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ᆞ답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6. 04. 03 국 토 교 통 부 도로투자지원과 - 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10) 3P 제1조 용어의 정의 (10) 공헌이익 : 매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운영수입 (부속사업순이익의 경우 협약수치를 반영함)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 함. · 공헌이익 산정 시 부속사업수입은 실시협약 상 경상부속 사업순이익을 반영하는 것인지, 실시협약 상 불변부속 사업순이익에 해당시점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부속사업 순이익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확정되는 부속사업순이익(불변가격)을 의미하며, 공헌이익 계산시 부속사업순이익은 협약상 불변부속사업순 이익에 해당시점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제28조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 의 산정 9P, 58P 제1조 용어의 정의 (65) 제세공과금 : 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 ⑥ 운영설비비 :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⑧ 영업준비금 :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ㆍ(질의1)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과 동일한 용어인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2에서는 2027년 취득분까지는 취득세 50%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감면 규정이 2027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동 조에 따라 취득세의 50% 감면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제3자 제안 재공고 제28조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 7호 “각종 세금과 공과금”과 같으며, <양식 27>에서는 이를 제세공과금으로 표기됩니다. · 공고일 당시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50% 감면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취득 세율의 반영 등은 향후 세법 등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P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⑥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 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 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 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 니하고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 라 안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 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건설보조금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분 기인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투입되는 조건인지 질의 드립니다. ·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는 자기자본이 전액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입니다. - 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P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⑦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 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 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전략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전략적투 자자(운영출자자 제외)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 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ㆍ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양식을 사업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22P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 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 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함.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ㆍ 대표출자자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1단계 평가 사전적격 심사(PQ)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양식을 사업 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제28조 총사 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37P, 60P 제11조 위험의 분담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함 r f :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 용하되, 5년마다 재 산정함) r d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 r f + 위험보상율)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0) 초과수익 환수금(ΣGRi)은 매년도 실제 운영수 입에서 변동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이 주무관청 환수 기준금(=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매년도 미보 전대상 민간투자비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 무관청에서 일정비율로 환수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③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기준차입금리는 지표 금리와 위험보상율의 합으로 산정함. 단, 지표 금리 연 2.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하되, 지표금리 수준 및 위험보상률은 물가변 동률 수준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 ㆍ실시협약에서 확정할 지표금리는 제11조의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에서의 r f 인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제안서는 제3자 제안 재공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7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제28조(10)의③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시에는 지표 금리 연2.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지 표금리 수준 및 위험보상률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협약에서 확정할 지표 금리는 제11조의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에 서의 r f 인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6조 협상기간및 준수사항등 46P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5)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함. ㆍ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내용 52P 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내용 1. 사업제안개요 (6) 최초제안자 : (가칭)경부지선고속도로주식회사 (7) 출자자 현황: ㈜효성, 진흥기업(주), (가칭)파인스 트리트경부지선전문사모투자신탁 ㆍ(질의1) 본 사업의 최초제안을 위한 사업제안서류 제출 당시에는 본 사업 사업시행자 (가칭)경부지선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효성’ 이었으나, 상법 제530 조2 내지 제530조 11의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일 자로 일부를 1개의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 하였으며 이 중 건설사업부문의 모든 기존 권리 와 의무를 분할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주)가 승계하였 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본 사업 제3자제안공고 양 식7(출자자연혁)의 부속서류로서, ① ㈜효성 주주총회(분 할계획서 승인), ② 효성중공업(주) 이사회 의사록(창립 사항 보고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③ ㈜효성, 효성중 공업(주)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류(사업제안서 및 공문 등) 제출시 효성중공업(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사업제안자명칭을 최초제안자 명칭인 (가칭)경 부지선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변경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지침 55P 제26조 사업제안서작성의 일반지침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 본 형태로 제작함. (2) 본문은 표, 그림, 중제목, 소제목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 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 로 작성함. (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 용할 수 있음. (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 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 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질의1) 본보고서 외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설계도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재무분석보고서, 부속서류는 엑셀,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므로 위 (2)의 기준을 적용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의 서류를 제외하고 (2)의 규격을 적용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 1페이지로 간주 되는지 A4로 환산하여 산정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본보고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 이외의 서류도 A4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A4 용지 규격으로 환산(A4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올림)하여 쪽수를 산 정합니다. - 1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6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가격산출기준: 가격산출은 (2016년4월1일)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 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 정할 수 있음. (4)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 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 시협약으로 정함. ㆍ 가격산출 기준일(2016년 4월 1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일 사이의 물가는 본 공고문 상의 물가변동률 연 2% 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실제 물 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가변동률은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명시된 연 2%를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1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6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 제한법」(법률 제19328호)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사업에 적용되 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일몰기한(2026년 12 월 31일) 이후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이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서 작성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고일 당시 현행 법률 및 제3자 제안 재공고를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1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62P, 65P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 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 분을 받을 수 있음. 