 4141~2, 4144~5) |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10) |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원준 | (wonjun220@korea.kr) |
보도자료1 (개조식) 이 자료는 2026년 8월 3일(월) 18: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26. 8. 3.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1 Ⅱ.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3 Ⅲ.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4 Ⅳ.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5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5 2) 중소 ‧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7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8 2. 민생 ‧ 지방 지원 1) 서민 ‧ 중산층 지원 ·······································································9 2) 청년 및 혼인 ‧ 출산 지원 ·························································12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4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7 2) 가업상속공제 개편 ····································································24 3) 비과세 ‧ 감면 정비 ·····································································26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30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32 3) 납세편의 제고 ············································································33 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5 Ⅵ. 추진일정 ·····················································································36 - 1 - 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정책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 ’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3.0<5년 만에 최고> (경상)12.3<30년 만에 최고> ㅇ 다만, 중동전쟁* , 美 관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이에따른 공급망 위험성과 첨단산업 경쟁 등 당면과제 대응필요 *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7.15일), 홍해 봉쇄 가능성(7.21일)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지속 ** 임시관세(10%) 만료(7.24일) 이후 韓(12.5%) 등 60개국에 신규관세 부과 □ (민생‧구조 여건)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 부문별‧지역별 양극화심화 등 구조적 과제 여전 ㅇ K자 양극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 금리‧환율상승등에 따른 서민‧중산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부담 지속 * 석유류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26.1Q)2.5 (2Q)23.6 ** 청년층 고용률 하락( ‘25.上45.1→’26.上43.6%<△1.5%p>), 쉬었음 높은수준 유지( ’26.上41.5만명) 등ㅇ 지방인구 감소 등 수도권-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 □ (세입여건) 전반적 경기 회복세 및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에따라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세수 호조의 견조한 흐름* * 국세수입(조원): (’23) 344.1 (’24) 336.5 (’25) 373.9 (’26추경) 415.4 ㅇ 다만,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하방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관행화된조세지출*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우려 * 국세 감면액(조원): (‘21)57.0 (’22)63.5 (‘23)69.8 (’24)70.5 (‘25e )76.5 (’26e )80.5 ㅇ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확보 및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 요구 - 2 - 참 고 '26년 세제개편안 추진경과 ◇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➊ (개정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등26개 단체ㆍ기관에서 약 1,318건 세법개정* 건의 *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해 건의 기관을 방문하여 개정건의 청취 -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세무사회, 중견련, 중기중앙회, 한경협 ➋ (비과세ㆍ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등에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평가 32건* 진행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일몰도래 의무심층평가(14건), 주요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17건), 신설 예정 조세지출 대상 예비타당성평가(1건) ➌ (내부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세제실장, 국장 및 정책과장 등으로 구성 ➍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내 용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 일반국민, 전문가, 학계, 협회,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간담회 경제단체, 금융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18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21회)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 전망 및 정책방향 점검(2회)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3 - Ⅱ.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➊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➋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➌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➍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정책 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추진 전략 (1) 미래성장동력 확충 (2)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3) 지방주도성장 강화 민생 ‧ 지방 지원 (1) 부동산세제 합리화 (2) 가업상속공제 개편 (3) 비과세 ‧ 감면 획기적 정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1) 세제 합리화 (2) 조세탈루 방지 (3) 납세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기본 방향 - 4 - Ⅲ.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중 소 벤 처 경 쟁 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 업력요건 완화 생 산 적 금 융 생산적금융 ISA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 신설 2. 민생 ‧ 지방 지원 서민 ‧ 중 산 층 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 년 혼 인 ‧ 출 산 청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지 방 주 도 성 장 지방을 우대하여 세제지원 강화(R&D, 투자, 중기취업자 등) 지방 이전세제 실효성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 동 산 세 제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합리화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대상업종 조정, 공제요건 합리화 등)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비 과 세 감 면 정 비 (종료)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등 (재정전환)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재설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 4. 세제 합리화 ‧ 납세편의 제고 세 제 합 리 화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조 세 탈 루 방 지 탈세‧은닉재산 제보 신고포상금 확대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 인상 납 세 편 의 제 고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단기간 내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 5 - Ⅳ.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ㅇ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신설▪ (지원분야)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적용(➊태양광발전, ➋풍력발전, ➌이차전지, ➍반도체, ➎핵심소재, ➏AI로봇부품)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핵심공정 국내 수행 &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 등 (시행령 규정)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기준공제액(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공제한도: Min [ 적격생산비용 50%, {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50%) -누적 공제금액} ] - (지방우대) 기준공제액 × 생산 지역별 계수* * ➊수도권 1.0, ➋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➌기타 비수도권 1.3,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지역 구분 방식 및 지역별 계수에 대해서는 p.14에서 상세 설명 -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75 → 50 → 25%)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 (적용기한) ’36.12.31.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소득법)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ㅇ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 6 -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ㆍ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ㅇ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예: SMR, MMR기술‧시설)분야로 확대개편 ※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외)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 「대산1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26.2.25.),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2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ㆍ배당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위해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ㅇ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7 - 2) 중소 ‧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ㅇ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➊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➋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➊:감면율 1/2 축소, ➋: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법인세 이연효과 발생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ㅇ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산업재해ㆍ화재 예방 시설 등 ** 예: 5년(하수처리업, 출판업 등의 설비), 10년(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의 설비 등)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➊, ➋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에서 발표 ➊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➋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 (5 → 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 8 -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ㅇ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일반 ISA (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 한도: 일반200만원, 서민400만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 ~’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대해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ㅇ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관련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 행]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x 1.2] - 9 - 2 민생 ‧ 지방 지원 1) 서민 ‧ 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 (단위:만원) 소득요건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단독 2,200 2,600 400~900 (현행과 같음) 165 180 홑벌이 3,200 3,700 700~1,400 (현행과 같음) 285 310 맞벌이 4,400 5,200 800~1,700 800~1,800 330 360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ㅇ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ㅇ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 상시화 - 10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ㅇ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 → 2%*)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대한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가입 등 성실한 신고 기반을 갖춘 사업자 **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과세시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23.39원/ℓ) 감면 ㅇ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2/102~9/109)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연 매출액 4억원 이하, 8/108→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8.12.31.) - 11 -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 ➀압류 ‧ ➁매각 ‧ ➂납부고지 유예 또는 ➃지정납부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에따른압류, 납부고지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배 확대(5→10억원)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➊ (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시화 * (법인세) 소득종류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➋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시화 ➌ (부가가치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등 대행용역및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➍ (간접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관세법ㆍ령)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26.2.26.)에서 발표 ➊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보세구역 반출명령을 허용*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현행] 보세구역 수용능력 초과 등 물품관리 목적으로만 반출명령 가능 ➋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하고, 기한경과시의 가산세 한도를 상향(500→1,000만원) *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개정안] 20일 - 12 -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에 대한 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ㅇ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포함) ) ㅇ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ㅇ 청년(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생산적금융ISA 납입금에 대해서는 10% 소득공제* 적용 * 비과세 혜택,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 □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ㅇ 한국장학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ㅇ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13 -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ㅇ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혼인으로 인한 경차 2대 소유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조특법·령)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ㅇ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 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ㅇ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허용* * [현행]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인 경우 유류세 환급 배제□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ㅇ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 14 - 3)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ㅇ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➊수도권: 1.0 ➋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➌기타 비수도권: 1.3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➌기타 비수도권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등* ➊소재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➋소재 우대지역* ➌소재 우대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구체적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ㅇ 감면율·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ㅇ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 15 -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 개인이 지방정부(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시 기부금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공제ㅇ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기부지역별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기부금액 지 역 ~10만원 10~20만원 20~2,000만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100/110 40% 40% 15%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15% ➌기타 비수도권 50%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ㅇ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점프업 중소기업(도약기업, 중기부 선정),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선정 예정)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 분 ➊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➌기타 비수도권 ➍기타비수도권 우대지역중소기업 - 25% 50%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5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50% 창업보육 - 25% 50% 60% 70% *생계형: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16 -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조특법) ➊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의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중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 이전·입주한 지역에서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에 사용한 금액 ➋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1」하고 사후관리2」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3」및 최저한세4」를 모든 특례에 확대적용 1」 추계과세 시 해당 연도는 감면배제 등 2」 위장이전 및 고용 감소 시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3」 지역소재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4」 단, 현재와 같이 100%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업종·투자금액 요건 등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17 -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 부동산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은단계적 시행으로 설계 ➀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ㅇ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변경□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➊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거주 연 8%(최대 80%)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 보유 연 2%(최대 30%) → 거주 연 2%(최대 30%)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에는 장특공제 배제 중으로 거주공제도 배제➋ 공제수준 합리화를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 ’2820억원→’29이후10억원 ) ➌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27년(현행과 같음) ‘28년 ‘29년~ 1세대 1주택자 거주 연4%, 보유 연4% 【10년, 최대 80%】 거주 연6%, 보유 연2% 【10년, 최대 80%】 거주 연8% 【10년, 최대 80%】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2% 【15년, 최대 30%】 보유 연1% 또는 거주 연2% 【15년, 최대 15%보유 또는 30%거주】 거주 연2% 【15년, 최대 30%】 공제 한도 (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 18 -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세법) ㅇ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14억원(시가약20억원) 초과시 종부세부과ㅇ (그 외)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9억원(시가약13억원) 초과시 부과(현행 유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세법) ㅇ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14억원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9억원ㅇ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 5억원 × 주택가액 합계액 거주용 주택가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종부세법ㆍ종부령) ㅇ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 60% → (’27이후) 70% ㅇ 3주택자 등* : 60% → (’27) 70% → (’28이후) 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제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세법) ㅇ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1.0% → 1.3%) 과세표준 현 행 ‘27년 ‘28년~ 1·2주택 3주택 이상 1·2주택 3주택 이상 모든 주택3억원 이하 0.5% (좌 동) 3~6억원 0.7% (좌 동) (좌 동) 6~12억원 1.0% 1.3% 12∼25억원 1.3% 2.0% 1.5% 2.0% 2.0% 25~50억원 1.5% 3.0% 2.0% 3.0% 3.0% 50∼94억원 2.0% 4.0% 2.7% 4.0% 4.0% 94억원 초과 2.7% 5.0% 3.5% 5.0% 5.0% ※ 법인(1ㆍ2주택 / 3주택 이상) : [현 행] 2.7% / 5.0% 단일세율 [개정안] (’27) 3.5% / 5.0% 단일세율 (’28~) 5.0% 단일세율 - 19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보유ㆍ연령) 개편(종부세법) ➊ 거주 지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 ’27년은 현재 보유공제의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➋ 세액공제 한도 신설( ’27800만원 → ’28이후600만원 ) 구 분 현 행 ‘27년 ‘28년~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보유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공제율 한도 80% 연령별 공제 60세~ (현행과 같음) 65세~ 70세~ 보유/거주 공제 중 선택 5년~ 10%/ 20% 10년~ 20%/ 40% 15년~ 25%/ 50% 공제율 한도 80% 연령별 공제 60세~ (현행과같음) 65세~ 70세~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공제율 한도 80% 공제 한도 (한도 없음) 800만원 600만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직전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종부세 제한ㅇ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종부세법) * 주택 처분·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 유예(신청요건: ➀1세대 1주택자, ➁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➂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➃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➊ 납부유예 신청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1,000만원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1주택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➋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20 - 【 장기거주 ․ 고령 ․ 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ㅇ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기본공제 상향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ㅇ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1」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이주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2」 1」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주택 2」 양도일부터 5년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시 감면세액 추징□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소득령·종부령)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 확대 및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제외 등현 행 개 정 안 대상 지역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의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 전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지역 신규 확대** 가액 기준 (공시가격)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접경 4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접경 6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 6억원 신규 확대 지역**: 4억원 *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포함 ** 추가되는 구체적인 지역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ㅇ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위해 다주택자의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7~’28년간** 한시 완화 * 2년 이상 보유 / ** ’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포함 <중과세율> 현 행 ‘27년 ‘28년 ‘29년~ 2주택자 +20%p +5%p +10%p +20%p 3주택 이상자 +30%p +10%p +15%p +30%p - 21 - 【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소득령·종부령) ㅇ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기간 단축(3년→2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 ※ (양도)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종부)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27.6.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전규정 적용] ‘26.8.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조특법·소득령·법인령) ㅇ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 (‘26.10.1. 시행) - ’27년까지 양도시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50%) → ’28년 1/2 중과*· 장특공제우대 축소(30%) → 이후 양도세 중과·장특공제우대배제 *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10% 추가과세 ※ 임대의무 중(‘27.1.1. 기준)인 경우 : (임대의무 종료일~1년) 중과배제 ‧ 장특공제우대(50%) (1~2년) 1/2 중과 ‧ 장특공제우대 축소(30%) (2년~) 중과 ‧ 장특공제우대 배제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ㅇ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및 상생임대차계약종료후 1년내 양도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거주요건(2년) 면제 * 1주택자가 ’21.12.20.~’26.12.31.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하고, 2년간 상생임대(임대료 5% 내 인상)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 최대 ‘29.12.31.까지 인정 (※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시 ‘27.12.31.까지) □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ㅇ 과거 일정 시기에 취득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에 대해 기한없이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 * (예) ‘00~’01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100% 감면 ** (수도권 아파트) 3년 내(~’29.12.31.) 양도 (그 외) 5년 내(~’31.12.31.) 양도 - 22 - 【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양도세‧종부세) 】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소득법‧종부세법) *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의 공제율 계산에 적용 ('2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의 공제율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 ('27.1.1.