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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by 플래닛디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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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1.(월) 10:00 이후 / 배포 : 2026. 5. 11.(월)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포함한다. ㅇ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 - 2 -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6.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 한다고 강조하며,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총 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배한근 (044-201-3345) < 협의회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2645) 담당자 사무관 김순영 (044-200-2647) - 3 - 참고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위장전입 (청약자)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각각 당첨됨* A씨와 B씨의 부모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창고건물(가동, 나동)도 소유위장전입 (배우자)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주민등록상 C씨(+’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 장모)은 ’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 각각 거주 위장전입 (직계존속) D씨는 남편 및 2자녀와 함께 세종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에서 거주하는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확인위장전입 (직계비속) E씨는 부인 및 둘째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서 거주하는첫째자녀(34세)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첫째자녀를 부양가족에포함시켜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E씨집(방2)에서 청약자 부부(방1), 둘째자녀(女, 방1) 외에 첫째자녀(男)까지 거주하기는 곤란 - 4 - 위장결혼 E씨는 F씨와 공모하여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함* “혼인 무효 확인의 소”(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정정위장이혼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前남편 소유(이혼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 했으며,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F씨와 前남편은 같은 컴퓨터로 총 56회(F씨 32, 前남편 24) 청약했고, 당첨된 아파트도 前남편이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계약을 체결 자격매매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H씨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청약통장‧청약자격의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 공문서 위조 H씨는 I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자,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다음날혼인신고하고『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 체결함* [혼인신고일 위조] ’24. 10. 31. → ’24. 10. 01. ** H씨와 I씨는 총 6회에 걸쳐 각각 신혼특공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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