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6. 2.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02-2133-0400도시활력계획팀장 함주영 02-2133-0401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 3쪽 관련 누리집 urban.seoul.go.kr DMC 랜드마크 용지, 민간의 창의성 입혀 개발동력 재점화…규제 완화 담아 열람공고- 서울시, 5일(목)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상반기 내 용지공급추진- 지정용도 비율 조정(50%→40%), 주거비율 제한 완화 등 사업성 및 실행력제고- 혁신디자인·친환경 성능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직·주·락’ 공존 랜드마크로조성□ 서울시가 오랜 시간 멈춰 서 있던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의물꼬를 튼다. 시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재정비하고,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2월 5일(목)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 ○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urban.seoul. go.kr, 열람공고)에서 할 수 있다. □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AI‧데이터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DMC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것이특징이다. - 2 -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40% 이상)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기준삭제 등 혁신적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 완화가 있다. □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시장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 또한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특화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실행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하는등합리적인 조정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토록 했다. □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뀐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 ‘미래 도시의가치’ 를 증명하는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기준을 정비했다. □ 한편 서울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올해상반기 중 용지공급 공고를 시행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나설예정이다. - 3 - □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職住樂)매력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않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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