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0. 3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송태림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4쪽 누리집 ecc.seoul.go.kr 서울시, 해외직구 초저가 브랜드 제품 16개 점검 결과… 모두 정품과 '불일치'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12개 브랜드 16개 제품 점검 결과, 전량 정품과 ‘불일치’ 확인- ‘가방‧의류‧화장품‧소형가전’ 정품과 외관, 소재 모두 상이… ‘판매 중단요청’ - 위조상품, 정품 이미지 무단 사용 등으로 온라인상 판별 어려워 소비자피해우려- 소비자보호및공정한상거래질서확보를위해해외직구안전성‧위조상품점검지속할것□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16개제품을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확인됐다고 31일(금) 밝혔다.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판매중인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7개▲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으로, C-커머스내 - 2 - 위조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최근 짝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33%에서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관세청, 2025.7.) -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중국 품목별): (가방류) 28,705건 (신발류) 25,559건 (의류 및 직물) 13,351건□ 먼저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링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혼용률 및 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도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 특히 ‘가방’의 경우 동일 제품을 플랫폼별로 구매해 점검한 결과, 정품과 불일치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위조상품을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화장품’은 5개 브랜드사의 6개 기초화장품으로 모두 정품과불일치했다. 제품 로고 폰트 및 표시사항 구성, 용기‧포장재 소재등이정품과 달랐으며,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 예를 들어, 한 브랜드의 클렌징오일은 정품이 식물성 오일을주성분으로 사용하는 반면, 검사 제품은 미네랄 오일을 사용했다. 또한세럼 제품은 오일층 형상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성분이 다른경우,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시주의가 필요하다. - 3 - □ ‘소형가전’ 2개 제품(무선 이어폰, 헤어드라이어)도 로고‧스위치표시‧제품 마감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특히 유명상표제품의 경우 유사 디자인이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더욱어려운 상황이다. □ 시는 위조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방 의류 화장품 소형가전 <위조 의심 제품 이미지, KATRI시험연구원제공> □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시, 브랜드 공식 판매처를통해구매하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높으므로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 - □ 아울러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 상표와로고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에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제품의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향후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상품유통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2133-4896) :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4층(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위조상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거래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개소 (0) | 2025.10.31 |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5차 수권분과위 및 제2차 수권소위 개최결과 (0) | 2025.10.31 |
| 서울시설공단, 강변북로·올림픽대로 4개 구간 매력정원 조성 (0) | 2025.10.31 |
| 서울시, 보증금 묶이고 공공임대 입주 지연까지···안심 못할 ‘청년안심주택’ (251030, KBS) (0) | 2025.10.31 |
| 국토교통부,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0) | 2025.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