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9. 15.(월) 06:00 이후(9. 15.(월) 석간) / 배포 : 2025. 9. 12.(금)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하였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325) 주무관 전재한 (044-2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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