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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by 플래닛디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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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8. 2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송태림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4쪽 누리집 ecc.seoul.go.kr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국내 브랜드 20개 제품 점검 결과 15개 제품‘위조’ 판정- 의류‧수영복‧어린이 완구 제품에서 정품과 라벨‧원단 재질 등 상이… ‘판매중단요청’ - 위조 상품, 정품 이미지 무단 사용 등으로 온라인상 판별 어려워 소비자피해우려- 안전성 검사‧위조상품모니터링 지속할 것…점검 결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상시공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브랜드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해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중인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품목은▲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중 - 2 - 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최대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관세청, 2025.7.) -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중국 품목별): (가방류) 28,705건 (신발류) 25,559건 (의류 및 직물) 13,351건□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로고와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라벨은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 □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 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색상이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달리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판정을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3 - □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많아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현저히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 4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2133-4896) :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4층(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정보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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