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➊,➋,➌,➍ 적용 / 종합부동산세: ➊,➋ 적용 ➊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주거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변경·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해외체류(취학·직장변경·전근),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➋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시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 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 기존 보유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함 ➍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단, 조정대상지역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 소득령 §167의3①(2) 중과 배제 임대주택 - 23 - 【 주택 공급 지원 】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10% 감면 ㅇ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10→15%)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8.12.31.) □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중ㅇ 주택공급 촉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시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를 추가하여 세부담경감 *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예: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 ➁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1년 유예기간(‘27년) 부여 후 ’28년 시행□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ㅇ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위해 개인이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배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법인법) ㅇ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 (소득세) 기본세율(6~45%) +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ㅇ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 (3% → 4%)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안 15억원 이하 1% (현행과 같음) 15∼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4% - 24 - 2) 가업상속공제 개편 ◇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신설 □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상증령) ㅇ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 * 단,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예: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상증령) ㅇ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ㅇ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상증법・상증령) ㅇ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심사사항]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ㅇ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현행 5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는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 ㅇ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 25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상증법・상증령) ㅇ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2~3배) *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 [현 행]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ㅇ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 [현 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ㅇ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현 행]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법인의 경우 주식가액×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 개편 *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ㅇ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요건: ➊(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➋(규모)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➌(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➍(연령‧지분)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매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10% 감면**(한도: 연 5억원) * 요건: 매도기업(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 ** 사후관리: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 26 - 3) 비과세 ‧ 감면 정비 ◇ 조세지출 제도를 획기적 정비(총 241건 중 115건 정비) ㅇ (종료)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제도는 종료 ㅇ (재정전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ㅇ (재설계)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춰 재설계 ㅇ (상시화)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종료 재정전환 재설계 상시화 계 정비건수 20 17 64 14 115 ➀ 종 료 (총 20건) □ 지원 목적 달성, 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ㅇ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임금삭감액의 10~15% 법인세 세액공제 및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50% 소득세 소득공제 ㅇ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종료시 종료(~’28.12.31.)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의 10~2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ㅇ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대한인지세 면제(건당 최대 7만원) 적용기한 종료 ㅇ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27.6.30.까지 운영 후 종료(현행 종료 기한: ’28.12.31.) *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 시 객실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 27 - ➁ 재정전환 (총 17건) □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소득법‧조특법) * (출산·입양)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혼인)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ㅇ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정전환(조특법) ㅇ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 지원효율성 제고(‘27.1.1.~) 한 도 차 종 현 행 개 정 안 ‘26년 ‘27년 ‘27년 ‘28년 ‘29년 전기차 300만원 종 료 200만원 100만원 종 료 수소전기차 400만원 종 료 300만원 150만원 종 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조특법) *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ㅇ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ㅇ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 - 28 - ➂ 재설계 (총 64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ㅇ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적용** *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허용 ** ‘27년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ㅇ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제외 *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ㅇ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1.3→1.2%) 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 종료 * 공제율(%) : (기본) 1.0 / (우대) [현행] 1.3 → [개정안] (’27~’29) 1.2 한도(만원) : (기본) 500 / (우대) [현행] 1,000 → [개정안] (’27~) 500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조특법)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ㅇ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3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ㅇ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 29 -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ㅇ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신성장원천․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도 도입하여 주기적 재평가 * [현행] 적용기한 없음 → [개정안] ’29.12.31. (국가전략기술과 동일) ** 선정연도에 따라 ’27.12.31~’31.12.31.로 차등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령) * 85m2 ·6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0~75% 감면 ㅇ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해 임대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율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호 임대 2호 이상 임대 (임대호수 구분없음)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 75% 50% 50% 그 외 30% 20% 20%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 기업규모/소재지/채용대상/연차에 따라 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중소) 400~2,000만원, (중견) 300~900만원, (대기업) 300~500만원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 창업중소기업 등의 융자 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ㅇ 금융기관의 창업 중소기업 융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축소(100→50%)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면제 - 30 -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상증령) ㅇ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적용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 ➊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 최근 13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12반기(6년)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금융위・거래소에서 추진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 등 반영 - ➋ (가) 행위요건 & (나) 주가 하락요건 모두 충족 (가)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하락 * 현행 상장주식 평가금액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종가 평균 각각 비교 ▪ (위원회 심의) 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 심의로 확정(납세자가주가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 (재평가 방법) 평가기간 확장(최소 30% 할증평가) - (요건 ➊ 해당시) Max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 , (현행 평가방법) × 1.3 }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6개월간 각각 종가의 평균- (요건 ➋ 해당시) Max{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각각 종가의 평균 □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ㅇ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31 -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령, 소득법·령, 상증법등) ㅇ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현 행 ⇨ 개 정 안 법인 과세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과세대상 제외 (자본거래) 주주 과세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ㅇ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시 과세이연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종료(주세법) ㅇ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20%) 적용기한 종료(~26.12.31.)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자회사 ** CFC 과세제도: 소득유보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CFC의 세부담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내국법인 등)에 배당 과세 ㅇ 특정외국법인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동일하게 15%*로 조정 * [현행] CFC 세부담률 기준 : 17.5%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 ✕ 70%)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의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시, 그 미달세액을 특정국가에서 우선 추가 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적격소재국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 32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 포상금 제도 개편(국기법·령, 관세법·령) ㅇ 탈세·재산은닉 등에 대한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 상향 * [현행]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30억원, 그 외 20억원(관세) 탈세제보 포상금 1.5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10억원, 그 외 1.5억원[현 행] [개 정 안] 추징세액 지급률 추징세액 지급률 5천만원(관세2천만원) ~ 5억원 20% 3천만원(관세1천만원) ~ 5억원 30% 5억원 ~ 20억원 15% ⇨ 5억원 ~ 20억원 20% 20억원 ~ 30억원 10% 20억원 ~ 10% 30억원 ~ 5% <삭 제> □ 해외신탁 관리 강화(국기법·령, 국조법, 관세법·령) ➊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 15%, (2억원 초과) 10% ➋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또는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부과 □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등 ㅇ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 * 채권 설정 시기·목적,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 - 33 -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ㆍ령) ㅇ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성실신고확인제도」도입 구 분 내 용 확인 대상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확인 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세액 적정성 제출 기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시 특례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 3)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법인령, 소득령) ㅇ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 → 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 → 5만원 이하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부과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시 : 50%, 1~3개월 내 : 30%, 3~6개월 내 : 20% ㅇ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시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50% → 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고지일)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해야할 세액×지연일수×0.022% 부과(과세전적부심 결정지연시) 처리기한(30일 이내) 경과분 가산세에 한하여 50% 감면 적용ㅇ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 상향(50% → 75%) - 34 - □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ㅇ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대상 재산이다수인 동산(예: 금지금)은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 □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ㅇ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제외 * ①3회 이상 체납, ②체납 1년 경과, ③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 감치 신청 □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ㅇ 외국법인과 용역거래시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ㆍ부가령ㆍ부가칙) ㅇ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방지 *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란이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혼동·착오기재하여 납세자 불이익 발생 우려 - 35 - 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34,430억원 ㅇ (증가요인)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ㅇ (감소요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R&D·통합투자세액공제및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합 계 34,430 7,812 18,893 4,882 642 2,201 소 득 세 △5,579 △11,343 3,130 177 213 2,244 법 인 세 △1,636 △20 △1,583 △44 55 △44 부 가 가 치 세 6,007 4,328 1,540 111 28 종합부동산세 21,815 8,227 10,966 2,622 기 타 13,823 6,620 4,840 2,016 346 1 2. 세부담 귀착 개인 법인 기 타2」 합 계 서민‧중산층1」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12,258 1,226 △791 △578 46,831 34,430 1」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총급여 8,9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 ‧ 비거주자 ‧ 상속인 ‧ 공익법인 및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조세지출→재정전환 항목(+1.1조원)도 기타로 분류) - 36 - Ⅵ.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1개 □ 내국세(10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1개) ㅇ 관세법 2 추진일정 □ 8월 3일(월)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4일(화) ~ 8월 20일(목) : 입법예고(16일간) * 관세법: 8월 4일(화) ~ 8월 11일(화) ( 7일간) □ 8월 27일(목) : 차관회의 □ 9월 1일(화) : 국무회의 □ 9월 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37 - 참 고 '26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 전수검토 결과 종료 20개, 재정전환 17개, 재설계 64개, 상시화 14개 등 총 115개 항목 정비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료 (2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제지원 목적 달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과세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실효성 저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유사·중복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 과세특례 제도 활용 저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장려금 재정전환 (17)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중교통분) 유사 재정사업 통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감차보상분) - 38 -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설계 (6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지방이전‧특구입주실효성 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서민·청년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근로장려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세특례 산업 경쟁력 강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39 -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설계 (6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 필요성 감소 등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전자고지분) 군인 등에게 판매 물품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상시화 (14)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지속지원 필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BTO방식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40 -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연장 (28)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필요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 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과세특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6년 8월 3일(월) 18: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상세본’26. 8. 3. 재 정 경 제 부 - i - 목 차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1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 1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 2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 3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조특법) · 4 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 4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 5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 5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 6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 6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소득법·법인법) ··················· 7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7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8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조특법·령) ····· 9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11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12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 12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13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14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5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 15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 16 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 17 - ii -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 18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 18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 19 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령) ········· 20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령) · 21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 22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23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4 Ⅱ.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 25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 25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26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 27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 27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 28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 28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29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30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0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31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1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 32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 33 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 33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 34 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 34 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 35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 35 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5 - iii - (13)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 36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관세법·령) ···· 36 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 37 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 37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 38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 39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0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0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령) ············ 41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조특법·령) ······················ 42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 43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 43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 44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5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 46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 47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 48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49 ①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법) ············································································ 49 ②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 50 ③ 감면한도 적용(조특법) ················································································ 51 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 52 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 53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54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5 - iv -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56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 56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 57 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 58 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 59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 60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 61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령) ············· 62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 63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 64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 65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 66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 66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 67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 68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69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 70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0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소득령, 종부령) ·· 71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 72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 73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종부령) ······· 74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 75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 75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 76 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조특법) ······················ 77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 78 - v -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79 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 79 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 80 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 81 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 82 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 83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84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소득법·령·칙) ·············· 