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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오장동, 숙대입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by 플래닛디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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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한휘진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서준원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서울도시공간포털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2026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3건(신규 2건, 보고 1건)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수용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2026.07.29.(수) 14:00, [본청 지하2층] 태평홀 】
▣ 총 3건 (신규 2건, 보고 1건)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4,140,951.25㎡)
○ 내 용
- 지정 : 모아타운 선정지 2곳, 자문위원회 상정건 5곳 중
선정지(면적변동 가능), 신속통합기획 선정
위원회 상정 6개소 중 선정지(면적변동 가능)
-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47개소
- 조정 : 모아타운 7개소,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5개소
- 해제 : 모아타운 1개소
원 안 가 결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담당 : 김연주
(2133-7032)
2
<도시재창조과>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중구 오장동 148-12 일대(139,336㎡)
○ 내 용 :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
팀장 : 문보성
담당 : 권혜지
(2133-4638)
3
<공공주택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조치결과 보고
○ 위 치 : 용산구 갈월동 52-6(36,611.5㎡)
○ 내 용 :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조치 결과 보고
수 용
<보고>
역세권주택팀
팀장 : 이현철
담당 : 김화영
(2133-7060)
2026. 7. 3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강준령 02-2133-7010
부동산제도팀장 유병민 02-2133-70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9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land.seoul.go.kr/land/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 2곳 신규 지정
- 신속통합기획은 사업구역 전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에 적용
-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 47곳 재지정, 12곳 경계 조정, 1곳 해제
- 시,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신규 지정 대상은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7월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서울시는 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
했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
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 8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2026
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2026년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대상 기준(①주거지역: 6㎡ 초과, ②상업·공업
지역: 15㎡ 초과, ③녹지지역: 20㎡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
해야 한다.
○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
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
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 해제 내용
1) (지정) 모아타운 추진 지역
ㅇ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비고(진행단계)
1 성 북 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 17,132.7 '26.8.11.~
'31.8.10. (5년)
자문위원회
[’26.7.16.] 선정2 강 동 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23,237.1
3 광 진 구 (자문예정)
'26.9.1.~
'31.8.31.(5년)
5개소 중
후보지
자문위원회
[’26.8.20.]를 통해
선정되는 구역만
허가구역 지정
4 광 진 구 (자문예정)
5 광 진 구 (자문예정)
6 성 북 구 (자문예정)
7 양 천 구 (자문예정)
2) (지정)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경계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비고(진행단계)
1 광 진 구 (심의예정)
'26.8.11.~
'27.8.30.
6개소 중
후보지
선정위원회
[’26.7.29.]를 통해
선정되는 구역만
허가구역 지정
2 성 동 구 (심의예정)
3 영등포구 (심의예정)
4 영등포구 (심의예정)
5 영등포구 (심의예정)
6 은 평 구 (심의예정)
3) (재지정)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39곳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경계로 변경 없음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
1 은평구 응암동 101 일대 등 6개소 455,342 '26. 8. 31.
~
'27. 8. 30.
공 공 재 개 발
2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등 30개소 1,849,250.5 신속 통합기획( 재 개 발 )
3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일대 등 3개소 238,573.1 신속 통합기획( 재 건 축 )
4) (재지정 및 조정)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8곳
ㅇ 지정범위 :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로 조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106,012.9 증 403.9 '26. 8. 31. ~ '27. 8. 30.
공공재개발
구역변경
2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47,780 41000.58 감 6,779.42
3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16,899 17,298.3 증 399.3
'26. 8. 31. ~ '27. 8. 3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39,499.8 40,946.8 증 1,447
5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29,461.8 30,146.8 증 685
6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85,787.7 88,596.3 증 2,808.6
7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131,226.4 138,435.9 증 7,209.5
8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18,557.3 18,557.6 증 0.3 면적정정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8.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8.6.), 면적정정구역은 경계변경 없음
5) (조정)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12곳
ㅇ 지정범위 :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로 조정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변경없음)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1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4,541.4 16,304.7 증 1,763.3 '25. 12. 23. ~'30. 12. 22.
모아
타운
선정지
2 성북구 장위동 219-15 일대 23,025.1 26,222.3 증 3,197.2 '26. 2. 17. ~ '31. 2. 16.
3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 17,452 18,796.1 증 1,344.1 '26. 2. 17. ~ '31. 2. 16.
4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26,864 18,654.0 감 8,210 '25. 9. 10. ~ '29. 9. 9.
5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 10,726.0 10,890.0 증 164 '26. 6. 30.~'31. 6. 29.
6 강북구 수유동 31-10 일대 133,120.0 82,607.5 감 50,512.5 '25. 2. 18.~'30. 2. 17.
7 성북구 삼선동 42-7 일대 16,815.15 44,178.0 증 27,362.85 '26. 2. 17.~'31. 2. 16.
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93,990 96,727.8 증 2,737.8 '26. 1. 7. ~'27. 1. 28.
신통
기획
(재개발)
9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20,320 27,572 증 7,252 '25. 11. 11. ~ '27. 1. 28.
10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 9,863 9,683.6 감 179.4 '26. 3. 17. ~ '27. 4. 3.
11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
63,654
(면적정정
57,832.44)
59,006.63 증 1,174.19 '26. 5. 19. ~ '27. 8. 30.
12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 일대 26,163.6 28,094.7 증 1,931.1 '26. 4. 4. ~'27. 4. 3.
※ 양천구 신월동 229일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63,654㎡)에 착오가 있어 면적정정(57,832.44㎡) 후 구역변경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8.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8.6.)
6) (해제) 모아타운 1곳
ㅇ 대 상 지 :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 1개소(42,045.5㎡)
ㅇ 해제효력 : 공고일('26. 8. 6.) 즉시 효력 발생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2026. 7. 30.(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02-2133-46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02-2133-1234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년 7월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오장동 148-12번지 일대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2,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4가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을지로, 퇴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구역 내 전국 최대 규모의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입지해 있고,
대상지를 관통하는 마른내로 남측으로는 인쇄소가 밀집해 있어 유통과 제
조 산업이 복합된 특성을 가진 곳이다.
□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금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다.
□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장동 구역의 지구별 정비수법 설정,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계획 및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 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장동의 고밀복합개발을 유도
하고자 지구별 개발규모를 평균 5,000㎡ 이상 대규모로 설정하였고,
시행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계획 시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역 내 신산업과 특화산업의 도입을 유도하고 중부시장 유통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용도 산업 도입 시 최대 100%,
기존 산업 세입자에 대한 대책 수립 시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계획하였다.
○ ICT 제조·디자인 등의 신산업과 3D 인쇄·디지털 출판 등의 특화산업
유도, 기존 세입자의 지속적 영업 및 재정착 유도를 위한 허용용적률 인
센티브 항목을 추가하였다.
□ 또한, 도심 전통상권인 중부시장의 재정착 지원 방안으로 기존 중부시장
위치의 지하부에 판매시설 지정용도를 계획하였으며,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지하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지상층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하여 보행 효율성과 이동 편의를 도모하였다.
□ 마른내로 변으로는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개방형녹지를 도입하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와 광희동을 연결하는 녹지·보행 공간 조성을 유도하였
으며, 남북 방향으로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중부시장, 퇴계로변까지 이
어지는 보행축을 조성하여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이 외에도 대부분 일방통행 및 보차혼용통로로 운영되던 구역 내 이면
도로를 12m로 확폭하고 2차로 양방통행 체계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그간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오장동 일
대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본 정비계획은 향후 각 사업
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 및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 서울시는 “이번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오장동 일대가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조성되
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 위치도 (중구 오장동 148-12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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