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8. 2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02-2133-0163규제개선2팀장 홍석현 02-2133-0170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대기정책과장 권소현 02-2133-363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 훈 02-2133-6980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민생경제 부담완화-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속도-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낭비감소-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시 전문가 참여 권고, 안전하고 신속한추진□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현장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후9월 중 진행한다. - 2 -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전으로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받은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후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반면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 정비사업 추진절차 > 기 존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서울시) 공공지원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조합) (구청장) 개 선 추진위 구성 ▶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주민자율 (주민요청 시 공공지원) (서울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조합) (구청장)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 3 - □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환경부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및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업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일부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해체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심의를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 4 -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신뢰를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부담이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규제철폐안 주요내용(142호~144호) - 5 - 붙 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142호 ~ 144호)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전에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주거정비과(2133-7203) 143호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 · 환경부 정도관리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도록 市 방침 변경 대기정책과(2133-3629) 144호 자치구 해체실무 전문가 위촉 추진 · 해체공사의 전문성·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자치구 건축위원회 해체분야 실무전문가 위촉 권고 지역건축안전센터(2133-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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