84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소득법·령) ····························· 86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령) ····························································· 87 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소득법·령) ······································ 88 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 90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91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령) ···································· 91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령) ······································ 92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 93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종부령) ·· 94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95 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 95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 95 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 96 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 96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 97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령) ······································································ 97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 98 ③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령) ······································································· 99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령) ············································ 100 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 101 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 102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 103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령) ································································· 104 - vi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령) ··········································· 105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령) ············································ 107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령) ··········································· 109 (5)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111 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 111 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 112 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 113 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 114 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 115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16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16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17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17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118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119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9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관세법·칙) ················· 120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20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 122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23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123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 124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25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125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령) ········································· 126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 126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27 - vii -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 128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28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29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129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0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30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30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조특법) ······ 131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 131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 132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 133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 133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34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34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35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5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 136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 137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 138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 139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 140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령·칙) · 141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 142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 143 (9)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 ······································· 144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령) ·················· 144 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조특령) 145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46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 147 - viii -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 147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 148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 148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49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150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 151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 152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 152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 153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 153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 153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4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5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6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7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7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58 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8 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 158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 159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0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0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1 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161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161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62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2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3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3 - ix -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령) ··············· 164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 166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167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 168 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령, 법인법·령) ····················· 168 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 169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법인령) · 170 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법인령, 상증법) ·· 171 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법인령) ························· 171 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172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 173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 174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 175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 176 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 176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법·령) ······· 177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국기령) ··· 178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 179 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 179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 180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 181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 182 3. 납세편의 제고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법인령) ·············· 183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183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184 - x - (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 184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 185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 186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령, 소득령) ············ 187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 188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189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 190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소득법)· 191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소득법) ··· 192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령) ···································· 192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 193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령) ····································· 194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 195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196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 197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 198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 198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상증법·령) ······················ 199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 200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 201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 201 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 202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상증법) 203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 204 - xi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 205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 206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종부법) · 207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조특법·령) ···· 208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9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조특법) ······· 210 【부가가치세 등】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 211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조특법) ·· 212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212 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212 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 213 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 213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 214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 214 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 215 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령) ························································· 216 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 217 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 218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 218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국조법·령) · 219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 220 (4)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 221 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법인법) ······· 221 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법인령) · 222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법인법) ··························· 223 - xii - 【관세】 (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 224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법) ······································· 224 (3)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법) ··············· 225 (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법) ··································· 226 (5)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법) ································ 227 (6)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법) ··············· 228 (7) 마약류ㆍ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229 ①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 229 ②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 ··················· 230 【국세 제반 분야】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 231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 232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 232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233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 234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 234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령) ·································· 235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령) ······················· 236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 237 - 1 -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ㅇ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국내생산) ➊+➋ ➊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➊~➍ 모두 충족 ➊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것➌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➍ 중고품이 아닐 것 ㅇ (적용기한) ’36.12.31.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 - 2 -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29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➊중요성, ➋유망성, ➌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➊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➋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가능<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 - 3 -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29③·④·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➊ × ➋ × ➌➊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구분* 계수 ➊ 수도권 1.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➌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점감- (’34년)75% →(’35년)50% →(’36년)25% →(’36.12.31.) 일몰<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➊, ➋) ➊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➋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 - 4 -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조특법 §130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적용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127④) 현 행 개 정 안 □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ㅇ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ㅇ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 - 5 -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132·§144) 현 행 개 정 안 □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 □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ㅇ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추 가> ㅇ (좌 동) ㅇ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29⑤·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ㅇ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제출 의무 ㅇ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요청 시 제출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적용 - 6 -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2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수정신고) ㅇ (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ㅇ (신청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ㅇ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ㅇ (관련자료)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ㅇ (요청대상)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등ㅇ (비공개 자료) 경제안보,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이익,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자료<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운영 기반 구축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7 -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소득법 §33의2, 법인법 §27의2)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조정 ㅇ 1대당 연 800만원 ➊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➋ (➊ 외) 1대당 연 700만원-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친환경차 사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분야 □ 수소 분야 확대 개편 ㅇ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ㅇ 수소 분야 → 미래형 에너지 분야* *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8 -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19)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 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다음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ㅇ (좌 동) <추 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 <개정이유> 자율주행 승용차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분부터 적용 - 9 -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대상 투상세 감면 ㅇ (과세범위) 미환류소득*의 20% * 환류대상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좌 동) <추 가> -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ㅇ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ㅇ (좌 동)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8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30% ㅇ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배당 ㅇ (과세유예)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2년 후 잔여 차기환류 적립금*의 20% 과세 * 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추 가>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연장ㅇ (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 (예외) 다음의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 <추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내국법인 ▪석유화학기업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0) 현 행 개 정 안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 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세액공제 신설 ㅇ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ㅇ (좌 동) - (요건)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비중이 40% 이상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1.5%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추 가> ㅇ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대상)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요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3년 이상 계약 체결 - (공제율) 지출한 운송비용의1%- (사후관리) 계약 체결일부터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인증 취소 또는 계약 해지시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12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 ㅇ (대상)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좌 동) ㅇ (특례) 소득·법인세 5~30% 감면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도입<신 설>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 *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 <삭 제> ㅇ (연간한도) 1억원 -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500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적용(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적용 - 13 -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25의6·§25의8) 현 행 개 정 안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점감구조 도입 ㅇ (대상)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ㅇ (좌 동) ㅇ (특례)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도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공제율 12.