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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by 플래닛디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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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11. 4.(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4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주거정비지원팀장 정경승 02-2133-7198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선정- 11.3.(월) ‘25-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7곳선정-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추진-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밝혔다.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총136곳이 됐다.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1종 24,901.5 '25.8.22. 2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1종,2종 76,310.0 '25.9.26.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2종(7) 40,735.5 '25.9.25. 4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1종,2종(7) 66,986.2 '25.9.25. 5 용산동2가 1-597 일대 1종 53,734.6 '25.9.25. 6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2종(7), 3종 20,320.5 '25.9.25. 7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1종,2종 92,521.1 '25.9.25. - 2 - □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지역으로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기대되며,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이상의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동의로 의결하였다. ○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여건에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 3 - □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위해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위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막기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시행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일자 : '25.11.11.(화)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열악한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도록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후보지 선정지역 현황 - 4 -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구 분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용도지역 1종 면 적 24,901.5 구 분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용도지역 1종,2종 면 적 76,310.0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 구 분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도지역 2종(7) 면 적 40,735.5 구 분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도지역 1종,2종(7) 면 적 66,986.2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 - 구 분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용도지역 1종 면 적 53,734.6 구 분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용도지역 2종(7), 3종 면 적 20,320.5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 - 구 분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용도지역 1종,2종 면 적 92,521.1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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