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안전검사시설(제작 차종에 따라 상이하나 약 3억원 소요)
-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누출 측정기 등
* 안전기준시험시설(제작 차종에 따라 상이하나 약 6∼200억원 소요)
-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
이러한 시설확보비용(특히 안전기준시험시설) 부담으로 인해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대행시 탁송료 등 30~40만원/대 비용이 소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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