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영상콘텐츠 구분(%) 중소 중견·대 기본공제 15 10 추가공제* 15 10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웹툰콘텐츠 구분(%) 중소 중견·대 기본공제 15 10 - 영상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대 기본공제 15 12.5 10 추가공제* 15 12.5 10 * (좌 동) - 웹툰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대 기본공제 15 12.5 10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 14 -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의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 ㅇ (대상 자산) ㅇ (좌 동)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추 가>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유형자산 * (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 15 -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투자대상기업의업력요건 완화및과세특례 상시화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좌 동) ㅇ (특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년 → 10년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적용 - 16 -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 □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및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완화ㅇ (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간접 출자 ㅇ (공제율) 주식등 취득가액의 5% ㅇ (좌 동) <단서 신설>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벤처기업 등에 직접신규출자 : 5% → 7%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ㅇ (좌 동)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7년 → 10년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적용 - 17 - 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투자대상기업의업력요건 완화및과세특례 상시화ㅇ (대상)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ㅇ (좌 동) ㅇ (특례)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년 → 10년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적용 - 18 -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129의2·§14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 납입금10% 소득공제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총급여 8,500만원(종합 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 ㅇ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ㅇ (운용방식) 복수계좌 허용(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ㅇ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ㅇ (인출제한)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의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ㅇ (상품간 연계)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ISA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 ISA, 생산적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ㅇ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19 -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 □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ISA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생산적금융 ISA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 - 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소득령 §40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확대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대상) ➊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 ➋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 * ➊+➋ 합쳐서 생애누적 최대 1억원 ➌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 가> ➍ 생산적금융 ISA 만기시연금계좌 전환금액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1 -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 §59의3, 소득령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ㅇ (기본한도) ㅇ (좌 동) - 연 600만원 (IRP 납입액 포함시 900만원) ㅇ (추가한도) ➊과 ➋ 중 적은 금액 ➊ ISA 전환금액* × 10% * ISA 만기 후 계좌잔액의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➊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ISA전환금액× 10%➋ 300만원 ➋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2 -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 ISA 과세특례 □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ㅇ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5년까지연장 가능 ㅇ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 * 최대 4년 ㅇ 연 2천만원 ㅇ (총 납입한도) 1억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개정이유>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적용(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3 -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3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ㅇ (대상)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ㅇ (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1억원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배당분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4 -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 손금 인정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기타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ㅇ (좌 동) 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 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추 가> ㅇ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대한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확대- (생산적 영역 외) 채권잔액×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생산적 영역*) 채권잔액×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120%] *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개정이유> 생산적금융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5 - Ⅱ.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6 -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ㅇ 단독 가구 ㅇ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8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900만원 이상 2,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700분의 180 ㅇ 홑벌이 가구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31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310만원 1,4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2,300분의 310 ㅇ 맞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60 8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 360만원 1,800만원 이상 5,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등 - 1,800만원) × 3,400분의 36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7 -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공제율·한도 확대 ㅇ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ㅇ ㅇ (좌 동)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추 가> - 청년* : 17%(~‘29.12.31.) * 15~34세 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ㅇ 연 1,000만원 → 1,200만원<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소득요건 완화 ㅇ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ㅇ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개정이유>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8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ㅇ (특례)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상시화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무주택근로자 주거 안정 지속 지원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 인적용역 소득원천징수세율 인하ㅇ (원천징수 대상) ㅇ (좌 동) - 의료보건용역(의사·간호사 등) -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ㅇ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 프로선수: 20%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 3%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 완료 - 기타 인적용역: 3% - 3% → 2% <개정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9 -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ㅇ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ㅇ (좌 동) - (월세)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추 가> ▪청년* : 17% * 15~34세 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ㅇ 연 1,000만원 → 1,200만원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등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30 -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안□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소규모주택특례적용기한 연장ㅇ (수입금액)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x 60/100 x 1/365 x 이자율 – 수입이자 등 ㅇ (좌 동) ㅇ (소규모주택특례)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 *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적용기한 연장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 31 -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ㅇ (대상업종) 음식점업 ㅇ (우대공제율) 9/109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외식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납기 연장 등 특례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재기중소기업인*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ㅇ (특례)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시에도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 32 -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5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ㅇ (대상)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성난치질환자 등 ㅇ (특례)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또는 타익신탁**에 따른 수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장애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 ** 타인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 ㅇ (좌 동) ㅇ (한도)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 가액을 합산하여 5억원 ㅇ 5억원 → 10억원 <개정이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33 -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 과세특례 상시화 및 양도소득과세 합리화 ㅇ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ㅇ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➊ (이월과세*) 농업인이 영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등 부동산 현물출자 * 토지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포함) ➋ (세액감면) 어업인이 영어 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 현물출자 ➋ 이월과세로 전환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이자상당액 포함)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추징(이자상당액 포함)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34 -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상시화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좌 동) ㅇ (특례)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의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상시화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ㅇ (좌 동) ㅇ (특례)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건물 처분 지원 - 35 - 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시화 ㅇ (대상)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시화ㅇ (대상)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연장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 36 - (13)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관세법 §241③, 관세령 §247②) 현 행 개 정 안 □ 신고지연가산세* * 과세가격 × 0.5~2% 부과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대한 가산세 강화 ㅇ (대상물품)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물품* 및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관세청 고시) 할당관세, 긴급수급조정 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 등 **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 ㅇ (부과요건) 물품의 보세구역 등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반송신고 불이행 ㅇ (좌 동) <단서 추가>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30일 → 20일 ㅇ (부과한도) 500만원 ㅇ (좌 동) <단서 추가>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500만원 → 1,000만원<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37 - 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177②) 현 행 개 정 안 □ 반출명령 대상 및 의무자 ㅇ (명령대상) -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 및 의무자 확대 ㅇ (좌 동) <추 가> -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경우ㅇ (의무자) ㅇ (좌 동)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추 가> - 화주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⑤) 현 행 개 정 안 □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ㅇ 1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ㅇ (좌 동) <신 설> ㅇ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 38 -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 청년 공제율 상향 ㅇ (공제율) 12%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ㅇ (좌 동) <추 가> - 청년* : 15% * 15~34세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39 -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상시화 및 적용대상 추가ㅇ (대상)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ㅇ (좌 동) <추 가> -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ㅇ (면제대상 용역) - 시설관리운영권 -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 <삭 제> <개정이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40 -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ㅇ (특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연장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군장병 목돈마련 지원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종업원 등의 식비 부담 경감 - 41 -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소득법 §52,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적용 가능 ㅇ (좌 동) <추 가> 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다른 시군구에 있을것(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ㅇ (특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400만원 ㅇ ➊ + ➋ 합산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42 -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지원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연장 ㅇ (지원대상)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 ㅇ (좌 동) ㅇ (요건) ㅇ 혼인으로 인한 차별 해소및차량 소유대수 요건 신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 이하 - (좌 동) <단서 신설>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인해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소유한 경형승용차 합계또는경형승합차 합계가 2대가된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추 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소유한 자동차*의 합계가2대 이하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ㅇ (좌 동)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 43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ㅇ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 관련 -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이후 2년 이내 ㅇ (제한) 자녀당 최대 2회 ㅇ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대상) - 6세 이하 자녀 ㅇ (좌 동) <추 가> - 6세 이하 위탁아동 ㅇ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위탁아동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44 -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제율 지방우대: 기준 공제율* × 지방우대계수 * (현행)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1~30%) ㅇ 지방우대계수 구분* 계수 ➊ 수도권 1.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ㅇ (지역별 구분경리 의무화) 지방우대 적용을위해 ➊~➍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45 -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청년*‧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 15~34세 ㅇ (좌 동) ㅇ (특례) - 청년: 5년간 90%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간 70% 감면 ㅇ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우대구분* 청년 고령자 등** ➊ 수도권 5년 90% 3년 7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6년 90% 3년 75%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경우개정 규정 적용 - 46 -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적용대상 추가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ㅇ (좌 동) ㅇ 법령 등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추 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기타비수도권우대지역은 월 50만원) -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둔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외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 -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가해당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일부터3년 이내에 지급 -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지급<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적용 - 47 -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세액공제 지방 우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 20만원) 40% - (20만원 ~ 2천만원) 15% -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공제율 지방 우대 구분*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2천만원➊ 수도권 40% 15%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5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기부한도) 2천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48 -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등ㅇ (특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지역구분) 수도권 (과밀·일반), 비수도권 - (우대유형) 벤처·에너지 신기술·청년·생계형 우대 ㅇ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및우대유형 추가 - (지방우대)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감면율 상향 - (우대유형)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추가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패키지 사업(중기부) ** 세부 업종은 중기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비수도권 과밀 일반 우대지역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에너지 50% 60% 70% 80%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신 설> ㅇ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7.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적용(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적용 - 49 -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지방이전: 6개 특례] ⬩ (§60, §61) 공장 대도시 밖, 본사 수도권과밀 밖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63, §63의2)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대 10년간 100% + 5년간 50% 세액감면,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85의8)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104의24) 해외기업 국내복귀 시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세액감면[특구입주: 12개 특례] ⬩ (§12의2, §121의8·9·17·20·21·22) 연구개발특구 입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금융중심지 창업,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시 3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 (§64) 농공단지 입주 시 5년간 50% 세액감면 ⬩ (§99의9, §121의33)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121의34)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신규 사업용부동산 처분일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121의36, 신설) 광주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창업 시 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①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법 §60·§61·§128) 현 행 개 정 안 □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 * 중소기업 공장 또는 해외기업 2년 ㅇ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등 (§63·63의2, §85의8, §104의24, §121의34) <추 가> □ 요건 적용특례 추가 ㅇ (좌 동) ㅇ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및 분납특례(§60·61) □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ㅇ 세액공제 특례(§7의2, §7의4 등) <추 가> □ 배제되는 세제지원 추가ㅇ (좌 동) ㅇ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특례<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0 - ②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146② 신설) 1) 위장이전 사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한경우 지방이전 특례**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특례적용 배제 * 1) (공장) 이전한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2) (본사) 본사 또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 ** (현행) §63·63의2 + (추가) §60·6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동일사업장 설치 과세연도 및 이전 4개 과세연도로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한정)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적용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현행) §12의2, §64, §99의9, §121의8·9·17·20·21·22·33 (추가) §60, §61, §85의8, §104의24, §121의34, §121의3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직전 2개년)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개정이유> 고용안정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51 - ③ 감면한도 적용(조특법 §1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➊ + ➋ * (현행) §12의2, §63, §63의2, §64, §99의9, §121의8·9·17·20·21·22·33 (추가) §104의24, §121의36 ➊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서비스업, 연구개발 우수 인력* : 2,000만원 * §12의2만 해당 <개정이유> 지역투자·고용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52 - 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145·§146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은기업에 대해 지역 환류 의무화 ㅇ (환류의무)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에 환류한금액(➊~➍ 합계액)이 감면세액*의 30% 이상(기준금액)일것 *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➊ (투자)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 ➋ (R&D)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➌ (고용)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➋는 제외) ➍ (상생) 해당 지역 소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추징기준) 환류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미달액추징ㅇ (검증방법) 해당 기업은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개정이유> 세제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53 - 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ㅇ 공장 대도시밖, 본사수도권과밀밖 이전양도차익과세이연및분납특례 (§60·61) ㅇ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 양도차익과세이연및분납특례(§63) * 중소기업 수도권 공장이전만 적용 ㅇ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63의2④) □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특례에 확대 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63의2)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ㅇ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과세이연 및 분납특례(§85의8) ㅇ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104의24)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ㅇ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12의2, §64, §9 의9, §121의8·9·17·20·21·2 ·3 )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과세이연 특례(§121의34) ㅇ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등세액감면 특례*(§121의36)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개정이유> 과도한 세제지원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4 -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ㅇ (대상)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 * 업종, 투자금액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특례) 소득세·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ㅇ (사후관리) 폐업 및 특구 외로 이전 시 감면세액추징ㅇ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분부터적용 - 55 -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34)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적용기한 연장ㅇ (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➀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또는 ➁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56 -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②·③) 현 행 개 정 안 □ 주택‧토지 등 장기보유 및 거주에 따른 소득공제 □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ㅇ (명칭) 장기보유특별공제 ➊ (명칭) 장기거주 소득공제- (대상) 토지, 건물(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 - (대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신 설> ➋ (명칭) 장기보유 소득공제- (대상) 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또는 토지인 경우 <개정이유> 제도개편에 따른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7 -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 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 ㅇ (좌 동) ㅇ (공제율) ➊ + ➋ ※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➊ (거주) 연 4%, 최대 40% 양도 시점 구분 ‘27.12.31. 까지 ‘28.1.1.~ ’28.12.31. ‘29.1.1. 부터 ➊거주 연 4% 최대 40% 연 6% 최대 60% 연 8% 최대 80% ➋보유 연 4% 최대 40% 연 2% 최대 20% - ➋ (보유) 연 4%, 최대 40% <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단계적개편<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8 - 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 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ㅇ (좌 동) 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ㅇ (‘28년)➊거주공제율과 ➋보유공제율중높은 공제율 → (’29년 이후)➊거주공제율 ※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 (좌 동) - 연 2%, 최대 30% 양도 시점 구분 ‘27.12.31. 까지 ‘28.1.1.~ ’28.12.31. ‘29.1.1. 부터 ➊거주* - 연 2% 최대 30% 연 2% 최대 30% ➋보유 연 2% 최대 30% 연 1% 최대 15% - *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적용 <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9 - 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⑥)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단,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에 해당하는 분 ㅇ (좌 동) <신 설> ㅇ (공제한도) ➊과 ➋ 각각 적용➊ (인별 연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➋ (양도 물건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도 적용 <개정이유> 공제수준 합리화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0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조정 ㅇ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신 설> ➊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➋ (➊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1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개인) ➊ (1세대 1주택자) 12억원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거주 여부에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➋ (➊ 외) 9억원 ➋ 4억원 + (5억원×주택공시가격합계액 거주주택공시가격 )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ㅇ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2 -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ㅇ 60% ~ 100%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60% → 7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상향 ㅇ 60% ➊ (3주택 이상 보유자 및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년) 70% → (‘28년 이후) 80%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7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3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①·②)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구간 세율 인상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 공익법인 등 : 0.5∼2.7% / 0.5~5.0% ㅇ ‘27년: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5%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7% 4.0% 94억원 초과 3.5% 5.0% 법인* 3.5% 5.0% * 공익법인 등 : 0.5∼3.5% / 0.5~5.0% ㅇ ’28년 이후: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 * 공익법인 등 : 0.5∼5.