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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버스 기본요금 조정

by 플래닛디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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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0. 22.(수) 대광위 광역버스 기본요금 조정- 경기·인천 광역급행형(M-Bus)·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400원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인천‧경기)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 ㅇ 대광위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8월)과 연계하여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400원 인상하기로하였다. ㅇ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경기·인천)가 대광위 면허 56개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고, 10월 25일부터 인상된요금이 적용된다. □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적기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적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ㅇ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송이 (044-201-5065) <광역버스> 광역버스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진 (044-201-5067) <요 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조인상 (044-20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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