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 29.(목) 06:00 이후(1. 29.(목) 석간) / 배포 : 2026. 1. 28.(수) 볼보 · GS글로벌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1개 차종 55,178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볼보)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GS글로벌)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P)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③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➃ (포드)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서기관 박정근 송주화 (044-201-4996) (044-201-3919) - 3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주)볼보자동차코리아 □ (주)GS글로벌 대상 자동차(XC60) 결함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XC60 비상자동제동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 `17.04.28.~`21.04.23. 10,952 XC90 `15.12.04.~`21.04.23. 9,019 XC40 `18.04.27.~`22.05.13. 8,777 S90 `16.04.29.~`21.05.21. 8,304 S60 `19.05.17.~`22.05.20. 5,706 V60CC `18.11.16.~`22.05.20. 5,233 V90CC `16.12.02.~`21.05.21. 2,443 합 계 50,434 대상 자동차(T4K) 결함장치(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T4K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P)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23.03.27.~`24.06.24. 1,594 98(미판매) 합 계 1,692 - 4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상 자동차(머스탱) 결함장치(차체 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머스탱 차체 제어장치 *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3.10.10.~`25.05.14. 1,176 313(미판매) 합 계 1,489 대상 자동차(레인지로버 이보크) 결함장치(조수석 에어백)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레인지로버 이보크 조수석 에어백 *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21.01.27.~`24.10.07. 1,390 26(미판매) 합 계 1,416 - 5 - 대상 자동차(익스페디션) 결함장치(후방카메라)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그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GS글로벌(☎ 1600-825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익스페디션 후방카메라 *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21.01.19.~`21.03.11. 147 합 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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