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4 -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⑤·⑧·⑨)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보유공제)를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거주공제)로전환 ㅇ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ㅇ (좌 동) ㅇ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ㅇ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년) 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28년 이후) ➋거주공제만 적용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보유/거주기간 ➊보유공제 ➋거주공제5~10년 10% 20% 10~15년 20% 40% 15년 이상 25% 50% □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 금액 한도 신설 ㅇ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ㅇ (좌 동) <신 설> ㅇ (금액 한도)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 65 -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 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150% ㅇ 150% → 20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6 -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2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 □ 납부 유예 소득요건 완화및확대 ㅇ ➊~➍ 모두 충족 ㅇ ➊~➍ 모두 충족 또는 ➊+➋+➎ 충족 ➊ 1세대 1주택자 ➋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➌ 만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좌 동) ➍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신 설> ➎ (ⅰ)·(ⅱ) 모두 충족 (ⅰ) 만 65세 이상이면서10년 이상 거주 (ⅱ)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보유세* 비중 10% 이상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세(surtax)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67 -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20의2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처분시점 등까지 납부를 유예 ㅇ (요건)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ㅇ (특례)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납부유예 세액 × 국세기본법상 이자율(3.1%) ㅇ (한도)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개정이유> 납부유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68 -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대한 기본공제 상향 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10년 이상 거주한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적용 제외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9 -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중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ㅇ (특례) (’27년) 50%(5억원 한도) →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ㅇ (사후관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2개월 내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감면 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재매수* *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0 -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의2) 현 행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상한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ㅇ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ㅇ (좌 동) <추 가> ➌ ➊, 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 세부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ㅇ (주택가액 상한) ※ 공시가격 기준 ➊ : 9억원 ㅇ (좌 동) ➋ : 4억원 ➋ : 4억원 → 6억원 <추 가> ➌ : 4억원 ㅇ (적용기간) ’24.1.4. ~ ’26.12.31. 중 취득 ㅇ ‘24.1.4. ~ ’29.12.31. 중취득<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71 -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소득령 §167의3①·종부령 §4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양도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종부세)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상한 확대 ㅇ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ㅇ (좌 동) <추 가> ➌ ➊, 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 세부 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ㅇ (주택가액 상한) ※ 공시가격 기준 ➊ : 9억원 ㅇ (좌 동) ➋ : 4억원 ➋ : 4억원 → 6억원 <추 가> ➌ : 4억원 ㅇ (적용기간) ’26.1.1. 이후 취득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72 -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⑦)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한시 완화 ㅇ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45%) + 2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시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5%p ‘28.1.1.~’28.12.31. +10%p ㅇ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시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0%p ‘28.1.1.~’28.12.31. +15%p <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 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73 -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ㅇ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ㅇ (좌 동) ㅇ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단서 신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적용<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74 -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종부령 §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ㅇ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75 -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16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ㅇ 지방저가주택 ㅇ (좌 동) ㅇ 장기어린이집(5년 이상) 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단서 신설>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후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경우’27.12.31.** 이전 양도분으로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①의무임대종료일, ②지정 공고일, ③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76 -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대상 * 주택 양도소득에 20% 세율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설정ㅇ 임직원 사택(10년 이상) ㅇ (좌 동) ㅇ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단서 신설>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후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경우’27.12.31.** 이전 양도분으로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①의무임대종료일, ②지정 공고일, ③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77 - 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ㅇ (대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ㅇ (특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시➊중과·추과과세 세율 완화 및 ➋장특공제 우대축소➊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기본세율 6~45%에 가산) - (법인) 10%(법인세 추가 과세) ➋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특공제율 30% 적용(현행 우대공제율: 50%) * 장특공제 우대 30% 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장특공제 우대 배제ㅇ (적용기간) ’28.1.1.~’28.12.31. 양도분*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③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①의무임대종료일, ②지정 공고일, ③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 경과 2년 이내<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8 -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의3)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특례 적용요건 추가 ㅇ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ㅇ (좌 동)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➋ ’21.12.20.~’26.12.31.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➊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종료: ’27.12.31. ➋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되는날과 ‘29.12.31. 중 빠른날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②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79 -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 양도기한 설정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국민주택규모(85m2 ) 이하 - ’86.1.1.~’00.12.31. 중 신축 또는 ’85.12.31. 이전 신축된 ’86.1.1. 미입주 공동주택 - ’00.12.31. 이전 임대 개시 - 5년 이상 임대 ㅇ (좌 동)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 (수도권 아파트) ’29.12.31. ▪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ㅇ (감면율) ➊ 10년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 : 100% * ‘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 및 취득 당시 미입주주택에 한정 ➋ ➊ 외: 50% ㅇ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80 - 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 양도기한 설정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ㅇ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m2 ) 이하 - 다음 중 하나의 주택 ▪(건설임대) ’99.8.20.~‘01.12.31. 중 신축 또는 ’99.8.19.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 ▪(매입임대) ’99.8.20. 이후 신축 또는 ’99.8.19.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 중 ’99.8.20.~ ’01.12.31. 중 취득·임대 개시 - 5년 이상 임대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 (수도권 아파트) ’29.12.31. ▪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ㅇ (감면율) 100% ㅇ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81 - 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8) 현 행 개 정 안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기한 설정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 -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 중 취득 - 5년 이상 보유·임대 ㅇ (좌 동)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 (수도권 아파트) ’29.12.31. ▪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ㅇ (특례) 다음 중 선택 -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 종합소득세로 납부 ㅇ (좌 동)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82 - 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조특법 §98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양도기한 설정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취득 - ’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 조특법 §98의3① ㅇ (좌 동) <추 가> - ’28.12.31. 이전 양도ㅇ (감면율) 10%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 83 - 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97의4)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비거주자적용 제외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ㅇ (좌 동) -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 ‘18.3.31.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매입임대)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 (건설임대) 대지면적 298m2·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분양전환, 기준 시가 6억원 이내,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 6년 이상 임대 ㅇ (좌 동) ㅇ (특례) 장특공제 계산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 * (6~7년) 2% (7~8년) 4% (8~9년) 6% (9~10년) 8% (10년~) 10%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4 -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②·③ 신설, 소득칙 §61의4)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시거주기간 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ㅇ (좌 동) ※ 단,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신 설>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시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장 인정기간: 3년 ㅇ (요건) ➊~➌ 모두 충족 ➊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일것➋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로 하는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위한 합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85 - <개정이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➌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내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출국의 경우 해외로 주거이전※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86 -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 (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④ 신설) <개정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기간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시거주기간 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ㅇ (좌 동) ※ 단,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신 설>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산정 시 특례주택 보유기간을거주기간으로 인정 ㅇ 다음 ➊특례주택의 ➋대상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➊ (특례주택*)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1세대1주택 특례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 조특법 §99의4에 따른 주택 - 지방저가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 준공 후 미분양 주택➋ (대상기간) 기존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87 -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 §95⑧, 소득령 §159의4⑤ 신설) <개정이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령 §167의3①(2)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 조특법상 장특우대 미적용 가정 □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공제 적용보완 * 소득령 §167의3①(2)의 중과배제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 ※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ㅇ (좌 동) 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ㅇ (공제율) 등록임대주택의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인정하여 거주공제율 일부 적용- (1주택) 연 4%, 최대 40% - 연 2%, 최대 30% - (1주택 외) 연 2%, 최대 30%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88 - 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 (소득법 §95⑨, 소득령 §159의4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상태 □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 공제적용 보완 ㅇ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ㅇ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공제율) ➊대상주택 ➋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인정하여 ➌거주공제율 적용➊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➋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입주가능일까지 기간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➌ (공제율) 거주공제율 ▪ (1주택) 연 8%, 최대 80%▪ (1주택 외) 연 2%, 최대30%※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89 -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ㅇ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공제율) 거주공제율 (단, ‘28년은 보유공제율 적용*) * (1주택) 보유 연 2%, 최대 20% 적용 (1주택 외) 보유 연 1%, 최대 15% 적용 - 90 - 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95⑫·⑬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가 등 주택 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계산방법 합리화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ㅇ (좌 동) 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 연 2%, 최대 30% -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추 가> -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한경우 보유기간 : ➊+➋* ➊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중거주한 기간 ➋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다주택자의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할 경우 ➋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개정이유> 양도 전 용도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1 -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개정이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로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대 인정기간: 3년 ㅇ (요건) ➊~➌ 모두 충족 ➊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중인 주택일 것 ➋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인한 출국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인정되는 경우 ➌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해외로 주거이전 - 92 -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등공사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 보완 ㅇ ➊대상주택의 ➋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➊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1년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➋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개정이유> 거주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93 -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97의10) 현 행 개 정 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율 상향, 감면한도 적용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좌 동)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10% → 15% <신 설> ㅇ (감면한도*) 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4 -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현 행 개 정 안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특례 대상 확대 ㅇ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토지 ㅇ (좌 동)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 가>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ㅇ (기한)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ㅇ (좌 동) ㅇ (특례) 과세표준 합산배제 <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95 -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95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 □ 배제 자산 추가ㅇ 미등기 양도자산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추 가> ㅇ 비사업용 토지<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104①)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중과세율 상향 ㅇ 소득세 기본세율(6~45%) +10%p 추가과세 ㅇ +10%p → +20%p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6 - 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5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추가과세 세율 상향 ㅇ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ㅇ 10% → 20%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14①) 현 행 개 정 안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ㅇ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ㅇ 과표 45억원 초과 구간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4% ㅇ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ㅇ (좌 동)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97 -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의 정의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보유한 기업 ➊「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➋「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➌「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➍「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➎ ➊ ~ ➍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경영상 노하우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소득인 경우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98 -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의2①・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 □ 업종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 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 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 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업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99 - ③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 §18의2⑫,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재경부 1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ㅇ (심사사항) ➊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➋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여부에 관한 사항 ➌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➍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ㅇ (➊ 관련 심사절차) 납세자가 상속・증여세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 증여세 결정・통지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0 -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⑥)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 기간요건 강화 ㅇ (피상속인 요건) ㅇ (피상속인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30년 이상 계속 경영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 (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이하 동일하게 적용) -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 - (좌 동)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등 ㅇ (상속인 요건) ㅇ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좌 동)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1 - 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15⑧)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토지 범위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ㅇ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 ㅇ (좌 동) -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3~7배 → 2~3배* *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신 설> - 토지 공제한도: 1㎡ 당1,000만원 <개정이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2 - 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적용방식 개선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 * 과세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 없음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 허용 ㅇ (겸업)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부분만 공제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지원 배제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3 -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상증법 §18의2②)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상향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삭 제> ㅇ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ㅇ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ㅇ 피상속인 경영연수× 20억원- 한도: 1,000억원 <개정이유> 장수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4 -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⑥,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상향ㅇ (기간) 5년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계속 경영한 경우에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 만큼 기간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ㅇ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징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ㅇ (좌 동) * (예외) 동일한 대분류 내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징 제외, 대분류가 다른 적용 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 (예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시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5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 §72의2, 상증령 §69의2)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 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 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 ㅇ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대해 유예 적용 시 20년 이상 ㅇ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등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 106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당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경우에 