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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
부동산수사팀장 홍승용 02-2133-88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news.seoul.go.kr/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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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반포지역 총 77개 공인중개사사무소 규합, 담합 주도한 단체 회장 등 일당 3명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이 회장으로 단체 결성, 수천만원대 가입비 받고 담합 주도
- 비회원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로 등록 지시 등 조직적 배제
- 市,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지속 추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
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2026년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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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회원들도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 또한,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 B씨는 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했다.
□ 이처럼,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관련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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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
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며, “이는 금년 6월까지 시행되는 우리
시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
다.
□ 또한,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지능범죄수사팀 등 내부 조직개편으로 시
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할 것인바, 특히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
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속경로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
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
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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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자료
※ 보도자료에서 제공한 사진 및 녹취는 보도시 특별사법경찰관 외 모두 모자
이크 처리 또는 음성변조를 통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D회”,“F회” 단톡방 공동중개 제재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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