평가 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전자파일 1단계 평가 사 전 적 격 심 사 (PQ) 서류 - 1부 10부 - 2단계 평가 제7권 부 속 서 류 - - 1부 10부 2단계 평가서류 전체를 저장한 USB 5개 주) 가. 부속서류는 기술부문, 수요부문, 가격부문으로 분 리하여 작성함. 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원본 1부만 제출함. 다. 간지, 목차, 조견표, 공백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함. 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에 포함하여 제출함 · 별권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 제출 형식과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평가서류를 저장한 USB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2조 (5)에 따른 양식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한 전산자료를 위 USB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1)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하되 , 관계 증 명 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① 재무적 투자자 및 건설업체 등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 (2) 출자자의 연 혁 은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 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 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 류로 첨부함. - 중 략 - (4) 설립 예 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양식 6>, <양식 7> 및 <양식 8>은 설립 예 정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 (5)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다 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①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 근 3개년간의 손 익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함 . ② 재무상 태 표 : 출자자별로 최 근 3개년간의 재 무상 태표를 <양식 9-1>에 따라 작성함 . (6) (4)에 따 른 양식은 한 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 - 15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질의1)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 (예로 부속서류)로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1 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 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의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는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와 동일하 게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3) 제29조 1단계 평가 서류 제출부수에 따르면 전 자파일(USB)는 제출서류 목록에 없으나 제32조 (6)에 따르면 1단계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4)의 내용에 대해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 USB 제출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서류를 USB에 담아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4) 타 도로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 제32조 (6)에서 는 (5)의 내용에 대해 전산자료를 작성한 후 USB에 저 장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사업은 공고문에 기 재 된대로 (4)의 내용에 대해 전산자료로 작성 한 후에 USB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3P, 63P 제1조 용어 정의 (15) 대표자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 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 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 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 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ㆍ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원본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추가로 대표자 의 ‘대표이사명’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 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원본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 사본에는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1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63P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3)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가 없는 경우 재무재표 증명원)는 최근 3개년도 의 연차별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 ㆍ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 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출력한 감사보고서 3개년 별 연차별 보고서 각 1부씩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 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1부 제출하면 됩니다. - 1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66P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ㆍ(5)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다 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 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함. ② 재무상태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 태표를 <양식 9-1>에 따라 작성함. ㆍ최근 3개년간의 의미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24년, 2023년, 2022년분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최근 3개년간은 2024년, 2023년, 2022년분을 의미합니다. - 1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37조 설계도서 78P 제37조 설계도서 (3) 용지확보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 성함. ①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예산처, 2026.1.)”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 시지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ㆍ(질의1) 토지보상비 산정시 국유지 면적은 산출 면적에 서 제외하고 공유지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 상배율은 배제(1.0 적용) 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질의1)에도 불구하고「도로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공유지 중 행정재산(도로, 하천, 철도 등)은 토 지보상비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 추정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2022.12) 등을 바탕으로, 국유지 면적은 제외하고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보상배율을 적용하되, 공유지 면적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상배율은 배제 (1.0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업제안자는 이를 참고하여 보상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제43조 사업수행능 력 평가 82P, 87P 제41조 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 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 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②에 따른 적격자 통보 이후 2단계 평가 사업 제안서 제출일까지 적격자 통보를 받은 사업제 안자가 1단계 평가 통과를 위한 자격요건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제 안자는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4. 재무능력(F) (1)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아래 ① 또는 ②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및 동법 제335조의 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SEC)의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이 공 · 2단계 평가 시까지는 1단계 평가 결과가 유지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21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 본 공고일 기준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 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공 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상기 '재무능력(F)'평 가 조항을 만족하여 1단계 평가 통과 이후, 상기 유 효기간이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만 료되는 경우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재평 가 받아 상기 '재무능력(F) 조항의 출자예정금액별 신용등급을 만족하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자격 유지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 우 회사채는 BBB- 이상 , 기업어음은 A3- 이 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 우 회사채는 BB- 이상 ,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 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 을 것 - 2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2조 제출서류 심사 83P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③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세 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③ 출자자의 구성<양식 5>, 출자자 현황<양식 6>, 출자자 연혁<양식 7>,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출자자의 재 무상태표<양식 9-1>, 투자확약서 등(<양식 16-1~16-8>,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양식 17-1~17-2>) - 차입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 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타인자 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함. ㆍ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조달하고, 차입예정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 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타인자본에 대해 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 의 드립니다. ·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2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81P 제43조 사업수행 능력 평가 86P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91P, 93P 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96P 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4) 사업제안서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 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사항을 논의하여 결 정한 후 평가할 수 있음.