유예 적용 시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만큼 기간연장 - 107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 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 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관련 사항 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ㅇ (좌 동) - 108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ㅇ (특례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신 설> - (한도) 특례대상 토지 1㎡당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특례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등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특례 허용 ㅇ (겸업) 주업종(특례업종)-부업종(비특례업종)의 매출액 등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부분만 특례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ㅇ (특례한도) 10년, 20년, 30년 이상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ㅇ (특례한도) 부모의 경영연수× 20억원 <신 설> - 한도: 1,000억원 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 수증자가 대분류가 다른 업종 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 -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 - 109 -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 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 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등관련 사항 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ㅇ (좌 동) - 110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당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 111 - (5)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주식등)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 위해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을일정비율 이상 양도* * 사업승계의 유형,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피승계기업) ➊․➋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➊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➋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매도자)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수자) ➊ 또는 ➋ ➊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하는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➋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ㅇ (특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법인주식등* , 개인사업자사업용 자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율) 20% 세액감면 -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ㅇ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ㅇ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신청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2 - 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1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요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 * 사업승계의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매도자,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ㅇ (특례)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특법 §132) ※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ㅇ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5년이내 ➊∼➎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및 이자상당액 추징 *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➊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➋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➌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➍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➎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ㅇ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신청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3 - 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127)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ㅇ (좌 동) □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및 중복적용 예외 규정신설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단서 신설> ㅇ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개정이유> 조세지원 중복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4 - 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128) 현 행 개 정 안 □ 조세감면 배제 □ 감면 배제 대상 추가 ㅇ 소득세·법인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등이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 감면 <개정이유> 조세감면 배제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5 - 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20% □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ㅇ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ㅇ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 116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①~③) 현 행 개 정 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적용기한 종료ㅇ (감면한도) 대당 7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4의2·§39)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 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 117 -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적용 종료(조특법 §99의13) 현 행 개 정 안□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 종료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자가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➊+➋ ➊ 임금감소액* × 10%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➋ 임금보전액** × 15%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1.05)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 118 -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21, 조특령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적용 종료ㅇ (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칙 제7조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ㅇ (특례) -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이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제배당 상당액을 합병신주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 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 일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신주 중 처분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금액 -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배제 - 토지주택공사의 토공·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119 -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0) 현 행 개 정 안□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ㅇ (대주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 차관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등) 감면 ㅇ (기술·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 차관 자금에 기반한 인프라 사업 등에 기술·용역을 제공 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적용 종료<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농·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ㅇ (대상) - 농·수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이 해당 조합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 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 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0 -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 (관세법 §90①, 관세칙§37③·④·§38②·③)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물품 적용 종료 ㅇ 정부, 지자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물품 ㅇ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 기증물품 ㅇ (좌 동) ㅇ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삭 제>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관세 감면 □ 적용기한 종료ㅇ (대상물품)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ㅇ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1 -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 □ 적용기한 종료<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2 -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8.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3 -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46의7)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 적용기한 도래시종료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ㅇ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7.12.31. 종료<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 종료 ㅇ (대상) 벤처기업 출자자 ㅇ (면제내용) 벤처기업의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ㅇ (면제한도) 1인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 ㅇ ’26.12.31.까지납세의무 성립분<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4 -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99의14)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ㅇ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특례)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계좌 납입일부터 5년내에 연금외수령시 공제액 전액 추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7.12.31. 종료<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5 -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35) 현 행 개 정 안□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 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ㅇ (특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납입한도 3억원) ㅇ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단축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7.6.30.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26 -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 §26·§27, 부가령 §39)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ㅇ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도서, 의료보건용역 등 □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제외ㅇ (좌 동) ㅇ 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 * 소액 :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특수용 : 담배사업법 §19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 <삭 제>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75) 현 행 개 정 안□ 기부장려금 특례 □ 적용 종료ㅇ 기부장려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 *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단체 중 재경부 장관이 지정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 127 -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⑩·§121의25⑧) 현 행 개 정 안□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ㅇ (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128 -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출산·입양 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ㅇ (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현 행 개 정 안 □ 혼인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적용대상 1인당 5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 129 -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의22)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과세특례 □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특례)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 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운영비용)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종전 규정 적용 - 130 -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5) 현 행 개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감면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감면액) 56원/ℓ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111①)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31 -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조특법 §109④~⑨) 현 행 개 정 안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도래 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감면한도)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ㅇ 단계적 축소 - (‘27) 200만원 → (’28) 100만원- (‘27) 300만원 → (’28) 150만원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32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가공제 합리화 등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좌 동)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종료(재정지출 전환)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➍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전통시장 40% ➍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삭 제> ㅇ (공제한도) ㅇ 추가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200만원 100만원도서공연등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33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③) 현 행 개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특례)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ㅇ ’26.12.31.까지 가입분<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농어민 ㅇ (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ㅇ ’26.12.31.까지 가입분<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 134 -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부산물 등을 고온 압축하여 만든 바이오 연료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 안□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및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35 -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35) 현 행 개 정 안□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ㅇ (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ㅇ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 경감률 축소 및적용기한 연장ㅇ (특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및 활용 ㅇ 99% → 94% - 90%: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 4%: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ㅇ (좌 동) - 5%: 택시 감차 보상재원 <삭 제> (재정지출 전환)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36 -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2⑤,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합리화 ㅇ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좌 동) <추 가> -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실거주하는 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요건 미적용 ㅇ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ㅇ (좌 동) 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년~‘29년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적용 - 137 -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9의4③, 소득령 §118의6①)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합리화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ㅇ (좌 동)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일반대학의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입학전형료 추가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학원비 → 예능학원* 교육비 * 예능(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38 -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시적 우대 □ 우대공제 조정 및 적용기한연장 ㅇ 기본공제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ㅇ (좌 동) ㅇ 한시적 우대공제 - 공제율 : 1.3%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 ’26.12.31. ㅇ (좌 동) - 1.3% → 1.2% - 연 1,000만원 → 500만원- ‘29.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39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세율 상향및적용기한 연장ㅇ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19% → 21%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ㅇ (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40 -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①)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ㅇ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중소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ㅇ (좌 동) ➊ 중소기업 - 청년 : 90% - 그 외 : 50% ➋ 중견기업 <삭 제> - 청년 : 50% - 그 외 :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41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24①, 조특령 별표7·7의2, 조특칙 별표6·6의2)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리 효율화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도입ㅇ (적용기한)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원천기술 ‘29.12.31.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31.12.31. ㅇ (좌 동) <신 설> ㅇ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세부기술 선정연도 적용기한 반도체 반도체外 ‘17년 이전 ‘27.12.31. ‘18~’20년 ‘28.12.31. ‘21년 ‘29.12.31. ‘22년 ‘30.12.31. ‘29.12.31. ‘23년 이후 ‘31.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추가 및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도입ㅇ (적용기한)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 반도체 ㅇ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29.12.3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 반도체 <신 설> ㅇ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세부시설 선정연도 적용기한 ‘17년 이전 ‘27.12.31. ‘18~’20년 ‘28.12.31. ‘21년 이후 ‘29.12.31. - 142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감면율 축소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 * 85m2 ·6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ㅇ (특례) 구 분(%) 임대 호수 1호 2호 이상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 75 50 그 외 30 20 ㅇ 호수별 차등 폐지 구 분(%) 1호 이상 임대 시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 50 그 외 20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43 -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의8①·⑤)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적용대상 합리화 등 ㅇ (지원대상별 공제액) 공제액 (1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일 반 1년차 300 400 700 2년차 500 900 1,200 3년차 500 1,000 1,300 우 대* 1년차 300 500 700 1,000 2년차 500 900 1,600 1,900 3년차 - 900 1,700 2,0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 (적용기한) ‘28.12.31. ㅇ 대기업 제외 공제액 (1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일 반 1년차 300 400 700 2년차 500 900 1,200 3년차 500 1,000 1,300 우 대* 1년차 500 700 1,000 2년차 900 1,600 1,900 3년차 900 1,700 2,000 * (좌 동) - (좌 동) ㅇ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육아휴직자가 복직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공제액)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하여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44 - (9)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 □ 적용대상 합리화및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➊~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ㅇ (좌 동)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첨단산업인재혁신법」상 우수 해외인재 ➌ (ⅰ) ~ (ⅳ) 요건을 모두 충족 (ⅰ)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ⅱ)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ⅲ)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ⅲ) 학사 → 박사 (ⅳ)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ⅳ) (좌 동) -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삭 제>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45 - 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조특령 §16의3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시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 □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ㅇ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ㅇ (좌 동) ㅇ 기업 내부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해당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국가전략기술 보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전략기술 보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국가핵심기술 보유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46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현 행 개 정 안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 기구(부동산펀드)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 <단서 신설> ㅇ (특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단,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ㅇ (적용방법) 납세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신청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 투자일로부터 3년간 보유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 □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ㅇ (좌 동) - 단,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펀드·리츠는 제외* *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좌 동) <삭 제> ㅇ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특례가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개설ㅇ (좌 동) -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삭 제> ㅇ ’29.12.31.까지 발생하는소득분 <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의 경우 ①종전 규정 적용과②개정 규정 적용(전용계좌 가입 필요, 전용계좌 가입 시 3년의무보유 규정 미적용) 중 선택 가능 - 147 -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요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 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 면제 합리화및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창업일부터 2년 이내 ㅇ (좌 동) ㅇ (특례) 인지세 면제 ㅇ 중소기업(면제), 금융기관(50% 감면)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 148 -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의8⑤·⑥, 조특령 §104의5⑦) 현 행 개 정 안□ 전자고지 세액공제 □ 적용 종료ㅇ (대상) 전자고지 신청자 ㅇ (세목)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ㅇ (특례)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외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 불법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ㅇ (대상)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좌 동) <단서 신설> -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개정이유> 농지의 적법한 이용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49 -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70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과세특례 * 경영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 장기임대·환매권 보장 □ 특례 적용기한 설정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 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후 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인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농지·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ㅇ (특례) 해당 농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성과평가 강화 - 150 -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합리화및 상시화 ㅇ (대상)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 ㅇ 내국법인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기장군 제외)·대구(달성군·군위군 제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 제외)·대전·울산* * 단, 산업단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공장)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 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51 -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8의3②·③) 현 행 개 정 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적용기한 정비ㅇ (세액공제율) ㅇ (좌 동) 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투자: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➎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협력 중소기업 지원 10%, 협력 중견기업 지원 5%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일부 적용 종료- ➋·➌: ‘26.12.31. - ➊·➍·➎: ’28.