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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재훈 02-2133-72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cleanup.seoul.go.kr/
(정보센터 > 자료실)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 사업 단계별 따로 내던 서식,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정비사업 전반 통용
- 변경 없으면 기존 동의서 그대로 활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표준 서식 게재해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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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
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
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딱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
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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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입안요청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또한
개정했다.
□ 한편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
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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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안)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재개발)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소유자로서 일체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유효함. 다만, 향후 동의를 철회할 경우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제출된 선임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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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동의자)
①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②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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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재건축)
1.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번 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소유자로서 일체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유효함. 다만, 향후 동의를 철회할 경우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제출된 선임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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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명 :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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