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19.(목)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19. 매일경제「성남시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하라”」 등 분당 정비물량 보도 관련입니다. ㅇ 9.7대책을 통해 정비물량이 늘어난 타 1기 신도시들과 달리, 성남 분당만물량 확대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임을 주장하며, 성남시가 국토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방정부는 자체 마련한 연도별 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25.6)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 수립권자(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 1기 신도시 연도별 정비계획 > (단위:호) 합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분당 9.9만 1.2만 1.2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0.3만 0.2만 일산 6.3만 0.9만 0.5만 0.5만 0.5만 0.6만 0.7만 0.7만 0.6만 0.6만 0.6만 잔여분중동 3.9만 0.6만 0.4만 0.4만 0.4만 0.4만 0.4만 0.4만 0.3만 0.3만 0.3만 잔여분평촌 3.2만 0.6만 0.3만 0.2만 0.3만 0.4만 0.4만 0.4만 0.2만 0.2만 0.2만 0.1만 산본 3.6만 0.5만 0.2만 0.2만 0.2만 0.4만 0.4만 0.2만 0.4만 0.4만 0.2만 0.2만 ※ 출처 : 1기 신도시 5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ㅇ 이후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상 연도별 정비계획을 초과하여도 지역별 이주여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9.7대책), 이에 따라 국토부의 협의없이 지방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26년 정비물량 상한*을 제시했습니다.(9.25) * (분당) 1.2만(이주여력 부족으로 종전 유지) / (일산) 2.5만 / (평촌) 0.7만 / (중동) 2.2만 / (산본) 0.3만보도설명자료 - 2 - □ 국토부는 성남시가 실효성 있는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할 경우, 분당 정비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성남시가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무분별한 물량 확대는 서민주거 및 지역 부동산시장 등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ㅇ 따라서 성남시가 분당 정비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증가되는 이주수요를 수용·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 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주택정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성 (044-201-4920) 신도시정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044-20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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