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종전규정 적용 - 152 -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상시화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➊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➋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➌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ㅇ (좌 동)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지속 지원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상시화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속 지원 - 153 -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140①·②) 현 행 개 정 안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물품 한시적 과세특례 □ 상시화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 ㅇ (특례)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속 지원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상시화ㅇ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좌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속 지원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21의25⑦) 현 행 개 정 안□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시화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 154 -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40·§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 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 적용기한 연장ㅇ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 155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121의27~§121의31) 현 행 개 정 안□「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연장ㅇ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4년거치3년분할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ㅇ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연장ㅇ (요건) 사업재편계획 대상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 156 -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 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특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 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 적용기한 연장ㅇ (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 이전·대여 소득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특례)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7.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 157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ㅇ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좌 동) - (적용기한) ‘26.12.31. - ‘28.12.31. ㅇ 분할납부 ㅇ (좌 동)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적용기간) ‘27.1.1.~’29.12.31. - ‘29.1.1.~’3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적용기한 연장ㅇ (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158 -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의9) 현 행 개 정 안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비수도권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7억원 이하 ㅇ (좌 동) - ‘24.1.10. ~ ’26.12.31.에 취득 - ‘24.1.10. ~ ’27.12.31.에취득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92의2②) 현 행 개 정 안 □ 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의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ㅇ (좌 동) - ‘25.1.1. ~ ’26.12.31.에 취득 - ‘25.1.1. ~ ’27.12.31.에취득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159 -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적용기한 연장 ㅇ (특례) CR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ㅇ ㅇ (좌 동)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24.3.28. ~ ’26.12.31.에 취득 - ‘24.3.28. ~’27.12.31.에취득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160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2년 이상 보유(사업인정고시일 기준) -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ㅇ (좌 동) ㅇ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 채권 만기 3년 이상 35%, 5년 이상 45%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특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적용기한 연장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161 -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현 행 개 정 안□ 차익거래* 목적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식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 ㅇ (요건)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 * 연기금은 코스닥 주식에 한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현 행 개 정 안□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ㅇ (요건)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 162 -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ㅇ (요건)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 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ㅇ (좌 동) ㅇ (특례) 제출인원 1명당 500원 공제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 163 -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다음의 투자·출자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 (광업권·조광권 소유)에 대한 출자*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증자·자금대여 *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➊·➋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한 경우 ㅇ (좌 동) ㅇ (특례) 투자·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지원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안□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개정이유> 금 거래 양성화 지원 - 164 -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법 §63⑤, 상증령 §52의2)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평가방법 신설 ㅇ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ㅇ (좌 동) <신 설> ㅇ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시 새로운 주식평가방법 적용 - (추정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누르기’ 추정 ➊ (저PBR)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➋ (저PBR 외) 행위 요건(ⅰ) + 주가 하락 요건(ⅱ) (ⅰ)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등행위로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165 - <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ⅱ) 시가평가액(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이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30% 이상 낮음* * 현행 시가평가액 ≤ Max{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각각의 평균액} × 0.7 -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심의·확정 * 납세자는 시가(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대로 신고 →①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 입증: 현행 평가방법 유지②납세자가 미입증: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 (주식 평가방법) ➊ 또는 ➋ ➊ (➊ 요건 해당 시) Max{(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1.3,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6년 6개월간 각각의 평균액} ➋ (➋ 요건 해당 시) Max{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각각의 평균액} - 166 -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35③)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범위 확대 ㅇ (대상)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 장내 정규시간 매매된 상장주식 ㅇ (좌 동) -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상장주식 <단서 신설> ▪ 다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해당 상장주식은 제외ㅇ (요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대가・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 * Min{시가의 30%, 3억원} ㅇ (증여재산가액) |대가-시가| - 기준금액 ㅇ (예외) 「법인세법」, 「소득세법」상부당 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시 이익의 증여 미해당 - 다만, 다음의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 ㅇ (좌 동) <추 가> ▪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매매한 경우 - 167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6의7) 현 행 개 정 안 □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 한국은행 인출 시 부가가치세면제 ㅇ 거래* 시 면세, 보관기관에서 인출 시 과세 * 보관기관에 금지금 임치 필요 ㅇ (좌 동) <단서 추가> - 단, 한국은행이 인출하는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개정이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68 -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 §17·§94, 소득령 §27, 법인법 §16, 법인령 §12)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의 경우에는종전규정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법인․개인주주등의 의제배당 범위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ㅇ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ㅇ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제외 *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 ㅇ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중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 *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단,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바스켓매매로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포함) - 169 - 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17·§20) 현 행 개 정 안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주식발행액면초과금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ㅇ 감자차익 ㅇ 합병․분할차익 ㅇ (좌 동)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ㅇ 주식할인발행차금 ㅇ (좌 동)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 170 -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17③, 법인령 §17의2⑤)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가산(Gross-up)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은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자기주식등 취득에따른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금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의 범위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자기주식등 취득에따른의제배당<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적용 - 171 - 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 (법인령 §88①, 상증법 §39·§39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➊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➋ ➊외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 분여 ㅇ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ㅇ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ㅇ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적용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46, 법인령 §13) 현 행 개 정 안 □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규정ㅇ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을 결의한 날 ㅇ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제외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등이받는 금액의 경우 :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날<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적용 - 172 - 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35의3)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신설ㅇ (원칙)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시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 지주회사 주식 시가 – 현물출자주식 장부가액(현물출자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ㅇ (좌 동) ㅇ (예외) -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순수지주회사 주식에 압축 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 <신 설> - 적격합병(지주회사+현물출자한법인)을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소각하는 경우 : 최초 현물출자한 주식(자회사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이전하여 계상 < 이전하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산식 >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 ✕ 자기주식 소각 시 잔존 자회사 주식수 최초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수 ※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금액(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등 소각 분부터 적용 - 173 -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ㅇ (경감세율) 1㎘당 708,500원(20% 경감) * 경감 전 세율: 1㎘ 당 885,700원 ㅇ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 174 -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실효세율 판정기준완화 ㅇ (개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좌 동) ㅇ (요건) ➊~➍ 모두 충족 ➊ (실효세율(A) 기준) : A ≤ 법인세최고세율(25%)×70% = 17.5% * A = 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 ➊ 글로벌최저한세와동일 수준으로 조정: A〈 15% ➋ (지배)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 등 ➌ (소유)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 ㅇ (좌 동) 이상 직·간접 소유 ➍ (사업활동) 고정 시설과 인력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개정이유> CFC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75 -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94①)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국가가 추가로 과세 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ㅇ (좌 동) 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ㅇ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추 가> ㅇ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176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한도 구분 지급한도 탈세제보(1호)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2호) 30억원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3호~7호) 20억원 □ 지급한도 폐지 구분 지급한도탈세제보(1호) 없음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2호)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3호~7호) □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분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분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분 10% 30억원 초과분~ 5% □ 지급기준 개편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3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분 3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분 20% 20억원 초과분 ~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77 -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관세법 §324①·②, 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ㅇ 관세범을 세관·수사기관에 통보,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 ㅇ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세관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 위임된 범죄 ㅇ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등 ㅇ (좌 동)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 및 기준 * 은닉재산 외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은 관세청 훈령에서 규정 □ 지급한도 폐지 및 기준 개편ㅇ (지급한도) 10억원 <삭 제> ㅇ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 5억원 20% 5 ~ 20억원 15% 20 ~ 30억원 10% 30억원 초과분~ 5% ㅇ 구간별 지급률 상향, 최소지급 기준액 하향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 5억원 30% 5 ~ 20억원 20% 20억원 초과분~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78 -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 □ 지급한도 상향 ㅇ (지급률) 결제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최대 지급한도 25만원 ㅇ (좌 동) ㅇ (지급한도) 연 100만원 ㅇ 연 100만원 → 1,000만원<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79 -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법」상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ㅇ (지급대상) 다음 행위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및지급기준 개편 ㅇ (좌 동) <추 가>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ㅇ (지급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과태료·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 10% 5억원 초과분~ 5% ㅇ 지급률 상향 과태료·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 ~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0 -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91④) 현 행 개 정 안 □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위반 과태료 □ 한도 인상 등 ㅇ (사유) 해외신탁 명세 또는 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ㅇ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ㅇ (좌 동)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 *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가능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부과된 신탁재산은부과 대상에서제외(중복 부과 배제) ㅇ (과태료 한도) 1\ 억원 ㅇ 10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181 -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57①) 현 행 개 정 안 □ 압류해제 요건 ㅇ 체납액 완납 ㅇ 국세 부과 전부 취소 ㅇ 체납액 전부 징수 ㅇ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 국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 - 단, 아래의 경우 압류 유지 ▪ 교부청구,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고려시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선순위채권 포함)보다 큰 경우 □ 요건 강화 ㅇ (좌 동) <추 가> ▪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경우 *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개정이유>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 182 -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115의2 신설·§227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① (대상자) 모든 납세자 ②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③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④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ㅇ (신청기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전까지 신청 * 유효기간 5년(5년 단위 재신청) ㅇ (확인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액산정 적정성ㅇ (확인기한)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ㅇ (특례) -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등 -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내 보정으로 간주(가산세 감면) ㅇ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부실하게 확인서 작성시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 가능 ` <개정이유> 관세의 성실신고·납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83 - 3 납세편의 제고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 §83②, 법인령 §41①)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준금액 상향 ㅇ (경조금) 건당 20만원 이하 ㅇ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이하 ㅇ 건당 20만원 → 30만원ㅇ 건당 3만원 → 5만원<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시가산세 감면율 상향 ㅇ (감면율)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구간 신설>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ㅇ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상향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1주일 이내 75% 1주 ~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4 -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50% 감면* * 결정·통지 지연(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일 초과분)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감면율 상향 조정ㅇ 50% → 75%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 (원칙은 신탁재산별 등록) □ 대상 확대ㅇ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ㅇ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ㅇ 저작권 ㅇ 기술과 그 사용권 ㅇ (좌 동) <추 가> ㅇ 동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185 -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 §115②, 국징령 §106)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유치장· 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ㅇ (대상)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자 -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 인정 ㅇ (감치기간) 30일의 범위 내 ㅇ (신청) 검사에게 감치 신청 □ 감치 신청 제외 규정 신설ㅇ (좌 동)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50%이상 납부시 감치 신청제외<개정이유>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86 -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95) 현 행 개 정 안 □ 대리납부* 적용대상 국외 사업자 □ 관련성 규정 보완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가 납부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 187 -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부가법 §32, 부가령 §67, 소득령 §211·§212의4)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기재사항 명칭 변경 ㅇ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ㅇ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ㅇ (좌 동) - 공급 연월일 - 발급일 □ 계산서 작성 내용 □ 기재사항 명칭 변경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 ㅇ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적용 - 188 -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 비과세 제도 합리화 ㅇ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ㅇ (좌 동) ㅇ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 하여 받는 부상 등 ㅇ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 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189 -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14③·§21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자 할인금액 ㅇ (퇴직자)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 ㅇ (소득금액)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그 할인받은 금액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퇴직자에게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ㅇ (분리과세)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ㅇ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 요건) ➊ 퇴직자가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적용<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190 -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17⑤) 현 행 개 정 안 □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취득가액 규정 정비 ㅇ (의제배당 사유) 주주등이 주식소각, 자본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분할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경우 ㅇ (의제배당 금액) ➊ - ➋ ➊ 취득하는 금전, 주식등,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➋ 소멸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ㅇ (좌 동) <추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경우: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 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가업 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 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 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대해 기납부한 소득세액(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적용 - 191 -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명확화(소득법 §45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불공제됨을 명확화 ㅇ (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 순으로 공제 ㅇ (좌 동) - 단,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공제 ㅇ (이월결손금*) 15년간 발생순서 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 * 위의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➊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➋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 →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 명확화 - 192 -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소득법 §155의3)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ㅇ (내용) 투자자에게 이익이 지급되기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원천징수 특례 대상 명확화ㅇ (좌 동) ㅇ「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및 종합투자계좌(IMA)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명확화(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 §174의2, 소득령 §225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제출 규정 정비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ㅇ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 K-OTC 중소・중견기업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및 감액배당 내역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 193 -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비** 요건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조합비 □ 세액공제 적용을위한 노동조합회계공시요건조정ㅇ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이상 한정)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ㅇ (좌 동) ㅇ 상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의 직전 회계 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삭 제> <개정이유> 노조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 