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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한강버스 운행 전면 중단하라 관련(250923, 뉴시스)

by dexxx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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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공일자: 2025년 9월 23일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진재섭 02-3780-0870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수상교통사업과장 이민재 02-3780-06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매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로, 사업비 1,500억원은 민간사업비임
- 「"한강버스 운행 전면 중단하라"」 관련 -
(2025.9.23. 뉴시스)

< 주요 설명내용 >
◆ “1,5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한강버스의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임.
- 시에서는 수상 기반 시설인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7억원을 투입하였음.
-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
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 자본 67억원으로 사업비를 조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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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의 요금을 3,000원이라는 낮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높이고자 한 것임
- 한강버스 역시 타 대중교통과 유사하게「유·도선법」및「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하여 운항결손액 발생 시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유도선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시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하
였으며 투자심사 시 재무성 분석 결과 시 지원액은 최초 2년간 총
42억원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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