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5. 6. 4.( ) 11:00 (6. 5.( ) ) / : 2025. 6. 4.( )배포 수6 9 월 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7 11 , 월 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월 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 , 6 9 ( , ,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회 실시 2 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 ・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ㅇ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 시행 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 ) 대포차 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 2 2 3 3 → ( ) 1 1 2 2 타인명의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 총 만여 대가 35.1 적발되어 전년 (33.7 ) 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 , 불법튜닝( 18.56%) △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ㅇ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도자료 - 2 - ,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 ), 건 과태료부과(20,389 ), 건 고발조치(6,639 ) 건 .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 , 불법 자동차 단속의 ㅇ “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 >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구 (044-201-3860) 총 괄 < >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210) 안전신문고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5-4226) - 3 - 참고 1 24 ` 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3년 대비 년 단속실적 ’24 □ ’24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5,080 8,151 1,711 - 안전기준 위반( )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36,117 5,047 1,111 - 불법튜닝( )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20,010 2,366 1,170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 이전등록 위반자 3,219 2,815 7 - 56,245 - 2,57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390 2,010 69 - 무등록 자동차 단속 기타( , , ) 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8,737 - - 98,737 소 계 351,798 20,389 6,639 98,737 구 분 `24년 `23년 증감(%) 35,080 41,951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6.38 안전기준 위반( )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36,117 96,371 ▲41.24 불법튜닝( )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20,010 16,878 ▲18.56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 이전등록 위반자 3,219 4,467 ▽27.94 56,245 54,6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99 2,390 4,095 무등록 자동차 단속 ▽41.64 기타( , , ) 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8,737 119,369 ▽17.28 소 계 351,798 337,742 ▲ 4.16 - 4 - 참고 2 ( )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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