194 -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 □ 국립소방병원 추가 ㅇ (인정범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목적 기부금 ㅇ ㅇ (좌 동) (적용대상) ➊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추 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국립소방병원 ➋ ➊의 병원이 설립한 의료 기술협력단 ➋ (좌 동) <개정이유>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5 -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4)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대해 과세이연 ㅇ (분할범위) ➊ 또는 ➋ ➊ 인적분할 ➋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에대해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과세이연)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 - 196 -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6의4)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행사가액 요건 관련 사후관리 완화 ㅇ (특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좌 동)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 - 전용계좌 개설하여 관리 - 타인 양도 불가 -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 ㅇ (사후관리) ➊ 또는 ➋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➊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 ➊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합계가 5억원 초과 ➋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➋ (좌 동)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197 -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04의27)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요건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ㅇ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ㅇ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준 사업연도)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여부 판정 기준 신설 ㅇ (좌 동) - (좌 동)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 전년도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ㅇ (좌 동) <개정이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특례 적용 기준 정비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198 -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6의6)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 추징사유 추가 ㅇ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ㅇ (좌 동) <추 가>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사업소득금액 10% 이상과다신고 <개정이유> 추징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132②)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대상 최저한세 적용소득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소득 추가 ㅇ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ㅇ (좌 동) <추 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포함<개정이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99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 §63②, 상증령 §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 평가방법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평가방법 조정 ㅇ 국내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ㅇ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ㅇ (좌 동) ㅇ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➊, ➋) ㅇ 국내・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Max(➊, ➋) ➊ 공모가격 ➋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과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00 -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추가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ㅇ (좌 동) 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기술보증기금 - (좌 동)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 공급망안정화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 <추 가>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한미전략투자기금 <개정이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략적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 201 -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3)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 금융재산 등 일괄조회 대상추가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ㅇ (좌 동) <추 가> ㅇ「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따른가상자산사업자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 202 - 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4) 현 행 개 정 안 □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추가ㅇ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피상속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 ㅇ (좌 동) <추 가> ㅇ「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203 -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상증법 §78·§8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 의무자 변경 ➊ 보험금, 퇴직금 등 지급하는 자 ➋ 주식, 출자지분, 채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➌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➍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 ➎ 금융투자업자 ㅇ (좌 동) ➏ 투자조합 ➏ 투자조합 → 투자조합업무 취급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등□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ㅇ 자료 미제출,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 있는 경우 ㅇ (좌 동) - ➊, ➍ : 해당 부분 금액의 0.2% - ➋, ➌ : 해당 부분 금액의 0.02% - ➎, ➏ 추가 ㅇ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ㅇ (좌 동) - ➊, ➍ : 해당 부분 금액의 0.1% - ➋, ➌ : 해당 부분 금액의 0.01% - ➎, ➏ 추가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4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48⑧)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출연일 현재 Min[공익법인 총출연재산 가액의 1%,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 □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ㅇ (요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ㅇ (예외) - 기존 이사의 사망 등으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2개월 이내 이사를 보충·개임하는 경우 ㅇ (좌 동) <추 가> -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관계없는 업무에 상근으로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경우 * 업무 범위, 급여 상한 등 세부 내용은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부과요건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경비 전액 - 단,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등 관련 경비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 205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1주택* 소유자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비거주자 비과세 대상 제외ㅇ 1주택 소유 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ㅇ (특례) 해당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6 -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8⑤)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특례 □ 신청필요 특례 조정 ㅇ (특례) 1주택과 다음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적용 ➊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➋ 대체취득 주택 ➌ 상속주택 ➍ 지방 저가주택 ㅇ (좌 동) ㅇ (절차) ➋~➍는 특례 적용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ㅇ 지방 저가주택(➍)은 납세자신청 없이도 특례 적용(➋‧➌은 신청 필요)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7 -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종부법 §9⑦·⑨)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산출세액 제외 특례주택 추가ㅇ (특례) 1주택과 특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최대 80%) - 세액공제는 아래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에만 적용 ▪他 주택 부속토지분 ▪일시적 대체취득분 ▪상속주택분 ▪지방 저가주택분 ㅇ (좌 동) ▪인구감소지역주택분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8 -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조특법 §19의2, 조특령 §1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ㅇ (대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➊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테스트베드 이용 허용* * 출연자와 협력 관계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미해당➋ 이사회 이사 중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수가 50% 이상 ➌ 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해당 법인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체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 ㅇ (특례)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ㅇ (사후관리) ➊∼➌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된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적용기한) ’31.12.31. <개정이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지원<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9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보유 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ㅇ (좌 동)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 210 -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ㅇ (대상)「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을1개 보유한 1세대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협의매수로 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한정 -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및해당 주택 보유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포함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ㅇ (특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비과세·장특공제 적용-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 (장특공제)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적용 ㅇ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11 - 【부가가치세 등】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제출 사업자 □ 의무제출 사업자 확대 ➊「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 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➋「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1차 PG) 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등록 필수) 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앱 마켓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 1차 PG(➋)를 통하여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자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 등<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 212 -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 안□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상시화 ㅇ (대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회 관련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3 - 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①·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회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ㅇ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 ㅇ (대상)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ㅇ (특례) 관세 50% 감면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4 -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병행체계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③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ㅇ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26.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5 - 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명목세율 20% 이상 ②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ㅇ (효과)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6 - 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⑦, 국조령 §138의4 신설)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실질기반 적용면제 ㅇ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간주하여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 ㅇ (정의)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예시) 기업의 지출액* , 재화 등 생산량**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활동 산출물, 전력, 채굴·정제 산출물 등ㅇ (계산) 유형별로 조세혜택 대응액 산정 -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초과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 법인세율- (소득면제/우대세율*) 면제소득 × 법인세율 * 우대세율 적용시: 우대소득 × (법인세율-우대세율) ㅇ (한도)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5.5% - 다만, 5년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1%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17 - 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80④) 현 행 개 정 안 □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 □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 ㅇ (요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실효세율 15% 이상, ③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ㅇ (좌 동) ㅇ (효과)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좌 동) <단서 신설> -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당기추가세액가산액*·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0’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8 - 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138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ㅇ (요건)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 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미발생ㅇ (효과)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 - 간이실효세율≥15%이거나 간이소득≤0인 경우,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138⑥)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 52~53주 사업연도* 채택 기업도적용 가능하도록 보완 *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27.1.3. 이전에 종료하는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9 -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국조법 §87, 국조령 §144)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 □ 부과대상 명확화 ㅇ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ㅇ (좌 동) <추 가> -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있는 자료 제출 포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 220 -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118의17) 현 행 개 정 안 □ 국외로 이주시 전출세 부과 ㅇ (대상)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로서 ➊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➋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대주주) ㅇ (자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 (좌 동) ㅇ (좌 동) <신 설> □ 재전입자 주식매각 시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ㅇ (대상) 국외전출세 납부자중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국내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자-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받은 재전입자 제외 ㅇ (취득가액) 전출세 납부일의주식가액을 취득가액 간주 ※ 단,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배제 <개정이유> 국내 재전입 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221 - (4)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법인법 §18의4) 현 행 개 정 안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대상)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95% □ 외국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주식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신설ㅇ (좌 동) <신 설> ㅇ (특례) ➊~➍ 모두 충족 ➊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동일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➋ 소재지국의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➌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손자회사의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➍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5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익금불산입률) 100%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222 - 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법인령 §72②) 현 행 개 정 안 □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설ㅇ (원칙) 시가* *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 ㅇ (좌 동) <신 설> ㅇ (구조조정 시) 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 주식 시가의 95% ※ 주식배당금액을 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배당금액의 95%로 낮추어 향후 주식처분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이연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223 -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156의9, 법인법 §98의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통합계좌 ㅇ (대상) 주식 □ 거래대상 상품 확대 ㅇ (추가) ETF·ETN(레버리지· 인버스 ETF, ETN 제외) ※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 ㅇ (원천징수 특례) 해당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사)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특례 미적용시 실질귀속자(외국인투자자) 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24 - 【관세】 (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40) 현 행 개 정 안 □ 징수금액의 최저한 ㅇ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내국세 등 포함 □ 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ㅇ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액 제외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저한 적용대상 정비<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감면사유 확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신청·승인받는 제도 ㅇ (좌 동) <추 가> ㅇ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후2개월내 수정신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25 - (3)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 (관세법 §44의2·§277의3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포함)은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226 - (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법 §223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시 처벌 □ 처벌 대상 추가 ㅇ (금지행위) ㅇ (좌 동) -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추 가> - 보세운송업자 명의를사용하는 행위 ㅇ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좌 동)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227 - (5)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지식재산권 등 보호 □ 보호대상 및 절차 추가 ㅇ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ㅇ (좌 동) <추 가>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ㅇ (보호절차)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 등 ㅇ (좌 동) <추 가> -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한하여 세관장 직권으로통관보류 등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228 - (6)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 (관세법 §264의10③·④·§27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제공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ㅇ (요청정보) 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에 대한 정보* * ① 법정 조건·성분·표시 등 위반물품 ② 법정 조건 등 미부합으로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 반려한 물품 정보 ③ 위반물품 등을 제조·거래·보관·유 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관세청의 정보제공 근거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제공정보) 관세청장은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된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관계기관에 제공 가능ㅇ (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제공·누설·목적 외 용도사용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229 - (7)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①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264의11①) 현 행 개 정 안 □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 총포류 관련 정보 추가ㅇ (요구주체) 관세청 ㅇ (요구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요구정보) -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ㅇ (좌 동) <추 가> -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등정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개정이유> 총포류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230 - ②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관세법 §264의11②·③·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정보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기관 ㅇ (요청내용)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단속을 위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 해당 정보 제출을 위해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개정이유> 마약류 등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231 - 【국세 제반 분야】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ㅇ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 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성립시기 명확화 ㅇ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때와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➊×➋×➌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 까지의 일수 □ 기간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까지의 일수 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일 0.022% - (좌 동) ㅇ 납부고지 후 : ➊×➋×➌ ㅇ (좌 동) 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월수 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까지의 월수 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월 0.67%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32 -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 특례대상 확대 ㅇ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시 : 10년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10년 ㅇ (좌 동) ㅇ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 시 : 7년 <추 가>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7년<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ㅇ「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 □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이월된 외국납부세액<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분부터 적용 - 233 -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81의18②·③)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 확대 ㅇ 세무서・지방청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 ㅇ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 ㅇ (좌 동) <추 가> ㅇ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 *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신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34 -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84③) 현 행 개 정 안□ 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 실시 ㅇ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 □ 적용 종료<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비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 처벌된 자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ㅇ (좌 동)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인 자 ㅇ 과소신고 금액 30억원초과인 자 <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35 -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 §66②, 국징령 §5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 □ 대상 확대 ㅇ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ㅇ (좌 동) <추 가> ㅇ 금지금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99% 이상인 금ㅇ 외국통화 <개정이유> 강제징수 절차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 236 -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ㅇ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 면제사유 구체화 ㅇ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사항 <신 설> -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에위축 또는 위축 우려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악화 우려 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ㅇ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 특례를 개선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 237 -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농어촌특별세법 농특법 농특령 농특칙▪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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