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3. 시공능력(B) (2) 상기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다음 ① 또 는 ②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 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종 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중 토목건축공사업 종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 가 본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0배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시공회사는 <양식 15>에 따라 시공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안전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작성하고, 감점 여부를 원활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제안 재공고 제40조에 따라 사업제안서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4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② 사업제안자가 본사업의 공사를 발주할 때 대한건 설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 능력평가액” 중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이 본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0배 이상 인 시공회사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발주계 획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제안자가 (2)의 ②에 의한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① 공사발주계획서 제출 시에는 상세한 입찰계획서 (본사업 시공에 관한 기술과 가격 부문 평가계획을 포함) 및 입찰 진행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함께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입찰계획서 및 입찰안내서 미제출시 PQ 평가에서 탈락될 수 있음), 상기 (1)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공회사를 선정하여야 함. ②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된 후 2개월 이내에 기 제출한 공사발주계획서에 따라 선정한 시공회사의 시공 참여확약서(<양식 15>)를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함(2개월 이내에 시공 참여확약서 미 제출시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25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 점 (3) 각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 한 바 에 따 름 . 기 술부문 등 비 계량항목의 평가방 법은 제43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 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 점함 <평가항목 및 배 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부문 사업 계획 (175) (1) 사업계획의 요약 - ㆍ 사업의 개요 - ㆍ 사업의 핵심사항 - (2) 노선계획의 타당성 (55) ㆍ 경제적 측면 등에서의 노선의 타당성 25 ㆍ 노선협의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30 (3) 예상민원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25) ㆍ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10 ㆍ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15 (4)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25) 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15 ㆍ 환경훼손 저감계획의 적정성 10 (5) 사회적 가치실현 (70) ㆍ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등 기여도 10 ㆍ 이용자 및 주민 편의증진에 대한 기여도 10 ㆍ 건설안전계획의 적정성 50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감점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 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최대 20 - 26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6조 기 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 점 (5) 사회적 가치실현(70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건설 안전 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11번항을 참고하여 평가함 . 50 ㆍ(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용(" 해당 없음" 포함)을 본보고서(기술부분) 목차 중 건설 안전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사업제안자가 제43조 3. (2) ②에 따라 공사발 주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단계 사업제안서 평가시 제 45조 평가항목에 따른 감점사항과 제46조의 (2) 사회 적 가치실현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11번 항의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43조 3. (2) ②에 따라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43조 3. (2) ①에 따라 시공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와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 2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3조 사업수행 능력 평가 84-85p 2. 설계능력(D) (1)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설 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 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 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 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등록)를 완료한 경우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 (등록)를 완료한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 여한다는 실시설계 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 11>). ㆍ설계속도 80km/h 이상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능력 평가시 해외실적도 인정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국내 실적만 인정됩니다. - 2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8조 가격부문평 가항목 106P 제48조 가격부문평가항목 (1) 통행료율은 아래에 제시된 통행료에 대한 사업 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 리가중 통행료의 비율을 말함. (3) 통행료율 산정기준 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준통행료 ′ × × × ′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 (6차로 이상은 20% 할증) -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 하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ㆍ(질의1)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 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의 의미는 모든 구간별 제안통행료에서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 거리가중 기준으로 기준통행료 대비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기준통행료 대비 1.1배로 제한한 제안통행료는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제안통행료를 의미하며, 실제 통행료는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2차로 구간 할인요금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 산정 기본구조를 적용하되, 실제 통행료는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29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질의2)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 산정시, 2차로 구간에는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사업 구 간 중 본선이외의 구간에 2차로가 계획될 경우 기준통행 료 산정식을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20)에 따라 ′ × × × × 로 반영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3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10P <양식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③ 대표자/대표출자자 ㆍ 상기 양식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공고문 3페이지, “(15) 대표자: 사업 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 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제1조 (15)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 3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121P, 122P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ㆍ(질의1)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인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 립니다. ㆍ(질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 계기준에서 경상이익 및 특별손익 개념이 폐지됨에 따 라,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개별 재무 제표를 의미하며 감사보고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이 없는 경우도 감사보고서 상 제시된 손익계산서와 동일하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3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10-1> 실시설계·시 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 명서 <양식13> 시공실적증 명서 124P, 127P <양식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양식13>시공실적증명서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 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 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 완제출 불허) ㆍ(질의1) 발급기관마다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 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와 시공실적 증명서의 명칭, 기재항목이 <양식10-1><양식13>과 일부 차이는 있 지만 <양식13>주석2의 내용과 같이 실적심사에 필 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상법상 사업회사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바뀐 경우 사 유서를 제출하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 립니다. · 발급기관(발주처)에 따라 시공실적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해도 해당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유서에 해당내용(변경사유)을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34> 기업집단 구성명세 <양식35> 특수관계자 명세 164P, 165P <양식34> 기업집단구성명세 <양식35> 특수관계자 명세 ㆍ해당 양식은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31조 1항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되 는 출자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모든 출자자가 제 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출자자만 제출하시기 바라며, <양식 35> 특수 관계자 명세는 제3자 제안 재공고의 주석을 참조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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