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 2026. 2. 11.(수) 06:00 이후(2. 11.(수) 석간) / 배포 : 2026. 2. 10.(화)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3개사 51개 차종 179,880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③ (비엠더블유)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서기관 시설사무관 송주화 박정근 (044-201-3919) (044-201-4996) - 3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현대자동차(주) 대상 자동차(포터Ⅱ 일렉트릭) 결함장치(전동식 진공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진공펌프 *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22.04.28.~`23.09.01. 36,603 합 계 36,603 대상 자동차(그랜저) 결함장치(계기판 제어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그랜저 계기판 제어기 *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25.07.04.~`25.10.10. 2,811 2(미판매) 그랜저 하이브리드 `25.07.02.~`25.09.30. 4,831 1(미판매) 넥쏘 `25.07.02.~`25.09.03. 1,162 3(미판매) - 4 -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싼타페 `25.07.04.~`25.09.23. 842 1(미판매) 싼타페 하이브리드 `25.07.03.~`25.10.14. 3,330 1(미판매) 쏘나타 `25.07.01.~`25.09.30. 3,002 3(미판매) 쏘나타 하이브리드 `25.07.01.~`25.09.30. 1,094 1(미판매) 아이오닉5 `25.07.10.~`25.10.28. 2,227 66(미판매) 아이오닉5 N Line `25.07.22.~`25.09.23. 18 6(미판매) 아이오닉6 `25.07.11.~`25.10.13. 611 235(미판매) 아이오닉9 `25.07.03.~`25.10.10. 1,971 129(미판매) 코나 `25.06.30.~`25.11.13. 1,496 코나 EV `25.07.09.~`25.11.14. 732 5(미판매) 코나 하이브리드 `25.06.30.~`25.11.13. 799 투싼 `25.06.27.~`25.09.23. 1,641 투싼 하이브리드 `25.06.27.~`25.09.29. 1,800 2(미판매) 펠리세이드 `25.06.27.~`25.10.18. 1,569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5.06.27.~`25.10.23. 7,974 5(미판매) ST1 `25.08.07.~`25.11.25. 222 41(미판매) 엑시언트 `25.07.18.~`25.10.02. 294 221(미판매) 합 계 39,148 - 5 - □ 기아(주) 대상 자동차(봉고Ⅲ EV) 결함장치(전동식 진공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봉고Ⅲ EV 전동식 진공펌프 *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22.05.02.~`23.08.30. 25,078 합 계 25,078 대상 자동차(K8) 결함장치(계기판 제어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K8 계기판 제어기 *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25.07.01.~`25.10.27. 2,279 5(미판매) K8 하이브리드 `25.07.01.~`25.10.28. 3,766 11(미판매) EV3 `25.07.02.~`25.10.13. 4,675 393(미판매) EV4 `25.07.09.~`25.09.22. 1,024 164(미판매) EV6 `25.07.01.~`25.12.17. 1,734 42(미판매) - 6 -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대상자동차(i5 eDrive40) 결함장치(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BMW i5 eDrive40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 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 `22.07.29. ∼ `25.02.25. 2,585 2(미판매) BMW i5 M60 xDrive `23.06.27. ∼ `25.02.19. 335 BMW i5 xDrive40 `24.02.14. ∼ `25.02.25. 308 2(미판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EV9 `25.06.24.~`25.11.01. 504 2(미판매) K5 `25.06.30.~`25.10.29. 2,437 8(미판매) K5 하이브리드 `25.06.30.~`25.10.29. 1,162 2(미판매) PV5 `25.07.27.~`25.12.03. 491 222(미판매) 스포티지 `25.06.25.~`25.10.23. 10,125 3(미판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5.06.25.~`25.10.23. 4,774 3(미판매) 쏘렌토 `25.07.09.~`25.10.18. 4,471 19(미판매) 쏘렌토 하이브리드 `25.06.30.~`25.10.20. 12,403 1(미판매) 카니발 `25.06.25.~`25.10.22. 5,574 50(미판매) 카니발 하이브리드 `25.06.24.~`25.10.28. 11,141 1(미판매) 타스만 `25.07.02.~`25.10.15. 1,543 108(미판매) 합 계 69,137 - 7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BMW i7 eDrive50 `23.06.30. ∼ `25.02.18. 867 1(미판매) BMW i7 M70 xDrive `23.07.28. ∼ `25.02.21. 118 1(미판매) BMW i7 xDrive60 `22.02.15. ∼ `25.02.25. 1,187 1(미판매) BMW iX M60 `22.03.29. ∼ `25.02.24. 176 BMW iX xDrive40 `21.08.02. ∼ `21.1 .18 202 BMW iX xDrive50 `20.10.19. ∼ `24.12.17. 1,669 3(미판매) BMW iX1 xDrive30 `22.11.08. ∼ `25.02.27. 1,806 3(미판매) BMW iX2 eDrive20 `24.03.01. ∼ `24.09.16. 243 4(미판매) MINI Countryman E `24.02.23. ∼ `24.10.25. 157 10(미판매) MINI Countryman SE ALL4 `23.11.30. ∼ `25.02.24. 232 2(미판매) 합계 9,914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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