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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 - 정비업계, 손 맞잡아

by dexxx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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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0. 23.(목)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국토부 - 정비업계, 손 맞잡아- 23일 오후 정비사업 등 차질 없는 공급 위해 제도적 지원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3일(목)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ㅇ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ㅇ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 이외에도,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 2 - - 아울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세부내용을 일선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 주민과의접점이 가장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을전달할 예정이다. -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있도록 사업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신탁사는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하여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행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금) 오전, 조합 관계자, 10월31일(금) 오후,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계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ㅇ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사무관 윤종현 (044-201-3387) - 3 - 참고 9.7 공급대책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주요내용① 국·공유지 확보 지원 □ 도로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무상 양도받을 수 있는정비기반시설 요건을 완화,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도 무상양도 대상에포함§97 ㅇ 사업인가시점의 감평액을 사용하는 국·공유지 매입가격 산정특례인정기한(사업인가 후 3년) 내에 관리청에게 매매계약 체결 의무부과§98 ㅇ 도시영세민 이주지 재개발 시, 공유지 무상 양여§101 및 지자체의정비기반시설 건설비 일부 보조·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95 * 現: LH·지방공사 단독시행만 지원 → 改: 시공자인 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도 지원② 공사비 분쟁 관리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사하고, 대규모 사업장, 기초지자체 요청 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의무화§115의2 * 시장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 의무화 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ㅇ 통합분쟁委 산하 도시분쟁委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 추가§117 ③ 정비사업 시행 방법 □ (재건축 토지분할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충족을위해상가 등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67 * 現: 추진위원회 → 改:+토지등소유자(조합 바로 설립, 공공ㆍ신탁방식 추진 시) □ (규제 합리화) 역세권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사업에 적용되던 건축물높이제한,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68 ㅇ 대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주거지역 限) 포함 시, 용도지역에관계없이 전체 대지의 용적률‧건폐율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68의2 * 용도지역별 건축물 연면적 합계는 국토계획법 상한의 1.5배 이내로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4 - ④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 (절차 간소화)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 동시 진행 허용§16의2 □ (준공업지역 지원)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업지역도 별도 공공기여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재 용적률을 정비계획에서 인정 허용§11 ⑤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 (특례 확대) 조합설립(시행자지정)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범위 확대§36의3 * (조합) 現: 추진위 동의(소유자 50%) →조합설립 동의(소유자 70%, 재건축) 중 50% 충족 간주改: +정비계획 입안요청(30%) 또는 입안제안(50%) 동의→조합설립 등 동의 일부 충족 간주** (공공) 現: 입안제안,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 改: +입안요청 동의 추가 【주요 절차】 【동의요건】 【동의 간주대상】 < 현행 > < 개선 >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❶토지등소유자30% ❶ · ❷ · ❸ 상호 간주 ❸ → ❹ 간주 ❶ · ❷도❹로 간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❷토지등소유자50% ↓ 추진위원회 구성 ❸토지등소유자50%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❹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재건축 구분소유자70% 토지면적 70% 동별 50% □ (필요자료 제공) 동의서 징구를 위한 건축대장 등을 지자체에서제공 허용, 특히, LH 등에게는 토지등소유자 전화번호*도 제공§27의2 * 例: 도심복합사업 동의 확보를 위해, LH 등에게 토지등소유자 전화번호 제공 중(공주법 §40조의7) - 5 - ⑥ 사업시행계획 □ (정비계획 변경 절차 특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정비계획 변경을위한 도계委 심의와 사업인가 통합심의를 병합하여 개최§50의3 정비계획 변경 입안 → 도계委 심의 + 통합 심의 → 정비계획 변경 → 통합 심의 → 사업계획 인가신청 → 사업계획인가도계위·통합심의 병행 □ (용적률 특례) 공공정비는 법적상한 1.3배까지 용적률 상향(3년 限)§101의5ㆍ6 * 추가 용적률 상향 구간(법적상한 1.2∼1.3배)에 대하여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대비 1.1∼1.2배로 강화§101의5ㆍ6 □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관리)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80%)§55ㆍ66ㆍ101의5ㆍ101의6 ㅇ 관리처분인가 前에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명문화하고§55ㆍ74ㆍ78, 재개발임대 입주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물량을 우선입주 지원§55 ⑦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포함)를 동시에 신청하고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74의2 ㅇ 사업인가 고시 前 감정평가업체 선정 착수를 명문화§74하고, 총회前에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실시하여 감정평가액 통지와 병행§78 * 종전·종후자산 평가액 등 통지 & 관리처분계획 공람 → 총회 → 관리처분인가 신청ㅇ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이주 완료 前 철거심의(건축委) 개최가능§81, 준공인가 前 완료해야 하는 정비사업 공사에 대지확정측량 포함§83ㆍ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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