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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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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5시간 이상 업무 대행 시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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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업무 대행 공무원 사기 진작 효과 기대

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4월 실적 분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며,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월 15시간 미만 대직 시에는 업무대행수당이 아닌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인정되며, 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제도로, 2024년 처음 시행됐다. 4·6·1 인센티브로는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 누적 시 휴양포인트 15만 원 또는 특별휴가 1일 제공이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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