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시,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 관련(251119 서울신문)

by 플래닛디 2025. 11. 20.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1월 19일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2133-8485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장 곽명희 2133-849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관련
(2025.11.19. 서울신문)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은 구역지정(’09.3.19.) 당시부터 환지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으며
기존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 줄 수 있도록 개별환지로 계획된 사항임.
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 ’22.6.3.환지계획인가에 따르면 환지받을 권리 면적 165㎡ 미만에 해당
하는 현금청산자 외에 환지를 받지 못한 기존 토지소유자는 없음.
 법령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10개 블록으로 쪼갰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기 개발계획에도 대상지는 10개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음.
 블록 당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해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일반분양 대상임에도 편법적 임의분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의 건축물 용도 및 형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건축물
분양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
설’은 법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음
 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비정상 추진 등 기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