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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by Juneeeee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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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6. 1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역차별·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방안모색-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증빙자료 철저히 검증…이상 거래, 사후 정밀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 발생 시 실거주 여부 등 실태조사병행추진- 이상 사례 적발 시, 이행 명령…이행 명령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최근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교란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위한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소유한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 2 -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1.2%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통해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면밀히검증하기로 했다. ○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외국인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매수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검증을이어나갈 계획이다. □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 3 - □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거래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공식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수)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부분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어떤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그런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말한바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서울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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