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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by Juneeeee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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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5. 8. 27.( ) 11:00 (8. 28.( ) ) / : 2025. 8. 27.( )배포 수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 1 월 일부터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 ,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지난 월 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1 28 이후 월 일부터 시행 중인 , 3 1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월 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9 1 . , ㅇ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 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 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 ,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닐봉투에 보관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캡 사용 보호 파우치 보관 ① ② ③ ④ , , ,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 수량 용량 등 제한 조치 ‧ *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개 초과 시 승인 필요 개 승인 필요 초과 ① 100wh : 5 ( ), 100~160Wh: 2 ( ), 160wh : 반입 불가 단락방지 조치 필요 기내 선반보관 금지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 , , ② ③ ④ ➊ 단락방지 조치 관련 -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 , ,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도자료 - 2 - ➋ 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 .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 격리 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2 . ➌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1 ) 부터 순차적 부착 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승무원 훈련 강화 - ,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➎ 안내 및 홍보 강화 -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 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 안내방송도 회 이상 실시한다 2 . ➏ 국제협력 추진 -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 ) 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 ) 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 I 총회 CAO (9 ) 월 보조배터리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 3 -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 이라며 ” , ㅇ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등 , ICAO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정현 (044-201-4259) 항공운항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1-4271) 담당자 주무관 노재준 (044-201-4270) - 4 - 참고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 ➊ * 승객의 자율적인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 가능 ( , , ① ② 비닐봉투에 보관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캡 사용 보호 파우치 보관 등 ③ ④ , ) ➋ ➌ * (40 ) 온도 상승 시 도 이상 빨간색으로 변화 ➍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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