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0. 1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02-2133-8807 식품안전수사팀장 김태섭 02-2133-890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news.seoul.go.kr/safe/p ublic_cop_intro 배달앱 반찬류 국산 둔갑…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집중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3개소 적발·입건- 멕시코산을 국내산 삼겹살로 속여 팔다가 원산지 검정키트로 덜미잡혀-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해 시기별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표시법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업소와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더덕이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인업소 등이 적발됐다. - 2 - ○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입건됐다. < 위반 사례 > ‣ 원산지 거짓표시 - 배달앱에는 배추겉절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원산지 혼동표시 - 전통시장에서 더덕무침을 판매하면서 매장 내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수입이라고표시하여 국내산 더덕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실제 더덕무침에는전부 중국산 더덕만을 사용함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 어르신이 많이 찾는 종로구 소재의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 임박 제품 등 저가제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이 경과 된 제품도 일부 판매하다 적발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현장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병행했다. ○ 전통시장,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 고객을 가장하여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면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 3 - < 관련 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미표시 (법 제5조제1항·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 (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 > ‣ 원산지는 제품 포장재, 메뉴판, 원산지 일괄표시판, 배달앱에서 확인 - 제품 포장재 또는 메뉴판 등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가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앱 원산지 정보란조회‣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 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② 원산지 표시가 혼동되는지확인(예시. 현수막에는 국내산만 취급이라고 표시되었는데, 메뉴판에는 수입산이 표시된경우)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인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fsi.seoul.go.kr)에서 확인 □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수 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지급하고 있다. - 4 -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앱 다운로드 → ②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 - “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메인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신고하기’ 클릭 →④“민원 신청하기” 클릭 → ⑤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안심할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단속 현장 사진 8매. 끝. - 5 - 붙임 단속 현장 사진 ※ 보도자료에서 제공한 사진은 보도시 특별사법경찰관 외 모두 모자이크처리를 통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사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활용 원산지 검사 장면 ▴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하였으나, 수입산 판정되어 해당 업체 적발 - 6 - <위반사례: 배달앱 원산지 거짓표시> ▴ 배달앱에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 - 7 - <위반사례: 원산지 혼동표시> ▴ 더덕을 국내산도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 실제로는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 - 8 - <위반사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단속(2025. 9. 25.)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 판매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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