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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수)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모아주택과 모아주택과장 이재훈 02-2133-6280
모아주택정책팀장 정여란 02-2133-8235
주거정비과장 이정식 02-2133-7190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지원팀장 정경승 02-2133-7198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로 투기거래 차단한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게시판 신설, 자치구 홈페이지·구보에도 공개
- 취소구역 내 홍보 현수막·벽보는 즉시 철거토록 안내, 부재시 자치구 철거
- 시, 안내지침 즉시 시행… 공인중개사협회 협조 매물 현황 사전확인 후 중개 추진
□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
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되어 부동산 거래가 이
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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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
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
내지침’을 마련했다.
<시구 누리집 공개·현수막 철거·중개업소 확인 중개… 현장정비 착수>
□ 이번 지침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
(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
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 사업구역 내 방치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 사업추진 추진중인 후보지 내에서는 중개시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공
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한다. 필요
시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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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
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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